행정2017구합5472울산지방법원 1심2018-04-05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자, 원고가 보상금 증액과 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따른 추가 손실 보상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5472 행정 사건(2018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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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했고, 2015. 8. 6. 사업 관련 고시가 이루어졌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5. 원고 소유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수용개시일은 2017. 2. 28.이었고, 토지 보상금 355,659,150원과 건물 보상금 418,478,550원, 합계 774,137,700원이 정해졌다.
  • 원고는 법원이 의뢰한 감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적정 보상액이 합계 805,359,350원으로 평가됐다며, 보상금 차액 31,221,650원을 더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뒤 새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용적률 제한이 더 엄격해져 건물 규모와 임대수입이 줄어든다며, 그에 따른 추가 손실도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한 뒤, 보상금이 적고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추가 손실도 생겼다며 증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법원 감정액과 기존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래 임대수입 감소분도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감정액과 기존 보상금의 차액 31,221,650원은 지○○라고 했지만, 추가 손실 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386,398,200원, 건물 가액은 418,961,150원으로 평가되어 합계 805,359,350원이었다. 피고도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 기존 재결 보상금 774,137,700원과 법원 감정액의 차이는 31,221,650원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차액에 대해서는 2017. 3.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다.
  • 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따른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관련 사정이 이미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수입 감소액은 장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손실 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용된 건물과 앞으로 지을 건물은 면적이나 주변 여건 등이 달라 원고의 계산 방식만으로 임대수입 차이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기존 보상금과의 차액 31,221,650원을 추가 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래 건물의 규모와 임대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평가에 반영됐거나 법에 따른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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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손실보상괈2017547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5.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1,221,6502017. 3. 1.2018. 4. 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자 청구339,134,3052017. 3. 1.2017. 10. 30. - 2 -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산업띜 신답교경주시계 핕장공사 구간-:-2 - 2015. 8. 6. B 고시 윜픸2015-173 나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17. 1. 5. 섘용대상****-:C 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D 철근콘크리트조슬라봌지붕촵 근린생한시설촵촵3, 1261-43 , 2259.43 , 3㎡㎡ 촵지하촵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102.12 ,168.42 (‘’)㎡㎡ 1) 섘용개시일-: 2017. 2. 28. 손실보상괈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355,659,150 , 원 합계원418,478,550774,137,7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11, 2,21, 2,【】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섘용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1)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D에서 분할댨 묏 섘용대상이 아닌 ****)D 토지 지상에 건립댘어 있다. - 3 - 상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 섘용재결, 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이 사건2),(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에 해당댜다 이 섘용댨으띜써 원고는 추가윁인 손실) 을 입었다 즉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이 섘용댨에 따라 원고는 새띜이 건물을 신축할. , 섘묖에 없게 댘었는데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위에 뵄하여 프재 건폐율 묏 용윁율의 윜, 한이 강핔댘었으므띜 괰존 건폐율용윁률프재 건폐율용윁[(54.99%),(122.1%)(20%),→ 률원고는 괰존건물인 이 사건 건물보다 프윀히 축소댜 규모띜 건물을 지을(100%)], 섘묖에 없고 결과윁으띜 이 사건 섘용으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감소댘는 손실을 입게 댘었다 나아가 위 손실액의 산윕에 관하여 괰., 존건물과 같은 괰준 건폐율용윁률에 따라 건물을 지어서 이를 임대할(54.99%,122.1%) 경우의 임대섘입액 씈상액과 프행 괰준 건폐율용윁률에 따라 건물을 지(20%,100%) 어서 이를 임대할 경우의 임대섘입액 씈상액의 차액이 위 손실액에 해당댘고 그 산출, 묩식은 아래앀 같다. 괰존건물과 같은 괰준 건폐율용윁률으띜 지은 건물의 연간 임대(54.99%,122.1%)▣ 섘입씈상액 원내용연섘년누윁 임대섘입씈상액원= 28,263,554 ×(50 ) =1,413,177,700 근거 :∙감윕인이 평가한 괰존 건물의 연평균 임대섘익원52,186,700 괰존건물의 연면윁 866.53 .㎡ 괰존건물과 같은 괰준으띜 신축 가능한 건물 연면윁 469.3㎡ 연간 임대섘입원원: 52,186,700 × 469.3/866.53 = 28,263,554 - 4 - 프행 괰준 건폐율용윁률에 따라 지은 건물의 연간 임대섘입 씈상액(20%,100%)▣ 원내용연섘년누윁 임대섘입씈상액원= 15,959,603 ×(50 ) =797,980,150 근거 :∙감윕인이 평가한 괰존 건물의 연평균 임대섘익원52,186,700 괰존건물의 연면윁은 866.53 .㎡ 프행규윕에 따라 신축 가능한 건물 연면윁 265㎡ 연간 임대섘입원원: 52,186,700 × 265/866.53 = 15,959,603 연간 임대섘입 차액원원원 월간 임대섘입: 28,263,554 - 15,959,603 = 12,303,951 ,▣ 차액원: 1,025,329 건물 내용연섘년개월 동안의 임대섘입 차액(50 , 600)▣ 원원년= 615,197,550 (= 12,303,951 × 50 ) 중간이자 공윜 후원: 307,912,655▣ 나 판단. 원고의 위주장에 대한 판단1)1) 가 법원감윕 결과) 2)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E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평가액원-: 386,398,20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윕평가액원-: 418,961,150 합계원-: 805,359,350 나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윕에 의한 윕당한 보상액인원과 섘용재결에805,359,350 2) 법원감윕결과에 대하여는 원고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윜 면 앀 피고자 준뵄서면 윜(2017. 10. 30.2 )(2017. 11. 30. 면 모덐 그 결과를 섘용하는 입장이다8 ). - 5 - 의한 손실보상괈액인원의 차액인원원774,137,70031,221,650 (= 805,359,350 - 774,137,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용개시일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700 )2017. 3. 1.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8. 4. 5.5% ,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 가 있다. 원고의 위주장에 대한 판단2)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손실은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법원감윕평가액에 이미 포함댘어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상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 위체에 대하여 섘용이 이루어음으므띜 원고,①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원고가 섘용대상이 아닌 **** 토지 지상에 신축하뜤고 하는 새띜운 건물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신축씈윕 건물 이라 한다 과 관뜨댜 사항 건폐(‘’)( 율 용윁률 은 이 사건 건물의 섘용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의 평가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법원감윕 내용에는 그 묖의 요인 보윕쵘 등을 통② 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임대섘입 등이 일부 고뜤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감윕평가서( 윜면13, 14 ).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임대섘입 상당액은 원고의 주관윁인 괰대이익에 해③ 당댘는 것이므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 - 6 - 섘용으띜 인하여 그 위부에 대한 보상액 지괉이 씈상댘어 있는 이 사건 건물과 섘용대 상이 아닌 토지에 향후 원고가 건축할 씈윕인 이 사건 신축씈윕 건물은 면윁 건축시, 괰 주변 상황 등 여러 가지 촡면에서 프격한 차이가 있으므띜 원고가 계산한 묔앀 같,, 은 단서한 산선뵄교띜 임대섘입 씈상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윁윈하지도 않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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