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67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167 행정 사건(2024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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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OO지역에서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위한 기업이전대책을 세웠다.
  • 원고 회사는 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기업이전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사업시행자는 2023. 11. 10. 원고 회사에 심사 결과 기업이전대책대상자로 적격이지만 공급순위는 4순위이고, 공급방식은 토지, 기준면적은 190㎡이며, 임차 비등록공장(합법 건축물) 영업자로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1차 통지를 했다.
  • 원고 회사는 2023. 12. 8. 1차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사업시행자는 2024. 1. 5.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2차 통지를 했다.
  • 원고 회사는 2차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는 2차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시행자가 원고 회사를 기업이전대책대상자 4순위로 선정 통지하자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그 기각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앞선 1차 통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해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차 통지가 1차 통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대상자 선정 신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기 신청 사항을 다시 살펴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는 이의신청 당시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1차 통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2차 통지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최초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1차 통지 결과를 유지한다는 통지만 할 뿐이므로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 회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생활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먼저 통보한 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통보한 사안으로,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통지의 결론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는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면 기존 1차 통지 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각 통보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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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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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67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2024. 7. 26. 판 결 선 고2024.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선정 재심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 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1. 10. 원고에게 “심사결과: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적격, 공급순위: 4순위, 공급방식: 토지, 기준면적: 190㎡, 원고는 임차 비등록공 장(합법 건축물) 영업자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4순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기업 이전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통보(이하 ‘1차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8. 1차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 5. 원 고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기업이전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이하 ‘2 차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차 통지의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차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1차 통지의 결론을 유지한다 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피고는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원고 가 기업이전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1차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1차 통지에 - 3 -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은 그 형식,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새로운 기 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의신청을 할 당시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 없이 1차 통지에 대하여 행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3)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1차 통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피고가 원고의 기 존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 다. 4)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1차 통지의 결과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통 지함에 그칠 뿐이다. 5) 2차 통지(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처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 지 못하므로(2차 통지에도 ‘이의신청의 제기와 관계없이 최초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의신청인 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취지 참조). 6) 원고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8645 판결을 근거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는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 - 4 -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은 피고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생 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행 통보를 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의 이 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 위 재심사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피고의 1차 통지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과는 사안이 달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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