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167 행정 사건(2024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OO지역에서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위한 기업이전대책을 세웠다.
- 원고 회사는 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기업이전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사업시행자는 2023. 11. 10. 원고 회사에 심사 결과 기업이전대책대상자로 적격이지만 공급순위는 4순위이고, 공급방식은 토지, 기준면적은 190㎡이며, 임차 비등록공장(합법 건축물) 영업자로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1차 통지를 했다.
- 원고 회사는 2023. 12. 8. 1차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사업시행자는 2024. 1. 5.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2차 통지를 했다.
- 원고 회사는 2차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는 2차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시행자가 원고 회사를 기업이전대책대상자 4순위로 선정 통지하자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그 기각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앞선 1차 통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해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차 통지가 1차 통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대상자 선정 신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기 신청 사항을 다시 살펴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는 이의신청 당시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1차 통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2차 통지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최초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1차 통지 결과를 유지한다는 통지만 할 뿐이므로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 회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생활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먼저 통보한 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통보한 사안으로,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통지의 결론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는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면 기존 1차 통지 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각 통보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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