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학장이 산하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9고단885 배임 사건(1990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했다.
- 1987년 9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산하 학교들 간에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했다.
- 이 인사처분은 각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행정직무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책임과 업무 난이도만 조금 달라지는 배치전환이었다.
- 인사처분은 학교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칙,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관례에 따라 이사장과 학장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 근무처 변경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근무 의욕 저하, 명예 실추, 수당 감소 등의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학교법인 학장으로서 산하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처분은 직무 종류가 비슷한 행정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단지 책임과 업무 난이도만 조금 달라진 배치전환이었다.
- 학교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장과 학장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인사처분이 이루어졌다.
- 인사처분이 근무 의욕 저하나 명예 실추, 수당 감소 같은 부수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는 징벌이나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전직'이나 '기타 징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인사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 산하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 변경은 직무 내용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으로,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징벌이나 전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장의 인사처분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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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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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책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학교법인 산하 각급학교간의 일반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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