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4248춘천지방법원 1심2007-08-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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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4248 민사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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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출회사)는 2001년 7월 4일경 채무자에게 연 11.8% 이자, 1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950만 원을 빌려주었다.
- 2004년 6월 25일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2004년 5월 13일 기준으로 원금 621만여 원을 포함해 원리금 합계 836만여 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는 상태였다.
- 채무자는 2004년 5월 13일 동생인 피고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는 부동산이 원래 아버지 소유였고 가족 합의로 자신에게 넘긴 것이라며, 채무자의 빚을 갚았다거나 자신은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맞섰다.
- 원고는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게 95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리금 836만여 원이 남아 있던 중,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피고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를 처분해 가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없애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채무자의 해칠 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등).
-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것임을 매수자가 몰랐다는 점은 매수자(수익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족 합의로 가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설령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 해도, 이미 빚이 더 많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0다3262 판결 등).
- 2004년 5월 13일 무렵 채무자는 원고와 다른 회사 등에 부동산 시가(약 2,171만 원)를 넘는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따라서 그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빚을 진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 가등기를 해 두면,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하며, 가족 간 합의 같은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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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4248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
송달장소 ****(주)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
피 고**** (****)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7. 6. 27.
판 결 선 고2007. 8. 22.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체결된 매매예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4.경 ****에게 약정이율은 연 11.8%, 연체이율은 연 24%, 상환방
식은 12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9,5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4. 6. 25.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2004. 5. 13.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6,214,907원
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8,361,275원의 원리금 채권이 잔존하고 있었다) ****와의
사이에, 대출금액은 8,500,000원, 약정이율을 연 11%, 연체이율은 연 24%, 원리금상
환기간을 24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
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대출신청서 등(갑 1, 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대출
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
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
- 3 -
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
358조의 규정에 의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인바, 대출약정서(갑 2
호증)에 날인된 ****의 인영이 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의 인영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7 내지 10, 14, 15, 16,
18 내지 23호증, 갑 2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
544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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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부친 ****의 소유였는데, 은행에
서 대출을 받기 위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탓에 ****에게 매각(매매예약)되었던 것을 피고의 금전적 도움으로 되찾아 올 수 있었
고, 이에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장차 피고가 결혼할 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와의 매
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3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
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고 살피건
대, 가사 피고가 ****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가등
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4. 5. 13. 당
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7, 13, 17호증, 갑 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와 ****이 제출한 각 과
세재산 조회결과, ****장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4. 5. 13. 무렵 원고 및 ******* 유한회사 등에 대해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21,711,6000원)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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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와 ****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
가 있다{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체결된 매매예
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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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66.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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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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