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222개의 비트코인이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준항고인 명의의 계정 사용을 제한하고, 2020년 1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2020년 1월 30일,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준항고인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55.63126829개를 압수했다.
준항고인은 압수처분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이 없었다며 압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준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준항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전자지갑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압수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였다. 법원은 가상자산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준항고인이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어서 참여권 보장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상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준항고인이 주장한 가상자산은 예금채권과 유사한 채권으로 압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압수 방법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방법과 거래소 계정에서 압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두 방법 모두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된다.
준항고인은 압수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항고인이 실질적으로 계정을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형식적 명의자일 뿐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므로 참여권 보장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압수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준항고인의 준항고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경찰이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압수 방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준항고인이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어서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준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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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준항고인】 준항고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로집사 담당변호사 소외 2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주1)】 1.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위 소외 1 등이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72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준항고인은 위 1항 기재 압수처분의 취소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준항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환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유한) □□□ 및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외 2 명의의 ○○ 계정(비트코인 입금주소 생략)으로 전송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압수처분 등
1)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은 2019. 5. 19.경 준항고인 명의 주식회사 △△△(이하 ‘△△△’ 내지 ‘○○’이라 한다) 전자지갑((전자지갑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이라 한다)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222개의 비트코인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에 대한 수사협조의뢰를 통해 준항고인 명의 계정에 대한 사용제한조치를 하였다.
2) 이 법원은 2020. 1. 2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1722,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위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계정 (계정 생략)(명의자 준항고인, 이 사건 전자지갑 주소) 관련 위 계정 내 보관중인 비트코인’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준항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및 준항고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이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이 사건 전자지갑과 준항고인 명의 ○○ 계정이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증거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2020. 1. 30.경 △△△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준항고인 명의 ○○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55.63126829개(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수사기관의 매체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
나. 선행 준항고의 제기 및 기각
준항고인은 2023. 6. 20.경 이 사건 압수처분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압수처분 및 계정에 대한 사용제한조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어 준항고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1. 22. 준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준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3보13).
2. 준항고 이유의 요지
가.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 전자지갑 계정에 전송된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으로 이전되고, 준항고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출금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출금청구권은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권과 동일한 구조의 채권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이고,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대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은 위법하고, 이 사건 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압수처분은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가상자산은 준항고인 내지 준항고인의 법률대리인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장은 그 자체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압수처분의 대상은 위 영장의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처분은 압수의 대상물로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호는 가상자산의 매매(가목), 교환(나목), 보관 또는 관리(라목) 등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이용자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현재의 수사 및 재판 실무[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압수된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또한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영장 역시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를 허가하는 취지로 ‘준항고인의 계정 내 보관중인 비트코인’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하여 발부된 것이고, 가상자산은 예금채권과 구조가 유사한 채권일 뿐이므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준항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준항고인은,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을 피압수자로 하고 피압수자의 임의적 협조를 받아 피압수자가 가상자산 네트워크 내에서 전자지갑과 비밀키를 통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의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받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압수처분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피압수자로 하고 압수할 물건을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상 부여된 가상자산으로 하여 압수하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은 엄연히 다르므로,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유체물이 아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의 성질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건대, ⓐ방식과 ⓑ방식은 압수 대상 지갑 주소에 부여·표상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에 의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위 ⓐ방식 또는 ⓑ방식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피의자의 처분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 피의자 내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실상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는 지갑에 가상자산을 이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는 적법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압수할 물건’을 이 사건 영장과 같이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준항고인은 이 사건 영장 발부 당시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 및 재판실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영장 발부 및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의 수사 내지 재판 실무가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1)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해 수사절차의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받는 당사자는 ‘피압수자(피압수·수색 당사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해당 정보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정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저장매체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 및 해당 압수물과 피의자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다.
2) 준항고인이 이 사건 압수처분에 있어 형식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형식적 피압수자는 △△△이다). 나아가 준항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가상자산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가 가능할 뿐 정보의 저장이나 전달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전자정보의 속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준항고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이 있기 약 8개월 이전인 2019. 5. 중순경부터 사용제한조치로 인하여 △△△ 계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계정이나 이 사건 가상자산에 관하여 압수처분과 근접한 시점까지 현실적인 지배·관리·이용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항고인이 △△△ 계정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가상자산을 소유 내지 소지한다는 점만으로는 실질적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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