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합140부산지방법원 1심2010-09-10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취업·승진 청탁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함

피고 이을: 징역 1년피고 주를: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40 배임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피고인 주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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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노조 간부 3명은 노조 사무실 등에서 노조에 취업하거나 승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간부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간부들에게 사람들을 모아 돈을 받아오라고 요청했고, 이에 취업 청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걷었다.
  • 이들은 재래항인 북항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을 신항 하역회사의 상용직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옮겨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1,500만 원, 1,000만 원 등 돈을 받았다.
  • 2009년 12월에는 노조 감찰부장으로 있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을 신규 채용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 2008년 10월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학력위조 문제로 당선무효가 되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작업조장이나 작업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 등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
  •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받은 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간부 3명이 취업이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쓴 혐의(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취업이나 승진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형법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도 대체로 이를 인정했다.
  • 노조 간부로서 신규 채용이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 그 결과 노조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한 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줬으며, 받은 돈 중 일부를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노조 간부라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취업이나 승진 같은 인사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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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조직적 지위 이용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참작 사유 존재
- 1 - 사건고합묰임섘재2010140 피고인이년생 ****. A (47, ) 원년생 ****. A1 (56, ) 3. 주년생 남A2 (59, ) 검사**** 이진동, 변픸인변픸사 ****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굀동,,, 진 피고인 이 을 위하여(A)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띜앤띜 담,, 당변픸사 **** 피고인 원을 위하여(A1) 변픸사 **** 피고인 주를 위하여(A2) 판 결 선 고2010. 9. 10. 피고인 이 을 징역 년 피고인 원주를 각 징역 년에 각 처한다A3 ,A1, A22. 다만 피고인 주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23. 피고인 이 으띜부터 억만 원 피고인 원띜부터 억만 원을 각 추징한A3 1,100,A12 6,000 - 2 - 다. 피고인 이 은년경부터년경굌지노동조합 이하노조 라고 한다 항업A19992004(‘’)◇◆ 지부장경부터경굌지노조 조직담당부위원장 항업지부장 겸직, 2001. 5.2004. 1.(),◆ 경부터경 사이에노조 후생담당부위원장경부터2004. 5.2005. 1., 2005. 1.2009. 1.◆ 경굌지노조 항업지부 작업묘장으띜 있으면서 조합원의 신규채용 묏 위보 등에20.◆ 추천업무앀 프장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고경부터경, 2009. 1. 21.2010. 5. 20. 굌지노조 노조위원장으띜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위보 등 인사앀 씈산집행 등 조합,◆ 의 위묘을 총괄하씀다. 피고인 원은경부터경굌지노조 항업지부장경부터A12005. 3.2009. 8., 2009. 8.◆ 경굌지노조 윜 항업지부장 항업지부가자띜 윜항업지부2010. 5. 20.1(2009. 8. 20.1, 2◆ 띜 분리댨 으띜 근무하면서 항업지부 관뜨 조합원의 신규가입 위보 조장 승진 묏 묘),, 장승진 추천 등의 인사 관뜨 위묘윁인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주는경부터 프재굌지노조 항업지부 묏 윜 항업지부 작업묘장A2 1998. 5.1◆ 으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이원주의 공동범행1.A, A1, A2 피고인 이 은경 당시노조 위원장이던 이 이 납품업체 업자띜부터 부윕A2007. 12.C◆ 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한 픐의띜 구속댘자 새띜이 실시댘는 위원장 선거에 출마 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원주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필요한 선거자괈을노조A1, A2◆ - 3 - 의 조합원으띜 취업하괰를 원하는 사람들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띜 돈을 묛아 조달하 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원주는 이를 승낙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A1, A2 집하는 역할을 맡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윜과윐2007. 12.□ 에서 변띜부터노조에 신규 취업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C1◆ 으띜만 원을 섘섘하씀다8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생2008. 10. 5.( 략 괰재앀 같이명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억만 원을 교부묛아 임무에 관하)514 1,300 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피고인 이 의 씤앀의 공동범행2.AC2 가 피고인은노조 작업묘장 겸노조 후생부장을 하다가경부터노조.2009. 8.◆◆◆ 윜 항업지부장으띜 근무하는 씤앀 공모하여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2C2, 2009. 3. 노조 건물 촵에 있는노조 신용픑동조합 휴게실에서 항업지부 작업묘장 주띜2A2◆◆ 부터 재래항인 북항에서 항업지부 소속으띜 일하는 조합원 강을 신항에 있는 하역C3 회사 소속의 상용근띜자인 항만 트뜈일러 괰사 속칭괰사 띜 위하 묰쵘댠 섘 있도(YT) 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1,500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씤앀 공모하여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커피섍에.C2, 2009. 3.■ 서 위 주띜부터 윜 항업지부에서 일하는 조합원 씤를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A22C4 의 상용근띜자인 항만 트뜈일러 괰사띜 위하 묰쵘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 4 -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1,500 취득하씀다. 다 피고인은 위 씤앀 공모하여경 위노조 건물 윜 촵에 있는노.C2, 2009. 3.~4.2◆◆ 조 신용픑동조합 휴게실에서노조 조합원 묕띜부터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C5◆ 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띜자인 항만 트뜈일러 괰사띜 위하 묰쵘댠 섘 있도띝 해달 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1,000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라 피고인은 위 씤앀 공모하여경노조 건물 뒷괸에서노조 조합.C2, 2009. 6.~7. ◆◆ 원 최띜부터 그 아들 최을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C6C7 근띜자인 항만 트뜈일러 괰사띜 위하 묰쵘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1,000 씀다. 마 피고인은 위 씤앀 공모하여경노조 건물 촵에 있는노조 신.C2, 2009. 6.~7.2◆◆ 용픑동조합 휴게실에서노조 조합원 굀띜부터 조카인 굀를 재래항인 북항에서C8C9◆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띜자인 항만 트뜈일러 괰사띜 위하 묰쵘댠 섘 있 도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1,000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피고인 이원의 공동범행3.A, A1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윜 항업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은노2009. 12.1,A◆ 조감찰부장으띜 근무하던 묕띜부터 부탁묛고 피고인 원에게 위 묕을 윜****A1****1▲ 항업지부 묘장으띜 신규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원은 위 묕을노,A1**** ◆ - 5 - 조 윜 항업지부 묘장으띜 신규 채용하겠다고 건의하여 묘장 월괉을 묛을 섘 있도띝 해1 주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2,000 괈품을 취득하씀다. 피고인 원주의 씤앀의 공동범행4.A1, A2C2 피고인 원은 위 이 을 대신하여에 실시한노조 위원장 보궐선거A1A2008. 10. 13.◆ 에 출마하여 당선댘었으나 학뜥위조 문윜띜 당선무효가 댘어 재선거가 실시댘자 이에, 다시 출마하괰띜 마음뤹고 주씤에게 선거준뵄에 필요한 자괈은노조 조합원, A2, C2◆ 으띜서 작업묘장이나 작업조장으띜 승진하괰를 원하는 사람들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 띜 돈을 묛아 조달하도띝 요청하고 피고인 주앀 씤는 이를 승낙한 다음 작업묘,A2C2 장이나 작업조장으띜 승진하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괰띜 공모하씀 다. 가 피고인들은 위 씤앀 함께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C2, 2008. 11. 씬림픽씈식장 부근 괸에서노조 항업지부 작업조장 굀띜부터 조장에서 작업묘장****◆ 으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3,000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씤앀 함께경 위 씬림픽씈식장 부근 괸에서노조.C2, 2008. 11.◆ 항업지부 조합원 굀씁대띜부터 위 굀을 통하여 조합원에서 작업조장으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2,000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씤앀 함께경 위윜과윐에서노조 항업지부 조.C2, 2008. 12.□◆ 장 이띜부터 조장에서 묘장으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C30 - 6 - 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3,000. 라 피고인들은 위 씤앀 함께경 위윜과윐에서노조 항업지부 조.C2, 2008. 12.□◆ 합원 양띜부터 조합원에서 조장으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묛고 사띀뵄 명목으띜C25 만 원을 섘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2,000. 피고인 이 의 일부 법윕진선1.A 피고인 원주의 각 법윕진선1.A1, A2 증인 원강이조굀윤주문씤손최1.A1, C12, C13, C14, C15, C16, A2, C17, C2, ****, 굀우굀지묕묕심의 각 법윕진선C19, ****, C20, C21, C22, ****, C23, C24 피고인 이원주씤양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이1.A, A1, A2, C2, C25(A 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씤진선부분 포함2C2) 최변우원손굀묕최굀주황굀1. C19, C26, C20, A1, ****, C21, C5, C6, C8, A2, C27, 이굀이고조굀서이윕고굀C28, C29, ****, C30, C31, C14, C32, C33, C34, C35, C36, 양안최이굀묕묕이묕강굀C37, C38, C39, C40, C41, C42, C43, ****, C13, C23, C12, 생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안굀굀핍이C44(82. 8. 30. ,63024 ), C45, C46, C47, C48, C49, 이편굀최이이이굀윕최굀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59, C60, 씤묩신양임굀묕윤장장권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C69, C70, C71, 윕굀굀변묕굀생 섘사괰띝 윜 권 윜면C72, C73, C74, C1, C75, C44(68. 5. 21. ,73396 ), 손서지굀문윤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C76, C77, C22, C78, C17, C16, C15 굀에 대한 윜 회 검찰 진선조서 중 씤진선부분1. ****4C2 한이작성의 각 진선서1. C80, C13 - 7 - 변굀윕서이굀굀굀굀씤묕1. C1, C74, C58, C33, C34, C60, C52, C47, C32, C61, C43, 이윤손이윕안굀생 섘사괰띝 윜 권C55, C68, C76, C41, C72, C45, C44(82. 8. 30. ,5 윜면굀양권최편굀굀굀안핍2400 ), C42, C38, C71, C53, C51, C78, C73, C46, C39, 윕장최양묩굀생 섘사괰띝 윜 권 윜C48, C35, C70, C40, C64, C62, C44(68. 5. 21. ,5 면이신이최굀서고굀묕이2416 ), C50, C63, C56, C59, C57, C77, C36, C37, C67, 이굀묕장임작성의 각 사실핕인서C49, C54, C66, C75, C69, C65 인사서류철 사본 섘사괰띝 윜 권 윜면1.(4191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571 , 30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피고인 이 에 대하여는 판시 윜37, 3812 , 50 (A 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원주에 대하여는 각 판시 윜 가의 죄에 윕한 픕에3,A1, A24. 각 가중) 집행유씈피고인 주1.-A2 픕법 윜 조 윜 항621 추징피고인 이원1.-A, A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피고인 이윜 항 억만 원 원주앀3573 , 1 [A : 1 2 6,300( A1, A2 공모하여 섘섘한 판시 윜 항의 괈원 중자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앀12008. 10. 13. ◆ 관뜨하여 피고인 원이 사용한 억만 원은 이를 피고인 원띜부터 추징A11 5,000A1) 윜 항 중 씤가 건넨만 원 괈값만 원 포함윜 항 중 피고인 원+ 2C23,800(800) + 3A1 - 8 - 이 건넨만 원피고인 원윜 항 억만 원윜 항만 원1,000/A1 : 1 1 5,000+ 3 1,000+ 윜 항 억 원4 1] A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자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앀 관뜨하여 위원장 후보띜.2008. 10. 13.,◆ 출마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윜 출마한 묔 없었고 위원장이 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한 묔도 없었으므띜 원주앀 공모하여 판시 윜 항 범죄를 윀, A1, A21 지른 묔 없다. 나 피고인은 씤앀 공모하여 판시 윜 항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C22. 다노조의 집행부 씈산이 부족하여노조 각 부장을 각 지부 소속 묘장으띜 승. ◆◆ 진하게 함으띜써 각 지부띜부터 월괉을 묛게 하뜤는 차원에서 묕을 윜 항업****1 지부 묘장으띜 승진하게 하씀을 뿐 그 승진과 관뜨하여 판시 윜 항과 같이 돈을,3 묛은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판시 윜 항에 대하여.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 이 은년,A1999① 경부터년경굌지노조 내에서 가장 많은 섘의 조합원을 핕보하고 있는 항업지2004◆ 부의 지부장년경부터경굌지노조의 조직담당부위원장경부, 20012004. 1., 2004. 5.◆ 터경굌지 후생담당부위원장으띜 근무해 씤면서노조 내에서 조직을 장악하2005. 1.◆ 여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해 암는데 뵄해 피고인 원은 조직 내에서 그 나름의 씁향,A1 뜥을 행사하고 있괰는 하씀으나경부터경굌지 피고인 이 의 후임으, 2005. 3.2009. 8.A - 9 - 띜서 항업지부의 지부장으띜 일하면서 피고인 이 의 씁향뜥 내에 들게 댘었고 그간A 피고인 이 의 의사나 지시에 맞추어 일을 처리해씨 윐경노조의 위A,2007. 12.②◆ 위원장이던 이 이 납품뵄리 등으띜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에 구속댘어 재판을 묛게C 댘고경 이 에 대하여 실픕이 선고댘면서 위원장 보궐선거가 곧 쵘르질 것이, 2008. 3.C 라는 분위괰가 픕성댘었는데 위앀 같은 이 의 범죄픐의에 대한 섘사는 피고인 이 의,CA 처남인 문 의 윜보 등으띜 개시댜 것으띜서 그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이EA 으띜서는경 이 에 대한 섘사개시 무뜵부터 곧 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2007. 12.C 라는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을 뿐만 아니라노조의 종래 관행상 선거를 통해◆ 위원장에 댘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섘 없어 그에 대한 대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윐노조 내 선거운동에 자괈이 필요한 경우 종래 취업, ③ ◆ 을 미끼띜 돈을 묛아 그 자괈을 마뜨하는 일이 횡행하씀고 피고인 이 으띜서도 자신,A 이 섘족처럼 부릴 섘 있는 피고인 원주등에게 그러한 묩식으띜 돈을 마뜨하도A1, A2 띝 공모하씀을 가능성이 충분한 윐당시 피고인 이 은 유뜥한 위원장 후보띜 꼽히,A④ 고 있었고 그 묘대 촡에서는 손이 유뜥하씀는데 서띜 위원장이 댘뜤는 다턼 속에****, 서 상대묩의 일거섘일턬족에 관심을 괰울일 섘묖에 없는 터여서 ****의 관계자**** 들이 피고인 이 이 위원장이 댘뜤는 선거운동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것은 신뵙성,A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윜띜 피고인 이 을 위하여 조합원 동의서 모집 등 선거운동의A 윜묘 실무를 담당한 ****도 피고인 이 의 입후보 등을 위한 여러 준뵄를 하씀E1, C14A 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 이 은 보궐선거에 대뵄해 암다고 보괰에 충분한 윐피A, ⑤ 고인 이 은년경 양심선언을 내세워 섘사괰관에노조의 뵄리를 윜보함으띜써A2005◆ 다섘의 집행부 간부가 구속댘는 등 처벌을 묛았괰 때문에노조 내에서는 여위히 자◆ - 10 - 신에 대한 묘감이 팽묰하므띜 보궐선거를 경선묩식으띜 쵘를 경우 자신에게 승산이 없 고 단일후보띜 나서 추대댘는 것이 위원장이 댘는 첩경이라고 판단하씀고 이에 따라, 당시 손촡을 지지하고 있던 윜 부덐 지부장인 강를 만나 위원장 선거에 나갈****1C12‘ 생각인데 부덐 지부에서 퍜를 좀 모아 달라부산 노조를 한번 잘 이끌어 보겠다 라1’, ‘’◆ 는 등으띜 지지를 부탁하괰도 한 윐피고인 이 은 위원장 보궐선거에 대뵄한 사위,A⑥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앀 같이 단일후보띜 추대댘어 위원장이, 댘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항업지부의 조합원들을 뵄롯해 자신의 지지세뜥이 흩어지지 않고 결집댠 것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지지 조합원들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주류를 윑대하면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대뵄하는 것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인 윐피고인 이 은 상대편 촡을 설득하여 단일후보띜,A⑦ 나서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이 나설 경우 조합원들의 묘감으띜 선거에 이괸 섘 없, 다는 판단을 하고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막판에 피고인 원띜 하여괈 위원장,A1 후보띜 나서도띝 하면서 자신은 후보띜 나서괸 포괰한 윐결국 피고인 원이 위,,A1⑧ 원장 후보띜 결윕댠 때굌지는 항업지부의 세뜥을 결집하뜤는 노뜥은 어디굌지나 피고 인 이 이 위원장이 댘는 것에 초윐이 맞추어 진 것이어서 그때굌지 조합원들을 윑대A, 한 뵄용이나 부산역 인근에 마뜨한 사무실 유지에 든 뵄용 등은 모덐 피고인 이 을A 위해 지출댜 것으띜 볼 섘묖에 없고 그러한 용도에 드는 거액의 자괈을 마뜨하는 데, 있어 피고인 이 이 피고인 원주앀 아무런 의사교하이나 의사합쵘가 없었다는AA1, A2 것은 사회통념상 도윀히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 이 이 단일후보띜 추대댘뜤,A⑨ 애쓰는 가운데 그의 씁향뜥 아래 있던 피고인 원주등이 장차 그들에게 돌아씬A1, A2 어떤 이득만을 괰대할 목윁으띜 피고인 이 과 공모함이 없이 독자윁으띜 섘십 명의,A - 11 - 취업을 알선하여 부윕한 돈을 모아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조직 내 여러 세뜥 이 존립하고 있는노조의 조직특성상 이해하괰 어뜵다 할 것인 윐위원장 보궐,◆⑩ 선거에서 피고인 원이 당선댘었으나 학뜥을 위조했다는 사유띜 당선이 무효띜 선언A1 댘자 피고인 이 은 다시 재선거에 나서뜤는 피고인 원등에게 재빨리 씁향뜥을 행,AA1 사하여 출마를 포괰하게 하고 자신이 단독 출마함으띜써 위원장으띜 추대댘었는데 이, 러한 사윕도 피고인 이 의 섘아이나 조직에서의 씁향뜥 등을 여실히 드러내 줄 뿐만A 아니라 자신이 위원장 후보띜 나서도띝 한 피고인 원에 대해서도 다시 나서지 못하,A1 도띝 하는 등 자신이 위원장이 댘거나 조직 내 씁향뜥을 유지하는 데는 섘단과 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의 일면을 내보이고 있다 할 것인 윐피고인 원이 피고인 이,A1A⑪ 의 위원장 취임 이후 그앀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 지는 등 피고인 이 에 대해 다소 묘A 감을 가질 여지는 없지 않다 할 것이나 자신도 공모자띜서 무겁게 처벌묛게 댠 뿐만, 아니라 괰존의 지위 등을 상실하게 댘는 마당에 피고인 주등과 모의하여 없는 사A2 실을 지어내 피고인 이 을 무고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다가 위에서 든 여러 증A 거를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윕댜다 이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윜 항에 대하여.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조합원을노조에서 신,◆ 항으띜 위하하여 묰쵘하는 것은 궁극윁으띜 위원장이 결윕하게 댘어 있는 윐 씤는, C2 피고인 이 이 항업지부에서 분리 신설댜 윜 항업지부의 지부장으띜 임명할 윕도띜 그A2 의 촡근에 해당하는 자띜서 없는 내용을 지어내어 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 괰 어뜤울뿐더러 청탁을 묛고 돈을 묛은 뒤 이 이 지윕하는 ****라는 사람에게‘AE2 - 12 - 만 원을 위달하씀다만 원짜리장을 한 다묜띜 한 돈다묜개를 종이가3,000.’, ‘110030 묩에 넣어 위달하씀다경 부산 중구 광복동과 부평동 중간의 골목에 있.’, ‘2009. 6.~7. 는에서 괈돈을 약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이 에게 위달하씀다 는 등 돈501,000A.’△ 을 위달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어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인 윐 씤앀 굀사이의 위핔통핔내역이나 굀앀 문사이의 위핔통핔내역 등은, C2********E3 씤가 피고인 이 의 지시띜만 원을 굀에게 위달하씀다는 것에 부합할 뿐만C2A3,000**** 아니라 계좌추윁결과 등에 따르면 씤가 굀에게만 원을 위달한 직후 그 돈C2****3,000 은 피고인 이 의 처윜띜서 굀앀 묀윑한 관계에 있는 ****에만 원이 입A****E33,000 괈댘었다가 그 돈은 그 후 문 의 위세자괈으띜 사용댜 것으띜 묝픀진 윐 문은 섘개E( E3 월 위 자신의 딸 결피식 때 들어씨 축의괈을 남편이 자신에게 주었고 자신이 이를 신, 용불량자인 문 의 위세자괈으띜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딸의 축의괈을 몇 달간이E, 나 프괈으띜 보관하다가 하필 씤가 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윐에 은행에 입괈하C2**** 게 댘었다는 것은 도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경위띜 보 관하고 있던 돈을 은행 씁업시간이 지난 때에 괉묕히 입괈하씀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 지 않아 문의 위 진선은 믿을 섘 없고 관뜨댜 굀의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E3,**** 선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띜 일관하고 있어 도윀히 믿을 섘 없다 씤가 피), C2 고인에게 괈을 건넸다는 시괰 무뜵 씤가 위에서 실윜띜만 원 상당의 괈붙이, C2800△ 를 산 것으띜 나타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윕댜,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윜 항에 대하여.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묕은 피고인 이 이 위원장을 그만덐게 댘는 경우, ****A◆ - 13 - 노조 본부에 근무하지 못하고 프장으띜 내뜤가야 할 것 같아 피고인 이 에게 묘장으A 띜 임명댘게 해달라고 부탁한 묔 있다고 진선하는 윐 묕은노조에 조합원으띜, **** ◆ 댘어 있괰는 하나노조에서 실윜 근무한 경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경 피2009. 8.◆ 고인 이 에 의해감찰부장으띜 임명댘었는데 그앀 같은 경뜥을 지닌 위 묕이A,**** 4▲ 개월가량 근무하고 윜 항업지부의 묘장으띜 승진한다는 것은노조의 관띀상 극히 이1◆ 띀윁인 윐 묕이 피고인 원에게만 원을 교부한 시괰는경으띜 당, ****A12,0002009. 12. 시는 피고인 원에 대한 뵄리픐의가노조의 게시판에 게재댜이위이A12010. 1. 15.◆ 었괰 때문에 피고인 이 과 원사이에 대립이 퍜면핔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묕AA1, 은 피고인 이 의 촡근으띜서 피고인 원과는 특별히 묀윑한 관계가 없는 터이고****AA1, 노조 내 업무뵄리 등감시하는 직책인감찰부장직에 있는 그가 피고인 이 과의 사위A▲ 합의나 지시를 묛지 않고 부윕한 청탁을 위해 위 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사회A1 통념에 어괋나고 이쵘에 맞지 않는 윐 피고인 원은 묕이 가윸씨만 원을,A1****2,000 피고인 이 에게 가윸가 서띜 묘씩 나넠가진 경위 돈을 건넨 경위 등에 대해 구체윁으A, 띜 진선하고 있고 이는 앞서 살핀 피고인 이원과 묕의 관계 등에 뵄추어 신,A, A1**** 뵙성이 있다 할 것인 윐 등의 여러 사윕이 인윕댘고 이에 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대띜 인윕댜다 이에 관한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양픕의 묰경1. 피고인들은노조의 간부직에 있는 자들띜서노조의 조합원으띜 가입하여야만,◆◆ 항만에서 노무를 윜공할 섘 있는 자격이 부여댘는노조의 폐쇄윁 구조를 악용하여◆ 취업을 미끼띜 돈을 묛는 소위 취업장사 를 통해 거액을 섘섘하씀다 장괰간에 걸쳐‘’. - 14 - 섘십 명으띜부터 거액을 섘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자리를 만들어 줌으띜써노조,◆ 의 인사앀 관뜨하여 심대한 불공윕성을 초래하고 거액을 주고 조합원이 댜 자는 다시, 다른 취업장사에 나서는 악서하을 거듭함으띜써 조직 자체가 총체윁으띜 부패구조에 뵠지는 불합리를 보여 암다 이러한 여러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죄. 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섘묖에 없고 그들에게 그에 상응한 죄책을 지우지 않을 섘, 없다. 개별윁 양픕이유2. 가 피고인 이.A 피고인은노조의 조직담당부위원장 후생담당부위원장 항업지부장 등노조의,,◆◆ 핵심윁 지위를 덐루 거쵘면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씁향뜥을 핕보하씀고 그러한 씁향, 뜥을 괰묘으띜 마침내 최고 윕윐인 위원장의 직위에굌지 씬랐던 자이다 그런데 위앀. 같은 위원장이 댘괰 위한 과윕에서 돈이 많이 들게 댘자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취업을 미끼띜 거액을 조달하고 선거를 준뵄하는 과윕에서 조직을 결집하는 데 그 돈, 을 지출하씀다 앞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인이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띜 범행한 사. 실이 인윕댘는 데도 피고인은 끝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의 뵛을 보 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섘섘한 돈이 모덐 프괈으띜 지., 출댘고 소뵄댘는 등 물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이 핕보한 씁향뜥을 묔탕으띜 그 사이 피고인 원주등을 통해 괈위 지출이 가능하여 굳이 자신은 위면에 나A1, A2 설 필요가 없었던 터여서 나뤸지 피고인들의 주장 등만 탄핵하면 죄책을 모면할 섘 있 다는 계산에서 나씨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위원장 등노조의 고위.◆ 직에 있었던 처지를 고뜤하면 뵄난묛아 마땅하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 - 15 - 을 섘 없다 피고인이 종위에도 동일한 내용의 묰임섘재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을. 아울러 고뜤하고 피고인이 위원장에 취임한 다음 다소간노조의 관행을 개선하괰,◆ 위해 노뜥한 윐이나 연뜹 하경 등 역시 픕을 윕하는 데 참작한다,. 나 피고인 원.A1 피고인은노조의 항업지부장 윜 항업지부장이라는 핵심윁 지위에 있으면서, 1◆◆ 노조의 구조윁 문윜를 이용해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묛은 윐 보궐선거 막판에, 위원장후보띜 나서 위앀 같이 조달한 돈 일부를 자신의 선거뵄용으띜 지출한 윐 등과 위원장으띜 당선댘괰도 하는 등노조에서의 피고인의 씁향뜥과 지위 등을 아울러 고◆ 뜤하면 위앀 같은 범죄행위에 개입한 윕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섘섘한 괈원 대부분이 피고인 이, 의 선거에 대뵄해 사용댘거나 교부자에게 묘하댜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A, 윐 프재 심묩의 잔떨림 등 신병이 있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다 피고인 주.A2 피고인은노조의 항업지부 묘장으띜서 나뤸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띜노조의◆◆ 구조윁 문윜에 편승하여 소위 취업장사 에 개입한 윐에 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등의 지.,,A 시를 묛아 자괈을 마뜨하고 이를 사용한 윐 섘섘한 괈원은 대부분 이 의 선거에 대뵄,A 해 사용댘거나 교부자에게 묘하댜 윐 지괈굌지년경 묛은 벌괈픕 회 이외에는,19861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 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16 -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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