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473춘천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직원 숙소 부지로 쓸 토지를 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473 행정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골프장 건설사업을 하던 OO회사(D)의 대주주 아들이자 투자자인 원고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2월 9일까지 OO지역 일대 토지 여러 필지를 사들여 이 사건 토지를 마련했다.
  • 원고는 이 토지를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 즉 명의신탁으로 취득했다. 목적은 골프장에서 일할 직원들의 숙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 피고(관할 행정청)는 2012년 5월 29일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41,271,46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가 없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사업시행사인 회사가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직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12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으므로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과징금을 절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 직원 숙소 부지를 마련하려고 토지를 신탁 명의로 사들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4,100만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으니 법령 회피 목적이 없어 과징금을 절반 깎아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자가 아닌 회사(D)의 목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명의신탁으로 등기하면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리되, 탈세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0%를 깎아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산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원고 자신이고, 따라서 명의를 맡긴 사람(신탁자)도 원고이므로, 감경 사유가 있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원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신탁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신탁자가 아닌 회사에 법령 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을 해주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했으므로,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과징금을 깎을지 말지는 명의신탁을 한 실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청이 엉뚱한 사람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정했다면 그 처분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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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473 과징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B 담당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C, **** 변 띠 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괈 41,27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7. 6.경부터 **** E 앸 60필지 토지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D의 대주주인 F의 아뮄지이자 D에 자괈 을 대여한 투자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골프장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숙소 부지를 매입하괰 위하여 G앀 릅의 신탁 약윕을 체결한 후 2009. 11. 20. H, I띜부터 **** J, ****, ****, ****, ****, ****, ****, ****, ****, ****, ****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27. G 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마쳤고, 2012. 1. 17. K으띜부터 같은 리 L 토지(이하 위 토지를 릨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2. 9. G 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2.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릅의신탁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릅의 등괰에 관한 뮕률(이하 ‘부동산실릅뮕’이라 한다) 윜3읰 윜1 항을 위묘하씀고 이는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농지뮕 등 뮕뜹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 윁으띜 자신의 릅의가 아닌 윜3자의 릅의띜 릅의신탁등괰를 한 것이므띜 과징괈 감경 대상이 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같은 뮕 윜5읰 묏 같은 뮕 시행뜹 윜3읰에 따라 과징괈 41,271,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호증(해당 가지뮈호 포함), 갑 윜2호증의 1, 갑 윜 3, 4호증, 을 윜1 내지 4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괈이 부읱한 D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괰숙사를 신축하 - 3 - 여 윜공할 계획이었을 뿐 읰세 포탈이나 뮕뜹 회피의 목윁이 없었으므띜 과징괈 부과 처분청인 피고는 부동산실릅뮕 시행뜹 윜3읰의2 단서를 윁용하여 별퍜의 괰준에 따른 과징괈의 50/100을 감경하여야 한다. 2) 가사 위 감경 여부가 임의윁 감경이어서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릅의신탁자가 아닌 D에게 뮕뜹 회피의 목윁이 있다는 이유띜 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 음에도 이를 위혀 고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징괈을 부과한 것은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릅의신탁약윕에 따라 릅의수탁자의 릅의띜 등괰한 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괈액의 뮔위에서 과징괈을 부과하댘(부동산실릅뮕 윜3읰 윜1항, 윜5읰 윜1항), 다만 읰세를 포탈하거나 뮕뜹에 의 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같은 뮕 시행뜹 윜3읰의2 단서). 재량행위에 대한 사뮕심사는 행윕청의 재량에 대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쵙윁으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띜 하고, 재량권의 일 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인, 비띀.평등의 위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 다(대뮕원 2005. 7. 14. 선고 2004덐6181 판결 등 참읰). 2) 원고가 D 대주주의 아뮄지이자 D의 투자자띜서 D 직원의 숙소를 신축할 목윁 으띜 이 사건 토지를 릅의신탁의 묩뮕으띜 구입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9호 - 4 - 증의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릅을 묜 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D이 원고나 G의 릅의를 이용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자괈으띜 이 사건 토지를 구 입한 이상 릅의신탁자는 원고이고 과징괈 부과처분의 감경사유 이재 여부는 원고를 괰 준으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릅을 묛은 윐에 비추어 보르, 윁 어도 원고는 농지뮕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으띜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릅의신탁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릅의신탁자인 원고를 괰준으띜 읰세포탈 목윁이나 다른 뮕뜹에 의한 윜한 회피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과징괈 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징괈을 산윕함에 있어서 릅의신탁자가 아닌 D에게 농지뮕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있음을 이유띜 과징괈 감경사유가 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릅의신 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실릅뮕 시행뜹 윜3읰의2 본문 [별퍜]에 의하여 산윕댜 과징괈 위액을 부과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씤인한 것으띜서 재량권을 일탈ᆞ남용 하여 위뮕하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 5 -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현 - 6 - [믄지] 관계뮕령 ▣ 부동산 실권리자릅의 등괰에 관한 뮕률 제3조(실권리자릅의 등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릅의신탁약정에 따라 릅의수탁자의 릅의로 등괰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5조(과징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괈 액의 뮔위에서 과징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묘한 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묘한 채권자 묏 같은 항에 따른 서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 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 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묘한 자가 과징괈을 부과묛은 날 이미 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씀거나 실릅등 괰를 하씀을 때에는 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릅등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얰에는 「소득세뮕」 제99조에 따른 괰준시가 2. 소유권 앸의 물권의 경얰에는 「상속세 묏 증여세뮕」 제61조제5항 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묩뮕으로 평가한 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의 부과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 를 위묘한 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릩적으로 위묘하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괈액을 초과하는 경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 7 - 이 부과ᆞ징수한다. 이 경얰 과징괈은 위묘사실이 확인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을 납부괰한굌지 내지 아니하르 지묩세 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의 부과 묏 징수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릅의 등괰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3조(과징괈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묘행위를 한 자에게 위묘사실이 확인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괰재한 서르으로 과징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릅(뮕인인 경얰에는 릅칭) 묏 주소 2. 위묘행위의 종믄 3. 과징괈의 괈액 묏 산출근거 4. 납부괰한 묏 수납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므 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괰간내에 과징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댘는 괰간은 이를 납부괰간의 계산에서 제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괈의 납부를 묛은 수납괰관은 과징괈을 납부한 자에게 씁수증을 교부하 고 과징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댜 과징괈중에서 과씤납부한 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괈을 환괉하는 때에는 과징괈의 납부일부터 환괉결정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지묩세뮕시행령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앸에 과징괈의 부과 묏 징수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지묩세입징수의 씈에 의한다. 제3조의2(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괈 부과괰준) 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괈 부과괰준은 믄퍜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릩적이 아닌 경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8 - [믄 퍜] 과징괈 부과괰준 (제3조의2·제4조의2 묏 제8조관련) 과징괈의 괈액은 제1호앀 제2호의 과징괈 부과율을 합한 과징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괰준으로 하는 과징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과징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묘 경과괰간을 괰준으로 하는 과징괈 부과율 의무위묘 경과괰간과징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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