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29589부산지방법원 1심2008-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들이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9589 민사 사건(2008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지하상가 내 점포(면적 25.12㎡)를 임차해 사용해 왔고, 마지막 임대차계약은 2005년 12월에 체결되어 임차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였다.
  • 원래 임차인이던 사람이 2006년 2월 20일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원고들이 되었다.
  • 피고 회사는 2007년 10월 4일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했고, 2008년 3월 18일 원고들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공탁했다.
  •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이 2007년 12월 31일 종료되자 2008년 1월 1일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차임 차액 상당의 이득만 보고 있었고, 그 전대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임대차계약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임대차계약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에 관리권이 넘어가면 자신들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리권이 이관되더라도 임차인이 당연히 분양을 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전대가 관행이고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오랫동안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1982년부터 계약이 계속 갱신된 것은 원고들이 사실상 누리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나 갱신을 구할 권리까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해 고통을 준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 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전대를 통해 차액 이득만 본 것을 근거로 어떤 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대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68·부산고등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단임대차계약이행2007129589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소송복대리인 변픸사X,Y 피고주식회사a 대퍜이사 Z 지묰인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Q 변 띠 종 결2008. 6. 10. 판 결 선 고2008. 6.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지하상가 윐포 열픸 면윁를 임대하고 위 윐포,b0 0025.12,㎡ - 2 - 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2007. 12. 31., 2009. 12. 31., 2011. 12. 31., 2013. 12. 31., 에 각 향후 임대괰간 년으띜 하는 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2015. 12. 31.2, 위 윐포에 관한 윐유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승낙의 의사퍜시를 하라. 괰초사실1. 가 부산지하상가 윐포 위체는 ****의 소유띜 피고가 ****띜부터.b, 부터굌지 사용허가를 묛아 임대를 하고 있다1982. 12. 22.2016. 4. 21.. 나는 피고띜부터경 위 윐포 중 열픸 면윁이하 이 사건. D1982. 12.0 0025.12 (‘㎡ 윐포 라고 한다 를 임차하씀고 임차괰간은 년으띜 그 괰간이 종료댠 때마다 년 단위’),22 띜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씀다앀 피고 사이에 마지막 임대차계약은. D2005. 12. 에 있었고 임차괰간은부터굌지이다28.2006. 1. 1.2007. 12. 31.. 다는사망하씀고 원고들은 상속인들이다 이하 망앀 원고들을. D2006. 2. 20.,(D 원고 촡 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는원고 촡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윈하는 통지를 하씀고.2007. 10. 4., 원고 촡으띜부터 묛았던 보증괈도공탁하씀다2008. 3. 18.. 마 피고는 원고 촡과의 임대차계약이종료댘자앀 이.2007. 12. 31., 2008. 1. 1. E 사건 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묔 이 사건 윐포는 애초에 원고 촡에서 임차하씀으나 원고 촡이 에게 위대하여.**** 가 실윜 이 사건 윐포에서년 이상 씁업을 하씀고 원고 촡은 위대를 통해 원고 촡이20(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임과 가 원고 촡에게 부담하는 차임 사이의 차액 상당의 이득만F - 3 - 보고 있었다의 사망으띜 그의 처인가이후 새띜운 임차인인앀 위), ****2008. 1. 1.E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프재굌지 씁업을 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각[],1, 2,1, 2, 3, 5, 6, 10( 가지번픸 포함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피고가 사용허가괰간이 종료댘어 ****에 이 사건 윐포 등의 관리.: 권을 이관하면 ****는 이 사건 윐포를 임차인인 원고 촡에 분양을 하고 원고 촡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띜 원고 촡과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댘어야 한다.. 판단****에 관리권이 이관댜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원고 촡이 이 사건: 윐포에 관하여 ****띜부터 당연히 분양을 묛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주장위대는 관행으띜 댘어 있고 임대차계약을 위묘한 윁이 없으며 씤랫동안.: 계속 임대차계약이 갱신댘어 암다 그러므띜 당연히 임대차계약은 갱신댘어야 한다.. 판단위대가 관행이고 임대차계약을 위묘한 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띜: 피고가 묘드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딐한경부,1982. 12. 터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고 촡이 사실상 누리던 묘사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픸묛을 권리 갱신을 구할 권리 띜굌지 나아갔다고 볼 섘도() 없다. 다 주장원고 촡과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윈하면서도 어차피 뵄슷한 조건으띜 윜.:3 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이것은 씤띜지 원고들에게 고통만 주뜤는 의도띜서 권. 리남용 딐는 신의쵙 위묘이다. 판단피고가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 것만으띜 원고들에게 고통을 준:E - 4 - 다거나 권리남용 딐는 신의쵙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라 괰타 판단원고 촡은 이 사건 윐포에서 실윜 씁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 대를 통하여 차임과 차임 사이의 차액 상당의 이득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근거띜 어 떠한 물권윁 인 괰대권 을 가진다고 볼 섘도 없다‘’ ‘’. 결 띠3. 원고 촡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임차괰간 만료띜 핕윕윁으띜 종2007. 12. 31. 료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