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들이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9589 민사 사건(2008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지하상가 내 점포(면적 25.12㎡)를 임차해 사용해 왔고, 마지막 임대차계약은 2005년 12월에 체결되어 임차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였다.
- 원래 임차인이던 사람이 2006년 2월 20일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원고들이 되었다.
- 피고 회사는 2007년 10월 4일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했고, 2008년 3월 18일 원고들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공탁했다.
-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이 2007년 12월 31일 종료되자 2008년 1월 1일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차임 차액 상당의 이득만 보고 있었고, 그 전대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임대차계약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임대차계약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에 관리권이 넘어가면 자신들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리권이 이관되더라도 임차인이 당연히 분양을 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전대가 관행이고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오랫동안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1982년부터 계약이 계속 갱신된 것은 원고들이 사실상 누리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나 갱신을 구할 권리까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해 고통을 준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 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전대를 통해 차액 이득만 본 것을 근거로 어떤 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대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됨.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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