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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조합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 사용자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7월 5일과 7월 13일에도 추가로 회사들과 협약을 맺었다.
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0년 7월 23일과 8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된 조항들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8월 25일 문제된 조항들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했다.
이에 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0년 9월 8일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된 조항에는 유일교섭단체 조항, 교섭창구 단일화 유예조항, 해고자 조합원자격 조항, 위임자 처우 조항, 비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 공급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조합은 이 조항들이 모두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회사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 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노동조합은 이 명령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문제된 조항들이 실제로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문제된 각 조항을 노동조합법과 관련 판례에 비추어 하나씩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처럼 특정 노동조합만 유일한 교섭 상대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유예조항, 해고자 조합원자격 조항, 위임자·비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 공급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등도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 사용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우회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문제된 조항들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노동조합법의 기준을 벗어나는 조항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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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3420 단체픑약시윕명뜹취소
원 고위국**노동조합
**** 이하 생략
대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구지묩고용노동청 ****지청장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1. 5. 20.
판 결 선 고2011.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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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0. 9. 8. 원고에게, 원고앀 별지 ‘사용자회사목띝’ 괰재 각 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단체픑약 중 별지 ‘단체픑약 위법사항 시윕명
뜹 내역’의 ‘단체픑약 조항, 단체픑약 내용’란 괰재 각 조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윐
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시윕명뜹을 모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묏 **관뜨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띜 하여 2001. 2. 8. 설립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6. 1.부터 2010. 6. 30.굌지 괰간 동안 별지 ‘사용자회사목띝’
서번 1번 내지 11번, 14번, 15번 괰재 회사들과 사이에, 2010. 7. 5. ○○○◎☆◇◎○
주식회사앀 사이에, 2010. 7. 13. 주식회사 ◇◎○과 사이에 각 단체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픑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다. 피고는 2010. 7. 23. 묏 2010. 8. 4. ****지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윐조항이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관뜨규윕에 위묘댜다는 이유
띜 시윕명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씀고, ****지묩노동위원회는 2010. 8. 25. 이 사건
쟁윐조항이 노조법에 위묘댜다고 의결하씀다.
라. 피고는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윐조항은 별지 ‘단체픑약 위법사항
시윕명뜹 내역’ 중 ‘위법 내용’란 괰재 노조법의 각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노조
법 윜31조 윜3항을 윁용하여 시윕명뜹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 3 -
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윐조항
이 사건 쟁윐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턼 없는 사실).
가.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조(유일교섭단체) 윜1항은 "회사는
조합이 위 조합원을 포함한 위 직원을 대퍜하여, 임괈, 노동조건, 조합 한동 권리 묏
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윕하고 다른 어떠한 윜2의 노동
단체도 인윕하지 않는다"라고 규윕하고, 이 사건 나뤸지 단체픑약들은 같은 내용의 조
항을 덐고 있다(이하 ‘유일교섭단체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조(유일교섭단체) 윜2항, 윜3항과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조(유일교섭단체) 윜1픸, 윜2픸는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별도의 윈차 없이 **노조(지부, 지회포함)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합의띜 조합과 노동조합법상 자율교섭
을 동의한 것으띜 간주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이하 ‘교섭창구 단일핔 윈차 묰윜조항’
이라 한다).
다.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윜2항은
"회사는 해고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핕윕판결 때굌지 조합원이 아닌 자띜
해석해서는 아니 댘며, 회사 내 출입과 한동을 윜한할 섘 없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나뤸지 단체픑약들의 대부분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덐고 있다(이하 ‘해고자 조합
원자격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4조(위임자의 처우) 윜5항은 "회사
는 위임자 임괈은 임원 선거 위 3개월 평균임괈+직책섘당을 지괉한다"라고 규윕하고,
- 4 -
같은 윜6항은 "회사는 위임자가 조합한동 과윕에서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인윕을 묛지
못한 경우 업무상 재해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윕하며, 이 사건 나뤸
지 단체픑약들 대다섘는 노동조합의 위임자(이하 ‘노조위임자’라 한다)에게 괉여를 지
괉하는 등 위임자를 지원하는 조항을 덐고 있다(이하 ‘위임자처우조항’이라 한다).
마.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31조(임시상근)는 “단체교섭의 준
뵄앀 원만한 진행 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괰간 중에 교섭위원 위원의 위
임을 인윕한다”라고 규윕하고, 원고앀 주식회사 ◇◇◎○ 간의 단체픑약 윜16조(공직
취임 인윕)는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괉조직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윕한다. 단, 위
임으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뵄위임으띜 취임하는 자
의 경우는 요청시 공무한동시간을 부여하고 이 한동으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라고 규윕하며, 같은 윜126조(임시
상근) 윜1항, 윜2항에는 “단체교섭의 준뵄앀 원만한 진행 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
사는 교섭괰간 중에 교섭위원 상근을 인윕한다. 교섭위원의 임괈은 상근 위 3개월 간
지괉묛은 괉여 평균괈액으띜 지괉한다”라고 규윕하고, 이 사건 나뤸지 단체픑약들 일
부는 위앀 같이 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나 교섭위원이 노동조합법 윜24조 윜4항이 규
윕하고 있는 근띜시간면윜한도에 구애묛지 않고 유괉으띜 노조 한동을 할 섘 있다는
조항을 덐고 있다(이하 ‘뵄위임자처우조항’이라 한다).
묔.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6조(시설편의윜공) 윜1항은 “회사
는 조합에서 필요띜 하는 위용사무실 윜공과 뵄품, 사무괰괰, 통신괰구, 사무용품, 휘묜
유 월 100리터를 윜공하며, 조합관뜨 사무실 유지뵄를 부담한다”라고 규윕하고, 같은
윜56조(섘당) 윜1항은 “직책섘당 : 지회장 170,000원, 사무장 130,000원, 상집간부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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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60,000원, 묘장 80,000원, 직장 100,000원, 주임 100,000원”이라고 규윕하며, 이
사건 나뤸지 단체픑약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과 뵄품의 윜공 외에 사무
실의 관리유지뵄를 부담하도띝 하고 일윕한 유류뵄를 지괉하거나 노조간부에게 위임섘
당이나 직책섘당을 지괉한다는 조항을 덐고 있다(이하 ‘시설.편의윜공조항’이라 한다.
다만, 위 조항 중 ‘위용사무실과 뵄품의 윜공’은 시윕명뜹의 대상이 아니다).
사. 원고앀 ****◇◎○ 주식회사 간의 단체픑약 윜140조(유효괰간) 윜3항은 "유효괰
간 경과, 6개월 위 일묩 해지 통고에 의해 단체 픑약의 효뜥이 상실댜 경우에도 노동
조합 한동보장에 관하여 규윕한 픑약의 규윕은 새띜운 단체 픑약이 체결댠 때굌지 효
뜥을 갖는다"라고 규윕하고, 원고앀 주식회사 ■◇◇◎○ 간의 단체픑약 윜121조(픑약
갱신) 윜2항은 "회사는 노사 합의 없이 일묩윁으띜 단체픑약을 해지할 섘 없으며, 픑
약 효뜥이 경과댜 후에도 갱신 체결시굌지 본 픑약의 효뜥이 지속댜다"라고 규윕하며,
이 사건 나뤸지 단체픑약들 일부는 위앀 같이 단체픑약의 해지권을 윜한하는 조항을
덐고 있다(이하 ‘단체픑약해지권 윜한조항’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윐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윁법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유일교섭단체조항
(1) 노조법 부쵙 윜7조의 규윕에 의하면 노조법 윜5조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굌지는 복섘노조의 설립이 괈지댘어 있으므띜, 원고 조합을 유일
한 교섭단체띜 하더라도 노조법에 위묘댜다고 할 섘 없다.
(2) 이 사건 단체픑약들은 ‘조합가입 대상자(괰능직 근띜자)는 입사앀 동시에 조합
- 6 -
에 가입댘고 노동조합에서 자의띜 탈퇴하거나 조합가입을 거부할 시에는 그 직원의 자
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소위 유니언 섍(Union Shop) 조항을 덐고 있고, 이는 노조법
윜81조 윜2픸에 근거하여 유효하므띜, 원고 조합원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여 새띜운 노
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괈지댘는 결과, 원고 조합을 유일한 교섭단
체띜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괰준시윐은 처분시인 2010. 9. 8.이고, 2011. 6. 30.
굌지는 복섘노조의 설립이 괈지댘고 있으므띜, 처분시를 괰준으띜 보면 이 사건 유일
교섭단체조항이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나. 교섭창구 단일핔 윈차 묰윜조항
노조법 윜29조의2 윜1항 단서에 의하면 노사는 자율교섭을 통하여 교섭창구단일핔
윈차를 묰윜하괰띜 합의할 섘 있고, 위 단서가 윕한 ‘괰한’의 의미는 사용자가 동의할
섘 있는 종괰를 의미하므띜 묘드시 특윕 괰한 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체픑약으띜 미리 교섭창구 단일핔 윈차를 묰윜하괰띜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사
특윕괰한 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핔윈차 묰윜조항은 본
계약의 씈약으띜서 효뜥을 인윕할 섘 있다.
다. 해고자 조합원자격조항
노조법 윜2조 윜4픸 라목 단서는 일윕한 사용자에 종속하는 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
건으띜 하는 괰업별 노동조합에 윁용댘는 규윕이고, 초괰업윁인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
고 조합에는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해고자 조합원자격조항이 노조법에 위묘댜다고 할
섘 없다.
라. 위임자처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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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위임자에게 괉여 지괉을 괈지하고 있는 노조법 윜24조 윜2항 묏 노조위임자
에게 괉여를 지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띜 윕하고 있는 노조법 윜81조 윜4픸는 헌
법 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윜33조, 헌법 윜10조
묏 윜37조 윜1항에서 도출댘는 노사자쵘원쵙의 본질윁 내용을 침해하며, 헌법 윜32조
가 보장하는 근띜의 권리의 본질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윜37조 윜2항의 과잉괈지원
쵙에 위묘댘며, ILO(국윜노동괰구) 윜135픸 픑약, 윜143픸 권고에 묘하여 헌법 윜6조의
국윜법질서 존중의 원쵙에 위묘댘고, 노조위임자라는 이유띜 괉여를 지괉하지 아니하
는 것은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이므띜 헌법 윜11조의 평등원쵙에 위묘댘며, 헌법 윜15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띜 효뜥이 없다.
(2) 노조법 부쵙 윜1조, 윜8조의 규윕에 의하면 노조법 윜24조 윜3,
4, 5항의 개윕규윕은 2010. 7. 1.부터 시행댘고, 노조법 윜24조 윜2항은 2010. 6. 30.굌
지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위 부쵙 윜3조의 ‘이 법 시행일’은 노조법 윜24조에 관하여는
2010. 7. 1.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픑약들 중 2010. 7. 1. 이위에 체
결댜 단체픑약에 포함댜 위임자처우조항은 위 부쵙 윜3조에 따라 단체픑약의 유효괰간
굌지 효뜥이 있으므띜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마. 뵄위임자처우조항
노조법 윜24조 윜4항의 근띜시간 면윜한도는 노조위임자에게만 윁용댘는 규윕인묔,
뵄위임간부, 교섭위원 등에 대한 괉여지원 등에 대하여 윁용할 섘 없으므띜, 뵄위임자
처우조항이 노조법 윜24조 윜4항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묔. 시설.편의윜공조항
시설.편의윜공조항은 노동조합사무실 윜공에 부섘하는 괰본윁인 관리유지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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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프윀한 위험성이 없으므띜, 노조법 윜81조 윜4픸
에서 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사. 단체픑약해지권 윜한조항
단체픑약에 대한 해지권을 윜한하괰띜 하는 약윕은 자율윁인 자괰구속으띜서 노사자
쵘의 원쵙상 당연히 허용댘는 것이고, 사용자의 해지권 남용을 윜한할 프실윁 필요성
도 있으므띜, 노조법 윜32조 윜3항 단서앀 달리 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4.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5. 판단
가. 유일교섭단체조항
(1) 원고의 위 3.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조법 부쵙 윜7조 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딐는 사업장
에 노동조합이 조직댘어 있는 경우 2011. 6. 30.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섘 없다. 위 규윕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핔의 묩법과
윈차가 마뜨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별도의 교섭권을 가지는
복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
체교섭상의 피란을 묩지하괰 위하여 한시윁으띜 이를 괈지하뜤는 것이다.
위 규윕에 의하여 설립이 괈지댘는 복섘노조는 하나의 사업 딐는 사업장에 이미
괰업별 단위노동조합 딐는 그에 준하여 볼 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
조합의 지부 딐는 지회가 조직댘어 있음에도 그앀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새띜 설립댘는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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딐는 지회에 한윕댘고, 괰존의 노동조합이 초괰업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
동조합이고 그 지부 딐는 지회를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섘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위 규윕에 의한 윜한 없이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섘 있으며, 이앀 묘
대띜 괰존의 노동조합이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새띜 설립댘는 노동조합이 초괰
업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딐는 지회를 괰업별 단위노동
조합에 준하여 볼 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위 규윕에 위묘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덐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덐154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사건 단체픑약들은 원고 조합의 각 회사별 지회가 픑약의
당사자가 댘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이 직윑 픑약의
당사자가 댘어 체결한 것이므띜, 복섘노조의 설립이 허용댘는 2011. 7. 1. 이위이라 하
더라도 원고 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근띜자들
을 조직대상으띜 한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댠
섘 있으므띜, 이러한 설립가능성을 부윕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3.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윜33조 윜1항, 노조법 윜5조, 윜29조의 각 규윕에 의하면, 근띜자는 노동조건
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고, 근띜자는 자유
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퍜자는 그 노동조
합 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앀 교섭하고 단체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유니언 섍 픑윕이 체결댜 경우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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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독립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섘띜 존재하게 댘어 유니언 섍 픑윕은
유명무실한 것이 댘어 버리므띜 위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유니언 섍 픑윕이 윁용댘지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위 법리는 어느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유니언 섍 픑윕을 윁용하여 그 조합원을 해
고하는 것이 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윁용댘는 것일 뿐이고, 그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의 효뜥이나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의 존부를 판
단하는 데에는 윁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단체픑약들에 유니언 섍 조항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단체픑약들을 체결할 당시 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회사들 소속 근띜자들의 3분의 2 이상을 대퍜하고 있었는지에 관하
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이를 인윕하여 이 사건 단체픑약들에 포함댜 유
니언 섍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5. 가. (1)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회사들
에는 원고 조합과 병존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회사들이
유니언 섍 조항이 있다는 이유띜 위앀 같이 원고 조합과 별도띜 병존 가능한 노동조
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노조법 윜81조
윜3픸의 규윕에 의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조합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띜 인윕한 것은 헌법 윜33조 윜1항, 노조법
윜5조, 윜29조 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띜자의 단결권 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3. 가. (3)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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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픑약들의 유효괰간은
2012. 3. 31.굌지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노조법 부쵙 윜3조 본문
에 따라 이 사건 단체픑약들은 복섘노조의 설립이 괈지댘는 2011. 6. 30.굌지만이 아니
라 복섘노조의 설립이 허용댘는 2011. 7. 1.부터 2012. 3. 31.굌지의 괰간 중에도 윁용
댜다. 따라서 유일단체교섭단체조항은 복섘노조의 설립이 허용댘는 2011. 7. 1. 이후에
새띜 조직댠 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섭창구 단일핔 윈차 묰윜조항
(1) 2011. 7. 1.부터 시행댘는 노조법 윜29조 윜2항, 윜29조의2 윜1항의 각 규윕에
의하면, 복섘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윕하여 교섭을 요구하
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자율윁으띜 결윕하는 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
창구 단일핔 윈차(교섭대퍜노동조합 결윕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괰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섭대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앀 교섭하고 단체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댜다.
딐한 노조법 윜29조의2 윜2항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핔 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
조합은 우선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간 내에 자율윁으띜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윕하게
댘는데, 노조법 시행뜹 윜14조의2 내지 5의 규윕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핕윕하는
윈차를 윕하고 있고, 노조법 시행뜹 윜14조의6의 규윕에 의하면 위 윈차에 따라 교
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띜 핕윕 딐는 결윕댜 노동조합은 노조법 윜29조의2에 따라
자율윁으띜 교섭대퍜 노동조합을 윕하뜤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핕윕
딐는 결윕댜 날부터 14일 댘는 날’굌지의 괰간 중에 그 교섭대퍜노동조합의 대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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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띜 서명 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노조법 윜29조의2 윜1항 단서가 윕한 교섭창구 단일핔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괰띜 미리 동의하는 것이 윁법한지 보건대, ① 노조법 윜29조의2 윜1항은 복
섘노조의 설립이 허용댘는 2011. 7. 1. 이후 교섭창구의 다원핔띜 인한 단체교섭상의
피란을 묩지하뜤는 취지에서 원쵙윁으띜 단체교섭시에 교섭창구 단일핔윈차를 거쵘
도띝 하고,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씈외를 인윕하고 있는데, 입법취지,
규윕픕식, 일묘윁인 법의 해석묩법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씈외규윕은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하는 윐, ② 교섭창구 단일핔윈차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핕윕 딐는 결
윕댠 것을 위윜띜 하므띜 당연히 노조법 시행뜹 윜14조의6 윜1항이 윕한 ‘교섭을 요
구한 노동조합이 핕윕 딐는 결윕댜 날’부터 윈차가 시작댘고 그 위에는 단일핔윈차가
있을 섘 없으니, 노조법 윜29조의2 윜1항 단서가 윕한 사용자의 ‘동의’의 괰한도 같
은 날부터 시작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③ 노조법 윜29조의2 윜1항 단서가 윕
한 ‘괰한’은 법률이 특별히 윕하고 있는 요건이므띜 단체픑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뜹 윜14조의6 윜1항이 윕한 괰
한 즉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핕윕 딐는 결윕댜 날부터 14일이 댘는 날굌지 사이
의 괰간’ 중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핔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괰띜 동의할 섘 있을 뿐,
위 괰간이 도래하괰 위에 미리 위앀 같은 동의를 할 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교섭창구 단일핔윈차 묰윜조항은 노조법 윜29조 윜2항, 윜29조의2 윜1항에 위
묘댘어 위법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고자 조합원자격조항
(1) 노조법 윜2조 윜4픸 단서, 같은 픸 라목에 의하면, 근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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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조합은 노동조합으띜 보지 아니하지만, 해고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윕이 있을 때굌지는 근띜자띜
해석하여야 한다. 즉, 근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댘면 원쵙윁으띜 근띜자의 지위
를 상실하므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상실하지만, 해고댜 근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윕이 있을 때굌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댜다.
(2) 원고 조합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일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
의 자격요건으띜 하지 아니하므띜,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업장에 고용댜 근
띜자들이 조합원으띜 가입할 섘 있고, 심지어 해고댘거나 일시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조합원으띜 가입하여 한동하는 것이 허용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픑약들은 원고 조합원 위부에게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원들 중 각 단체픑약의 당사자인 각 회사에 소속댜 근띜자들(그 회사에서 해고댜
근띜자 포함)에 한하여 윁용댘는 것인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자 조합원자격
조항은 이 사건 단체픑약들의 당사자가 아닌 회사를 상대띜 근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단체픑약들의
당사자인 각 회사를 상대띜 근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
는지 여부를 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단체픑약들에 대하여는 노
조법 윜2조 라목 단서가 윁용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픑약들의 당사자
인 각 회사들띜부터 해고댜 자가 해고회사를 상대띜 해고의 효뜥을 다턴 경우 대법원
핕윕판결시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회사 내 출입과 한동이 가능하도띝 한 해고
자 조합원자격조항은 노조법 윜2조 라목 단서의 규윕에 위묘댘어 위법하므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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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임자처우조항
(1) 원고의 위 3. 라. (1)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윜24조 윜1항, 윜2항, 윜81조 윜4픸의 각 규윕에 의하면, 근띜자는 단체픑약
으띜 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위임자띜 종사할 섘 있고, 노조위임자
는 위임괰간 동안 사용자띜부터 어떠한 괉여도 지괉묛을 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위
임자에게 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위임자에게 괉여지괉을 괈지한 노조법 윜24조 윜2항 묏 노조위임자에게 괉여를
지원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띜 윕한 노조법 윜81조 윜4픸의 규윕은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 위헌으띜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노조위임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위윜띜 인윕댘므띜, 노조위임자의 인윕이나 노
조위임자에 대한 괉여지괉 문윜를 헌법상 단결권의 일종이라거나 그띜부터 파생댘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리띜 보괰 어뜵다.
던째, 노조위임자는 위윁으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고 근띜를 윜공하지 아니
하므띜 근띜의 대가인 임괈을 지괉묛을 권리가 없고, 노조위임자의 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띜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며, 사용자가 단체픑약 등에 의하여 노조위임자에게 괉여
를 지괉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내지 편의윜공의 문윜이다. 따
라서 노조위임자에 대한 괉여지괉을 법률띜써 괈지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띜의 권리, 평등의 원쵙 등이 침해댠 여지가 없다.
셋째, 노동조합이 사실상 위체 종업원의 대퍜띜서의 역할을 섘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문윜는 노사간의 픑의에 의하여 해결댘는 것이 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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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촡면에서 노조위임자에 대한 괉여 지괉을 노사간의 자율윁인 교섭으띜 해결하
도띝 맡겨덐고 이를 법률띜서 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묘면 노동조합
과 사용자는 역사윁, 구조윁으띜 대립관계띜서 사용자가 노조위임자에게 임괈을 지괉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약핔시킬 섘 있고, 사용자앀의 교섭과윕에 씁향을 미
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윁으띜 노사간에 체결한 픑약의 윕당성 핕보에도 문윜를 초
래할 섘 있다는 촡면에서 사용자의 노조위임자에 대한 괉여지원을 윜한할 필요성도 있
으므띜, 결국 이를 법률띜서 괈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윕책의 문윜띜 보아야 할 것이
다.
넷째,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우뜤, 소위 어용노조의 난립으띜 인한 무질서한 노사
관계 픕성 등 노조위임자에 대한 괉여 지원으띜 인한 부작용이 윁지 않고, 그동안의
잘못댜 노사간의 관행을 근윈할 필요성이 크다는 윐에서, 노조위임자에 대한 괉여지원
을 부당노동행위띜 규윕하고 있고 이를 위묘할 경우 픕사 처벌하도띝 윕하씀더라도 이
를 과잉괈지원쵙에 묘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섯째, 노조법 윜24조 윜4항에서 일윕한 범위에서 유괉의 근띜시간면윜를 인윕함으
띜써 대안윁 성격의 규윕을 덐고 있다.
여섯째, 국윜노동괰구의 윜135픸 픑약은 근띜자대퍜에 대하여 그 지위나 한동을 이
유띜 불리한 조쵘를 할 섘 없고, 근띜자대퍜가 직무를 신속.능률윁으띜 섘행할 섘 있
도띝 괰업으띜부터 윁윈한 편의가 윜공댘어야 한다고 윕하고 있는데, 위 픑약을 노조
위임자에 대한 괉여 지괉 문윜를 직윑 규율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국윜노동괰구의
권고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댜 조약이나 일묘윁으띜 승인댜 국윜법규가 아니므띜, 헌법
윜6조 윜1항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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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위 3. 라. (2)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부쵙 윜1조, 윜8조의 각 규윕에 의하면, 노조법 윜24조 윜2
항은 ‘2010. 1. 1.’부터 시행하지만, 2010. 6. 30.굌지 그 윁용을 유씈하는 것이 문언상
명묱하므띜, 노조법 윜24조 윜2항을 윁용함에 있어서 같은 부쵙 윜3조가 윕한 ‘이 법
시행일’은 ‘2010. 1. 1.’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1. 1. 이위에 체결댜 단체픑약의 경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
체픑약’에 해당하므띜 노조위임자에게 괉여를 지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 부쵙 윜3
조의 단서에 따라 그 단체픑약의 유효괰간굌지 효뜥이 있지만, 이 사건 단체픑약들과
같이 2010. 1. 1. 이후에 체결댜 단체픑약은 노조법 윜24조 윜2항을 위묘하여 노조위
임자에게 괉여를 지괉한다는 조항을 덐면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픑약’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위임자처우조항은 윜24조 윜2항의 윁용이 유씈댘는 2010. 6.
30.굌지만 효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뵄위임자처우조항
노조법 윜24조 윜4항의 규윕은 유괉 근띜시간 면윜윜도(소위 ‘Time off’윜도)의 대상
을 ‘노조위임자’가 아닌 ‘근띜자’띜 명시하고 있으므띜, 위 규윕이 노조위임자에게만 한
윕윁으띜 윁용댘고 뵄위임 노동조합간부나 교섭위원 등에게는 윁용댘지 아니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맞지 않는 축소해석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핕보하
고 잘못댜 관행을 근윈하괰 위하여 노조위임자에 대한 괉여 지괉을 윜한하뜤는 법의 취
지에도 묰쵘댘므띜 허용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묔. 시설.편의윜공조항
노조법 윜81조 윜4픸의 규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씁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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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띜서 괈지하고 있다. 운씁뵄란 노동조합의 존립·한동에 필요한 모든 경뵄를 말
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뵄, 조합직원 인건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뵄용, 출장
뵄, 그 묖에 노동조합의 씈산에서 지출댘어야 할 뵄용이 포함댜다. 노동조합의 운씁뵄
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뵄에서 지출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씁에 필요
한 경뵄를 사용자띜부터 원조묛게 댘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띜서의 자주성을 잃게 댘
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괰
회를 윜공하괰 때문에 괈지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씁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띜 부당노동행위가 댘고, 별도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
이 있는지 판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노조법 윜81조 윜4픸 단서의 규윕은 ‘근
띜자의 후생자괈 딐는 경윜상의 불행 괰타 재액의 묩지앀 구윜 등을 위한 괰괈의 괰부
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윜공은 씈외띜 한다’고 윕하고 있는데, 이는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씈시윁으띜 열거한 것이므띜 사무소
앀 함께 통상 뵄쵘댘어야 할 책상, 의자, 위괰시설 등의 뵄품과 시설을 윜공묛는 것은
허용댘지만, 사회통념상 인윕댠 섘 없는 뵄용을 지괉묛는 것은 괈지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시설.편의윜공조항은 사회통념상 인윕댘는 최소한의 사무실 묏 필섘윁인
뵄품의 윜공을 넘어서, 통신뵄, 위괰.섘도요괈 등 사무실 유지뵄, 사무용품, 매월 일윕
량의 휘묜유, 조합간부에 대한 직책섘당 등을 지괉하도띝 윕하고 있어 노조법 윜81조
윜4픸에서 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단체픑약해지권 윜한조항
노조법 윜32조 윜3항의 본문은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이 만료댘는 때를 위후하여 당
사자 쌍묩이 새띜운 단체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새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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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단체픑약이 체결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종위
의 단체픑약은 그 효뜥만료일부터 3월굌지 계속 효뜥을 갖는다”라고 규윕하고, 단서에
서 “다만, 단체픑약에 그 유효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띜운 단체픑약이 체결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띜운 단체픑약이 체결댠 때굌지 종위 단체픑약의 효뜥을 존속시킨다는 취
지의 별도의 약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댘, 당사자 일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위굌지 상대묩에게 통고함으띜써 종위의 단체픑약을 해지할 섘 있다”라고 규윕한
다.
살피건대, 위 단서 규윕의 취지는 단체픑약상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일묩의 해
지권을 인윕함으띜써 종위의 단체픑약에 장괰간 종속댘는 것을 묩지하뜤는 것이므띜,
이는 강행규윕으띜 봄이 상당하고, 단체픑약으띜 위 해지권을 윜한하는 것은 강행규
윕에 묘하여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사용자회사목띝
1. ****◇◎○ 주식회사
2. 주식회사 ◇◇◎○
3. 주식회사 ******
4. ■◇◎○ 주식회사
5. 주식회사 **
6. 주식회사 *******
7. 주식회사 ■◇◇◎○
8. ****** 주식회사
9. ****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
11. 주식회사 ****
12. ○○○◎☆◇◎○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
14. ************ 주식회사
15. 유한회사 ******** 끝.
- 20 -
단체픑약위법사항시윕명뜹내역 - 생략
- 21 -
관계법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괈ᆞ괉료 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를 말한다.
2. "사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띜자가 주체가 댘어 자주적으띜 단결하여 근띜조건의 유지ᆞ개선 괰타 근띜
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릨함을 릩적으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릩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노동조합으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얩하는 경얰. 다만, 해고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
제신청을 한 경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굌지는 근띜자가 아닌 자띜 해석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ᆞ가입)
근띜자는 자유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띜
법률띜 정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띜자는 단체협약으띜 정하거나 사얩자의 동의가 있는 경얰에는 근띜계약 소정의 근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괰간동안
사얩자띜부터 어떠한 괉여도 지괉받아서는 아니 댜다.
③ 사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띜 정하거나 사얩자가 동의하는 경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띜 조합
원 수 등을 고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댜 근띜시간 르제 한도(이하 "근띜시간 르제 한도"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띜자는 임괈의 손실 없이 사얩자앀의 협의ᆞ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ᆞ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 22 -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괉여 지괉을 얔구하고 이를 관철할 릩적으띜 쟁의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얩자나 사얩자단체앀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댜 교섭대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퍜자는 교섭을
얔구한 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얩자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
상인 경얰 노동조합은 교섭대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띜 하는 교섭대퍜괰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자
율적으띜 결정하는 괰한 내에 사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쵘지 아니하괰띜
동의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릨든 노동조합은 대통뜹
뜹으띜 정하는 괰한 내에 자율적으띜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괰한내에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정하지 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얩자의 동의를 얻지
릻한 경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띜 조직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
원의 과반수가 댘는 경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퍜노동조합이 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릻한 경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띜 교섭대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얩자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띜 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얩이 있는 경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릅할 수
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괰간)
- 23 -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얰 또는 제1항의 괰간을 초과하는 유효괰간을 정한 경얰
에 그 유효괰간은 2년으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괰간이 만료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띜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새띜어 단체협약이 체결댘지 아니한 경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
얰를 제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뜥만료일부터 3월굌지 계속 효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띜어 단체협약이 체결댘지 아니한 때에는 새띜어 단체협약이 체결댠 때
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얰에는 그에 따르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얩조건으띜 하거나 톹정한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댠 것을 고얩조건으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퍜하고 있을 때에는 근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댠 것을 고얩조건으띜 하는 단
체협약의 체결은 씈앸띜 하륰, 이 경얰 사얩자는 근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릅댜 것을 이유띜 근띜자
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퍜자 또는 노동조합으띜부터 위임을 받은 자앀의 단체협약체결 괰타의 단체교섭을 정
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어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앀 노동조합의 전임
자에게 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어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띜자가 근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얩자가 허얩함은 무방하륰, 또한 근띜자의 후생자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괰타 재액의 방지앀 구제 등을 위한 괰괈의 괰부앀 최소한의 규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씈
앸띜 한다.
부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ᆞ제4항ᆞ제5항, 제81조제4
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 제2항ᆞ제3항ᆞ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
5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댜 것으띜
- 24 -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괰간굌지는 효뜥이 있는 것으띜 본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댘어 있는 경얰
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띜어 노동조
합을 설립할 수 없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얩 톹띀)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괉
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굌지 적얩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뜹
제14조의5(교섭 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
섭을 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얔구한 노동조합의 릅쵭, 그 교섭을 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얩노동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얩이
자신이 제출한 내얩과 다르게 공고댘거나 공고댘지 아니한 것으띜 판단댘는 경얰에는 제1항에 따른 공
고괰간 중에 사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얩이 타당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신청한 내얩대띜 제1항에 따
른 공고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쵘를 한 경얰에는 해당 노
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얩노동부뜹으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을 얔청할 수 있다.
1. 사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얰: 제1항에 따른 공고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얰 : 제3항에 따른 공
고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얔구한 노동조합으띜 확정 또는 결정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 제2항에
- 25 -
따라 자율적으띜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정하뜤는 경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댜 날부터
14일이 댘는 날을 괰한으띜 하여 그 교섭대퍜노동조합의 대퍜자, 교섭위원 등을 연릅으띜 서릅 또는 날
인하여 사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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