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J국적 외국인 원고 4명은 2024년 10월경 J를 출국해 홍콩을 거쳐 2024년 11월 1일 비자 없이 I에 도착했고, 입국심사에서 '회의 참석' 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송환 지시를 받았다.
원고 1은 2024년 11월 12일, 원고 2는 11월 11일, 원고 3과 4는 11월 15일 각각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했다.
피고는 원고 1·2에 대해 2024년 11월 18일, 원고 3·4에 대해 11월 22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거짓 서류 제출 등 사실 은폐)와 제7호(오로지 경제적 이유)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동성애자로서 J의 동성애 클럽에서 성행위 중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고, J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J국적 외국인 원고 4명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자, 피고(출입국 당국)가 거짓 서류 제출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동성애자로서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거짓 서류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회부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만으로 불회부 사유가 명백히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
불회부 사유 해당 여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면,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절차적 보호 아래 신중히 심사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할 수 있고, 출신국에서 성적 지향이 드러나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협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한다.
J는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로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난민신청이 거짓 서류 제출이나 경제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불회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출입국항 난민신청에 대한 불회부 결정은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조○○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다소라도 의심되면 간소한 절차로 잘라내지 말고 정식 난민심사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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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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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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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57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원 고1. A
2. G
3. B
4.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김판기
피 고F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피고가 2024. 11. 18. 원고 A, G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및 2024.
11. 22. 원고 B, C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이하 각 원고들을 칭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J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4. 10월경 J를 출국한 후 ****을 거쳐 2024. 11. 1. 사전 발급받은 비자 없이 I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인 ‘회의 참석’을 소명하지 못하였
고,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을 지시받았다.
○ 원고 1은 2024. 11. 12., 원고 2는 2024. 11. 11., 원고 3, 4는 2024. 11. 15. 피고에
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 1, 2에 대하여 2024 11. 18.에, 원고 3, 4에 대하여 2024. 11. 22.에,
원고들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
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동성애자인데 국적국인 J의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클럽 안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곧바로 ****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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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원고들은 난민신청을 하면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를 한 사실이 없고, 만일 원고들이 J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난민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
민인정 신청에 관한 제5조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
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 단계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난민법 제6조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
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할 것이고,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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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난민인정 신청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오로지 경제
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K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
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
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
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
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동성애라
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
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
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
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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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
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
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
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② J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여
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이 공개되거나 그로 인
하여 원고의 성적 지향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본국에서 이로 인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
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이 실제로 동성애자인지 여부나 동성
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공개될 염려가 있어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
한다.
③ 원고들이 난민면접을 받으면서 동성간 성관계 행위가 발각되어 체포당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
나 이는 원고의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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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상
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이 입국심사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에서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난민신청의사가 없다고 대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제190항은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통상 특히 취약한 상
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는 생소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많은 경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외국의 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설명해야 하므로 기술적, 심
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의 심사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개별 신청인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에 의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해를
피해 가족과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의 심리적.정서적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난
민인정 신청을 둘러싼 난민신청자의 내심 의사는 세심하고 면밀하게 확인.확정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입국재심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⑤ 피고는 원고가 동성간 성행위로 체포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았다
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가 J 정부의 체포영
장 양식과 달라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위 서류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
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서류의 양식이 피고가 제출한 J 정부가 제공하는 J 형사절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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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양식(을 제3호증)과 다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이 사건 서류에는 J 지방법원(L)이 2024. 11.
5. 원고 1, 2, 3
1)
에 대하여 발부한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이라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고, 사건번호 및 원고들의 혐의사실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J의 형법 조항이 적시
되어 있으며, 판사의 서명과 발부 법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
고들은 ‘2024. 10. 19 J에 있는 동성애자 클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다음날 5일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채 2024. 10. 26. J를 출국하여 ****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서류의 내용 및 작성일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진술이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로 위 서
류의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사유
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그밖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 난민인정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없
는 다른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서류에 원고 1, 2, 3 외에 ‘P’라는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4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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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홍순욱
판사이승욱
판사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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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
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
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
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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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
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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