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2004드단77721서울가정법원 1심2007-06-22 선고검수완료

북한에서 결혼한 후 피고의 폭력과 생계 부양 태만으로 인해 원고가 남한으로 이주해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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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4드단77721 폭력·상해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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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5년 12월 북한에서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함.
  • 혼인생활 중 피고가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생계를 돌보지 않음.
  • 1998년경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동함.
  • 2003년 9월 원고가 남한으로 넘어와 서울가정법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에 편제됨.
  • 피고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가 아님이 확인됨.
  • 원고는 혼인생활 중 불화로 인해 이혼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생활 중 피고의 폭력과 생계 부양 태만 등 문제로 이혼을 청구했다. 쟁점은 북한이탈주민인 원고가 남한에 정착한 상황에서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하고,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북한에서도 이미 파탄 상태였음.
  •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확실하고, 남북 군사분계선으로 인해 왕래나 연락이 자유롭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 남한에 정착한 원고는 배우자가 남한에 있는지 불명확할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함.
  •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북한에서 결혼한 부부가 혼인생활 중 심각한 불화를 겪고, 남한에 정착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거주 여부가 불명확하며 남북 간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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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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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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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6. 1.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5. 12.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서 혼인하고 동거해 온 사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안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경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5.경 생계유지를 위하여 북한을 벗어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 9. 16.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으로 건너온 사실, 이후 통일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1.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원고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원고의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3. 12.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이 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제1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고 규정(제2조 제2호,제4조 제1항)하고 있으며, 그 특별한 보호의 내용으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그 시설에서의 보호,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주거지원, 정착금 등의 지급, 거주지 보호(제10조,제11조,제13조 내지제18조,제20조 내지제22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위 법은 제19조에서 취적특례조항을 두어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적허가 및 호적편제를 가능하게 하고,제19조의2(2007. 1. 26. 법률 제8269호로 신설됨) 제1항,제2항에서 위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자들이 위와 같이 편제된 호적을 기초로 신분적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이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규정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원고가 북한을 이탈하게 된 점, 현재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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