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7부776서울고등법원 1심1997-08-20 선고검수완료

법원이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에 대해 위헌 의문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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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부776 형사 사건(1997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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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강제퇴거명령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되었습니다.
  • 해당 조항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의 지위를 여성보다 우월하게 취급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 확인 재판을 진행하던 중,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계혈통주의)가 헌법상 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문이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부계만을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36조(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적법이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계혈통주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더 충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조항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지위를 자녀나 아내보다 현저히 우월하게 취급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에 위반된다는 의문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이 헌법상 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앞으로 자녀의 국적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도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 성평등이 실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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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해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신 청 인】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효종(재판장) 주한일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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