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다시 지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3노1009 마약 매매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시설 인근 노상에서 지인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며 판매했다.
- 2011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건네주며 또다시 판매했다.
- 2011년 9월 2일경,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고, 다음 날인 9월 3일 오전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0g을 몸에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낮 12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고인은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촌인 H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담배갑을 전달했고, H는 오후 2시경 OO지역의 한 빌딩 로비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이 판매되었다.
- 이 사건 공소는 2023년 3월 28일에 제기되었는데, 원심 법원은 2011년 9월 3일의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나머지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 검사는 무죄 부분의 증거능력 판단과 면소 부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월과 8월 하순에 걸쳐 지인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해 9월 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수입한 뒤 사촌을 통해 D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했다.
- D이 필로폰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D이 사용한 계좌 내역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관련된 다른 형사판결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문만으로 피고인이 2011년 9월 3일 직접 필로폰을 숨겨 입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각 필로폰 판매 혐의는 범행일인 2011년 1월경, 2011년 8월 하순경, 2011년 9월 3일경부터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었고, 2023년 3월 28일 공소가 제기될 때 이미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1년 9월 3일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중국에 생활근거지를 둔 조선족이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9월 3일 이미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공범 관련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범행 후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한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몸에 주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매도하려 한 마약류 수수·투약·소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