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노1009수원고등법원 2심2024-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다시 지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3노1009 마약 매매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시설 인근 노상에서 지인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며 판매했다.
  • 2011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건네주며 또다시 판매했다.
  • 2011년 9월 2일경,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고, 다음 날인 9월 3일 오전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0g을 몸에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낮 12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고인은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촌인 H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담배갑을 전달했고, H는 오후 2시경 OO지역의 한 빌딩 로비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이 판매되었다.
  • 이 사건 공소는 2023년 3월 28일에 제기되었는데, 원심 법원은 2011년 9월 3일의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나머지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 검사는 무죄 부분의 증거능력 판단과 면소 부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월과 8월 하순에 걸쳐 지인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해 9월 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수입한 뒤 사촌을 통해 D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했다.
  • D이 필로폰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D이 사용한 계좌 내역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관련된 다른 형사판결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문만으로 피고인이 2011년 9월 3일 직접 필로폰을 숨겨 입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각 필로폰 판매 혐의는 범행일인 2011년 1월경, 2011년 8월 하순경, 2011년 9월 3일경부터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었고, 2023년 3월 28일 공소가 제기될 때 이미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1년 9월 3일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중국에 생활근거지를 둔 조선족이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9월 3일 이미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공범 관련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범행 후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태영(기소), 정용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78 판결 판 결 선 고2024. 3.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2011. 9.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2 - 부분을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부당하다. 위 증거 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면소 부분에 대하여 2011.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1. 8.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2011. 9. 3.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각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 소를 선고하였으나, 2011. 9. 3.경 피고인이 출국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면소 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1.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2:00경 ****선구 B에 있는, C시설 인근 노상에 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1. 8. 하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1. 8. 하순 17:00경 **** E,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 다. 3) 2011. 9. 3.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9. 2.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불상의 방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3 - 으로 교부받고, 2011. 9. 3. 오전경 ****에서 필로폰 약 10g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채 ****발 G 항공편을 통해 같은 날 12:15경 ****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2011. 9. 3.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다음, 2011. 9. 3. 13:00경 ****에서 사촌인 H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전달하고,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 로비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3) 2011. 9. 3.경 필로폰 수입]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 K(H)의 진술 관련, 그들은 이 부분 공소사 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 서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L 등에 대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2, 33, 36)에는 피 고인이 2009. 12. 4.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에서 수회에 걸쳐 L, D 등에 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업상 만 난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 2011. 9. 3. I빌딩에서 K로부터 필로폰이 아닌 인조보석을 받았고, 이를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M라는 이름의 중국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M가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 하다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2011.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긴 했으나, J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4 - 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6, 22), ④ L 등에 관한 관련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에서 L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었고, L 등은 위 필로폰 을 N, O, D으로 하여금 신체에 은닉하도록 하여 항공기를 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수 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1. 9. 3.에만 피고인이 공항 단속을 감 수하면서 직접 필로폰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것)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바(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원심이 D, K(H)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사 정, 즉 D이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고 D이 사용한 계좌(증거기록 순번 19)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L 등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 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 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나머지 공소사실인 각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각 범행일인 2011. 1. 경, 2011. 8. 하순경, 2011. 9. 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진행하고, 10년 이 경과한 2023. 3.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5 - 하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 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수사는 2012년경 D의 진술에 따라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 9. 3. 이미 출국한 점, ③ 이후 2011. 9.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범죄를 용인한 죄’로 수감되었고, 2013. 5. 13.부터 2023. 2. 5.까지는 주중 대한민 국 대사관이 동포방문 사증(C-3-8) 발급시 무범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증 을 발급받기 어려워서 위 각 기간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 던 점, ④ D, L 등이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각 필로 폰 판매범행은 별개이고(공범으로 적시된 D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지 않음), 피 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그 목적이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 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은 ‘피고인의 출국 일인 2011. 9. 3.경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 감된 2011. 9. 29.경부터는 그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 기도 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 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검 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6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