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노18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매도하려 한 마약류 수수·투약·소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184 마약 매매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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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30만원에 사들였다. 이 필로폰은 비닐봉투 두 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 피고인은 2024년 9월 20일 오전 6시경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다. 이후 채취한 모발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 피고인은 같은 달 다른 사람 B에게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팔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도 B에게 매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필로폰 매수·투약·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술책이나 계략으로 범행을 부추겨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단순히 여러 번 부탁한 정도라면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모발 양성 반응)이 있어 스스로 범의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24년 9월 20일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B의 요청과 무관해 보였다.
- 피고인은 신원불명의 사람이 실수로 더 준 5g의 필로폰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려 했는데, 이는 B의 요청과 관계없이 스스로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 매수 가격(130만원)과 매도하려 한 가격(200만원)을 비교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과정과 대금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했으며 B는 관여하지 않았다.
- B가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하기는 했지만, 수사기관이 B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자료가 없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 범행을 부추긴 경우에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개인이 단순히 부탁한 정도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사고 투약하고 팔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 형량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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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2018년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처벌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민경재(기소 ), 강송훈, 이성재(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사 이주환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 3462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3쪽 3행의 ‘제2항’을 ‘제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함정수사 주장 )
- 2 -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1)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
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 유인의 경위와 방법 ,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
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
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 위법한 함
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
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
1) 필로폰 수수 부분에 한정된 주장으로 보이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 .
- 3 -
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등 참조 ).
2)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의 매수 , 투약 ,
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4. 9. 20. 경 채취
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2024. 9. 20. 06:00경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B의 요청과는 무관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필로폰 5g 을 200 만 원에 매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매도할 필로폰을 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4. 9.
15. 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g( 비닐 봉투에 약 2.5g 씩 2개의 봉투 )를 130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착오로 비닐 봉투에 약 5g 씩 들어있었고, 성명불상자
가 초과 지급한 5g 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돌
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초과 지급된 5g 의 필로폰이 상당한 양임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B와의 거래 이후에도 이를 보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 4 -
스스로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 5g 상
당 필로폰 소지는 B의 요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필로폰 가격 및 B로부터 지급받으려 했던
필로폰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 피고인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
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필로폰의 매수 과정 ,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B는
위와 같은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B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수사기관이 그 과정에서 B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은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이고, 형의 양정에 있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결의 경정
원심판결서 3쪽 3행의 ‘제2항’은 ‘제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 5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지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진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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