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3구333대구고등법원 1심1984-11-09 선고검수완료

부산뻐스와 삼도여객이 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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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33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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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2월, 원고 부산뻐스자동차주식회사는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에 노선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을 약 1,35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지사(피고)가 인가를 내줌.
  • 이후 채권자들이 이 계약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975년 대법원에서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
  • 1979년 피고는 이 판결에 따라 이전 인가처분을 취소함.
  • 1983년 3월, 원고 부산뻐스는 삼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노선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을 1억 3,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피고에게 인가 신청을 함.
  • 1983년 3월 24일, 피고는 원고들의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이유는 부산뻐스가 장기간 사업을 중단했고 법인 해산으로 자격을 잃었으며, 사업 면허만 양도하는 것은 법과 행정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
  •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의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거부가 재량권을 넘는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과 인가 신청은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된 사실과 그에 따른 인가 취소는 별개 사안이며, 현재 신청은 새롭게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
  • 피고가 주장한 부산뻐스의 사업 중단과 법인 해산 사실은 인가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함.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인가는 기본 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로서, 원고들의 신청은 적법함.
  • 피고의 거부는 행정 재량권을 넘어서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함.

핵심 정리

부산뻐스와 삼도여객은 적법한 계약을 맺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부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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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부산뻐스자동차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외 1인) 【피 고】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태) 【변론종결】 1984. 10. 12. 【주 문】 피고가 1983. 3. 24.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운수 제1514-799호로 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회사는 모두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인데, 1983. 3. 7. 원고 부산뻐스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부산뻐스라고만 한다)가 원고 삼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삼도여객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 부산뻐스의 전 노선면허권, 원고 부산뻐스 소유의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디금 1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회사가 공동으로 1983. 3. 22. 피고에게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인가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1983. 3. 24.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 부산뻐스자동차주식회사는 장기간 운수사업을 휴, 폐지하고 법인이 해산되어 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나)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시설(차량) 및 부대시설 등 운수사업면허요건 전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면허만의 양도양수는 법상으로나 행정상으로도 불가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와같은 인가신청을 거부함은 위법하므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와같은 사유로 한 이건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9호증, 갑제10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3(을제8호증과 같다), 갑제10호증의 4(을제7호증), 갑제13호증의 1,2,3, 증인 이태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원고 부산뻐스와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후에 부산교통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71. 12. 23. 원고 부산뻐스가 소외 회사에게 당시 동 원고가 운영하던 전 노선면허권, 등 원고 소유의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 부산뻐스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피고에게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1971. 12. 28.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양도양수를 인가 한 사실, 그후 원고 부산뻐스의 채권자들인 소외 김정호 등 6인이 위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5. 6. 24. 선고된대법원 75다625판결로써 동인들의 청구대로 위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이 취소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부산뻐스가 위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71. 12. 28. 자로 한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의 기본이 되는 위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이상, 그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의사표시인 피고의 위 인가처분도 따라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1979. 7. 24. 선고된 대구고등법원 79구47호로써 그 청구대로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의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1979. 8. 9. 자로 위 1971. 12. 28. 자로 한 위 인가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고 부산뻐스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1983. 3. 7. 전 노선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원고 삼도여객에게 대금 1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회사가 공동으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피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는 그 기본행위인 양수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히 위 인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인가를 거부한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부산뻐스는 그 소유 버스가 한 대도 없고, 피고가 1979. 8. 9. 경 위 양도양수인가취소로 인한 계속적인 주민교통의 원활한 수송대책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노선 및 계통을 위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써 계속적인 주민교통의 소통은 물론 공공복리의 확보와 기성된 질서 등을 위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가 별도로 면허를 받을 때까지 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고, 1981. 12. 2. 위 개선명령을 바탕으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인가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9.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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