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5735대구고등법원 2심2021-09-01 선고검수완료

종중 토지 매각대금 18억 원 분배를 둘러싼 종원 지위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5735 민사 사건(2021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종중 토지를 매도해 2017년 11월 20일경 매매대금 약 27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 종중은 2018년 4월 임시총회에서 그중 18억 원 한도로 종원들에게 나누고, 분배 대상은 총회 승인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종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모두 선조 R의 후손이라며 자신들도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선조 R이 족보에 올라 있고, 자신들의 가족 계보도 족보 내용과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 종중은 원고들이 선○○라고 주장하는 R, S, T, U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종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고, 다툼의 중심은 족보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 유전자검사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며 종원 지위 확인을 구했고, 피고 종중은 선조들이 족보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종중 활동, 족보와 가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가족들이 과거 종중 총회에 참여하고 종중 업무를 맡는 등, 상당한 기간 종원으로 활동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족보의 이름이 일부 다르더라도, 출생 연도와 이름 일부, 배우자 정보와 자녀 관계 등을 비교하면 원고들의 선조 S, T, U을 족보에 기록된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중 회장이 작성한 확인서도 선조 S이 족보에 기록된 종중의 후손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 E와 다른 종원의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선조 중 입양된 사람이 있었거나 족보에 입양 사실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만으로 원고가 종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이루는 단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족보의 혈통 기록은 믿을 수 있다는 법리를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족보에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유전자검사 결과 일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종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족관계 자료와 종중 활동을 종합해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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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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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5735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1. A 대구 2. B 대구 3. C 대구 4. D 대구 5. E 대구 6. F 대전 7. G 대구 8. H 대구 - 2 - 9. J 대구 10. K 대구 11. L 대구 12. M 대구 13. N 서울 14. P 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순천○씨 ●●공파 ◎◎분파 대구 송달장소 부산 대표자 회장 Q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1134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7. - 3 -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ᆞ확 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순천○씨 충정◎◎분파 중하의 후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를 종원으 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들은 모두 R의 후손들로 그 가족관계는 별지1 ‘가계도’ 기재와 같다. 피고의 족보(이하 ‘피고 족보’라 한다)상 종원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2 ‘족보’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7. 11. 2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양물산에게 피고 재산인 대구 달성 군 화원읍 임야 8,013㎡(이하 ‘이 사건 매도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 다. - 4 - 피고는 2018.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약 27억 원 중 18억 원을 한도로 하여 종원들에게 분배하되, 분배기준은 총회 승인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종중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 을 제3 내지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R의 아들인 S, T, U의 후손인데, R은 피고 족보상 ‘V’이고, R의 부친인 W 은 피고 족보상 ‘X’이면서 피고 족보상 ‘Y’의 아들이므로,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종원 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도임야 의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을 구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선조라고 주장하는 R, S, T 및 U은 피고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원 고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3.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 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등 참조), 족 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 5 -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등 참조). 종중의 족보 등의 등재내용 및 편찬과정, 종중활동 참여정도, 분쟁 발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부계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결과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 로 종중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97973 판결 참조) 4. 판단 (청구 인용)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3 내지 제4호증의 3,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8,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이라고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피고는 1995. 3. 19.경 피고 종원 18인 중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 여 이 사건 매도임야 등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위한 소 제기에 대한 업무 를 위임할 사람을 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E, P 및 Z가 종원으로 위 결의에 참 여하고 참석자 명단에 날인하였으며(갑 제3호증의 4, 5), 원고 E는 위 총회 무렵 피고 의 이사로 활동하였다(갑 제3호증의 3). 피고가 2018. 4. 29. 종중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 한 총회에 원고 A, B, G, P 및 ****, ****(원고 E의 처)이 참석하였고 여비로 각 10만 원씩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과거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의 종원임을 전제로 활동하였다. ② 원고들과 그 가족들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피고 족보상 이름이 정확히 일 - 6 - 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나, 아래 ㉠ 내지 ㉢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조 인 S, T, U이 피고 족보에 기재된 종원인 ****, ****, ****라고 인정된다. ㉠ 원고들의 선조 S은 1891년생으로 피고 족보상 ****와 출생년도가 일치하고, 이름 중 석(石)자가 공통된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5). ****(S의 아들)은 처의 성명이 ****(19○○. ○. ○.생)인데, 피고 족보에는 박 석○의 아들로 기재된 ****이 1931년생 성산 배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5). 원고 ****(S의 딸)의 남편은 ****이고 아들로 ****, ****가 있다(갑 제1호 증의 2, 제2호증의 1). 피고 족보에 기재된 ****의 사위 성명은 ****인데(갑 제9호 증의2 ‘20세’란), 평택 임씨 세보에는 ****의 아들이 ****, ****라고 기재되어 있 으므로(갑 제13호증의 1, 2), ****와 ****이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S이 피고 족보상 ****라고 인정된다. ㉡ T의 처의 성명은 ****(1917년생 함안 조씨)인데, 피고 족보에는 ****가 1917 년생 함안 조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2 제9, 10쪽, 갑 제8호증 의 6). 원고 E(T의 아들)는 1937. 7. 4.생이고 처의 성명은 ****이다. 피고 족보에는 박 종태가 1937. 7. 4.생이고 처가 충주 이씨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6, 갑 제8 호증의 6). 따라서 T이 피고 족보상 ****라고 인정된다. ㉢ U은 제적등본상 단기 4239년(1906년)생이고 처의 성명은 ****(본관 밀양, 부 친 ****)이다. 피고 족보에는 ****가 1906년생이고 처는 밀양 손씨이며 처의 부는 - 7 - ‘○준’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6). ****(U의 아들)은 19○4년생이고 처의 성명은 ****(해주 오씨, 부친 ****)이 다. 피고 족보에는 ****이 19○4년생이고 처는 해주 오씨이며 처의 부는 ‘효○’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6 제2, 5쪽, 갑 제8호증의 6). 따라서 U이 피고 족보상 ****라고 인정된다. ③ 피고 종친회 회장 ****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취지는, S은 피고 족보상 ****이고, ****(원고 ****의 남편)은 피고 족보상 ****이며, 박○ 득과 ****의 아들이 ****, ****이므로, S은 피고의 19세손이라는 것이다. ④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크○○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의 내 용은, 원고 E와 피고 종원인 ****(피고 족보상 ****와 동일한 항렬의 12촌 지간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Y-STR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Y-STR 유전자 좌위 중 3개가 일치하지 않아 동일부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E의 선조와 ****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두 사람의 유전자 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족보에 양자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유전자감정은 원고 E가 피고 종원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9 - 별지1 - 10 - 별지2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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