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4구951서울고등법원 1심1985-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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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가 1984년 4월 27일 공장설치변경신고를 함
  • 피고(행정청)가 1984년 5월 12일 조건부 확인서를 교부
  • 원고가 1984년 5월 17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 1984년 5월 10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어 해당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될 것이 알려짐
  • 피고가 1984년 6월 1일 공장설치변경신고 확인취소 처분을 하고, 1984년 6월 4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
  •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공장설치변경신고를 하고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해당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자 피고(행정청)가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큰 해가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 당시(1984년 6월)에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자연보전권역임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
  • 그러나 기본계획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처분을 취소하면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설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구·산업 적정배치)에 반하고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함
  • 원고의 손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처분은 위법하나 취소하지 않음)을 함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이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정판결'이라고 하며, 개인의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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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처분이 위법이기는 하나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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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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