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4구951서울고등법원 1심1985-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가 1984년 4월 27일 공장설치변경신고를 함
- 피고(행정청)가 1984년 5월 12일 조건부 확인서를 교부
- 원고가 1984년 5월 17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 1984년 5월 10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어 해당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될 것이 알려짐
- 피고가 1984년 6월 1일 공장설치변경신고 확인취소 처분을 하고, 1984년 6월 4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
-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공장설치변경신고를 하고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해당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자 피고(행정청)가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큰 해가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 당시(1984년 6월)에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자연보전권역임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
- 그러나 기본계획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처분을 취소하면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설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구·산업 적정배치)에 반하고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함
- 원고의 손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처분은 위법하나 취소하지 않음)을 함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이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정판결'이라고 하며, 개인의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이 위법이기는 하나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