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741대구고등법원 2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누2741 행정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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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 피고는 이 근로자들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료 약 3,17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근로자들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인지, 아니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장가입자인지였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한 점을 들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본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여러 공사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 근로자들이 개별 공사현장에서 단기간만 일했더라도,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 법원은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근로일수 산정 방식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여러 현장 근무일수를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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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2544 판결 【변론종결】201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정산보험료 31,69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12. 2. 기각결정을 받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시공한 1개의 공사현장에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 판단 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서로 연결하여 기둥을 세우는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하여 시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9.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시공한 영덕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매월 총 20일 이상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1일 노무비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별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로하였는데, 피고가 그 건설공사현장별 20일 미만의 단속적 근무일수를 월별로 전부 합산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원고의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지만 원고의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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