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분양전환권을 받은 뒤 나중에 분양전환권을 행사해 변경계약을 맺고, 이미 낸 취득세·지방교육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0535 행정 사건(2024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권이 함께 부여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2021년 8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그 분양전환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바꾸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2022년 9월 27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종전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분양전환을 안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매매계약이며, 2015~2016년 당시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을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분양전환권을 부여받았고, 이후 분양전환권을 행사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취득세·지방교육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매매계약이고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분양전환권은 선택권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스스로를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임대인·임차인', 목적물을 '임대주택'으로 부르고 임대차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있어 문언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들에게 분양전환권을 주는 약정은 매매예약에 가까운 것으로, 매매예약이 유효하려면 장래 본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목적물·분양전환금 등이 특정되어 있어도 이는 매매예약에도 포함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분양전환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계약만으로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분양전환을 안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도 추후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일 뿐, 원고들이 바로 매수인 지위를 갖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경과규정상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는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지만,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고 분양전환권 행사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2021년 8~9월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 분양전환권이 붙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임대차계약이면 취득세율 적용 기준은 나중에 분양전환권을 실제로 행사한 시점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양전환을 안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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