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71제주지방법원 2심2007-02-0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특별법상 구제 대상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부 2006누271 행정 사건(2007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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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대학교에 입학해 1989년 2월 졸업하면서 중등학교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곧바로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1989년 5월부터 1991년 7월까지 군 복무를 했는데, 복무 중이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 조항은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는데, 위헌 결정으로 인해 원고와 같은 사립대 출신자도 우선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원고는 이후 별도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2005년 5월 31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원고는 2005년 6월 말 피고에게 특별법상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5년 11월 25일 원고가 이미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군 복무로 인해 중등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더라도 특별법이 정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특별법 조항은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후 다른 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된 사람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 원고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이 아니지만, 위헌 결정 전에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군 복무로 인해 우선 채용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구제하려는 대상에 해당한다.
  •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특별법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의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사 임용 기회를 잃은 사람이 이후 다른 교사로 재직 중이더라도 특별법상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별법의 취지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데 있으므로, 현재의 재직 상태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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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부 판 결 사 건(제주)2006누271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변경 전 명칭 : ****)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구합1262 판결 변 론 종 결2006. 12. 22. 판 결 선 고2007. 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 **** ****에 입학하여 1989. 2. 25. 졸업하 면서 중등학교 체육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의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졸업 후인 1989. 5. 8.경부터 1991. 7. 11경까지 군복 무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 라 교사로 우선 채용되었을 것이나 군복무를 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 제11조 제 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1990. 10. 8. 선고 89헌마89 사건)을 내리는 바람에 중등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되지 못하였고, 그 후 별도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을 취득 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자신이 2005. 5. 31. 시행.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에 관한 특별법’(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 당한다면서 2005. 6.말경 ****(2006. 2. 21. ****ᄋᄋ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명칭이 ‘****’으로 변 - 3 - 경되었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25. 원고가 현재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원미임용자 등록 거부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 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우선임용대상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그 당시 임용되지 아니한 자 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 로 위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별법 제정의 경위와 이 사건 특별법 제2조 규정의 문제점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이후부터는 편의상 ‘국ᆞ공립 사범대학 등’이라고만 한다)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 4 - 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89헌마89 위 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990. 10. 8. ‘국.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 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 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그 후 2005. 5. 31.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 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 함으로써 미임용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ᆞ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 임 용되지 못한 자들 중 이미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된 자는 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ᆞ중등학교의 교사의 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특별법의 특별채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 - (2) 교사 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가) 교사의 자격 초ᆞ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ᆞ2급)ᆞ준교사ᆞ전 문상담교사(1급ᆞ2급)ᆞ사서교사(1급ᆞ2급)ᆞ실기교사ᆞ보건교사(1급ᆞ2급) 및 영양교 사(1급ᆞ2급)로 나뉘고, 그 분류 및 학교별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ᆞ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하고, 위 자격증에는 그 전공학과 등에 따른 담당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사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그 담당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교사의 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작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임용후보자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등 학교별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따로 작성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2항은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위 와 같이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3은 위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 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 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 - 6 - 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교 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교사자격증에 따라 일정한 공개 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고 일정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만 등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별, 교과목별 일정한 직으로만 채용될 수 있다. (다) 교사의 전직ᆞ전보 교육공무원법 제20조는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 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전직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의 학교 상호간의 전직 또는 전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종별 학교 사이와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 사이의 전직 또는 전보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직 또는 전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특별법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의 특별채용 이 사건 특별법 제3조는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 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교육감(이후부터는 편의상 ‘임용권자’라고만 한다)은 제5조의 규 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ᆞ관리하도록 하고, 제6조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 하도록 하 되 교원 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한 경우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는 그가 종래 등재되어 있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따른 채용 예정직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의미 - 7 -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1990. 10. 7. 이 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ᆞ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모두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교원으로 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 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에 따른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 인 이상 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 **** ᄋ****를 졸업 하여 구 교육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교원자격검 정령(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4조에 의하여 중등학 교 2급 정교사 체육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교육공무원임용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10조, 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1991. 2. 19 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여 중등학교 체육과목 교사임용후 보자명부에 등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ᆞ공립 중등학교 체육과목 교사로 임 용될 예정이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중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자 부득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원고가 아직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 되지 않은 이상 단지 공립 초등학교 교 사로 이미 임용되어 재직 중이라고 한들 이 사건 특별법 제2조가 규정한 구제대상자에 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 8 -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자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관계 법령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 하고 시ᆞ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 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 로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윁미달 등으로 유괉 딐는 제윁된 자를 제외한다)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2.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ᆞ도교육위원회가 임용후보자들에게 “배정지 변경신청”을 통지하씀으나 군복무를 사유로 통지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임용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3.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법률 제4304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시행에 따라 당 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윁용받지 못하씀거나 제한윁 으로 윁용받은 자 4.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ᆞ도교육위원회 딐는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임용유씈를 받고 병역 의무를 마쳤으나, 해당 시ᆞ도교육위원회 딐는 시ᆞ도교육청의 교원임용유씈 관련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어 후순위자가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제 3 조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 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ᆞ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 용심의위원회 )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묏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 - 10 - 권자 소속하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묏 기준의 설정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 묏 확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위문성 등 임용 윁격 여부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제 6 조 ( 특별채용 )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수괉 여건상 부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위공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초.중등교육법 ] 제 21 조 ( 교원의 자격 ) ② 교사는 정교사(1괉·2괉)·준교사·위문상담교사(1괉·2괉)·사서교사(1괉· 2괉)·실기교사·보건교사(1괉·2괉) 묏 씁양교사(1괉·2괉)로 나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 제 20 조 ( 인사교류 ) 위문대학 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위직 딐는 위보할 수 있다. 제 21 조 ( 위직 등의 제한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 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교육공무원법 (1990. 12. 31. 법률 제 4304 호로 개정되기 위 의 것 )] - 11 - 제 11 조 ( 신규채용 등 ) ①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 9 조 ( 교사의 신규채용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제 10 조 (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씈정인 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 3 ( 응시자격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 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 (학교 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씈정자 딐는 수료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213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9 조 ( 교사의 신규채용 )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1. 국립 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 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제 10 조 (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해당자별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씈정인원 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 제 2 조 ( 명부의 구분 ) - 12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 3 조 ( 명부의 작성방법 ) ①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위형(이하 "공개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 한다. ② 제2조제3호 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 별로 작성한다. ④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 칙 (1991. 2. 19. 부령 제 592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2 조 ( 명부의 종류 ) ① 명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의 졸업자에 대한 교사임용후 보자명부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 묏 특수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 교 묏 특수학교(중등과정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작성한다. [ 구 교육법 (1990. 12. 27. 법률 제 4268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79 조 ( 교원의 종별 과 자격 ) ① 교사와 정교사(1괉·2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넄되, 별표 1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 13 - 자라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1991. 2. 1. 대통령령 제 13282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3 조 ( 자격증의 수여 ) ①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 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 4 조 ( 자격증표시과목 )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묏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문교부령으 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 범대학 딐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위공과목과 부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공과목과 부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윐이상, 부 위공과목에 대하여는 21학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중등학교의 프직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에 관한 교육을 21학윐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위공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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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등교원 특채대상 제외 위법2006-08-10

    해석·평가재판부는 특별법의 구제 대상 임용권자를 도교육감으로 해석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도 신분보장이 더 나은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전직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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