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5고합11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2-12 선고검수완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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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5고합1172 무고·위증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7조 제2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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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습니다.
  • 그날 밤 피고인A는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국회와 선거관리기관 등을 봉쇄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주요 기관의 활동을 막으려는 계획과 실행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건을 받은 일과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사실 등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문건을 목격한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6년 2월 1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과 위증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건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A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 지시가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와 연결되어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 증언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받은 사실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 다른 국무위원이 문건을 목격한 사실을 부인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뒤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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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
  •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 위반
  • 진실 은폐 및 책임 회피를 위한 위증
↓ 감경 사유4건
  • 내란행위 사전 모의·예비 정황 없음
  • 중요임무 수행 행위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1통에 불과
  •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지 않음
  •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2 형 사 부 판 사 피 특 고 별 검 결 건 2025고합1172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인 **** 사 조은석(기소), 특별검사보 이윤제, 파견검사 국원, 이환우, 문 재웅, 정기훈, 김태완, 서성광, 구승기, 조재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지위 ****은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22. 5. 10. 취임하였다 가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대통령으 로 취임하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어, 2022. 5. 12.부터 2024. 12. 8.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은 2022. 5. 10.부터 2024. 9. 5.까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는 2024. 8. 10.부터, 김 봉식은 2024. 8. 16.부터 각각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이라 한다)장으 로 재직한 사람이다.  ****, ****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1.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은 2024. 3. 말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당시 국방부장관2) ****, 국가정보원장 ****, 국군방첩사령관 ****, 당시 경호처장 ****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 실관 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은 2024. 9. 5. 국방부장관에서 퇴임하였고, 그 다음 날 후임 국방부장관으로 ****이 취임하였다. 이하 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직책 및 직위 등은 최초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한다. 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4. 11.경까지 ****, ****, 곽종근, 이진우 등에게 비상계엄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은 위와 같은 ****의 말을 듣고 2024. 9.경부터 자신의 공관을 방문한 전 정보 사령관 노상원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통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 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단(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한 후, 2024. 10. 14.경 문상호에 게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고, 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만난 문상호와 정보사령부 소속 대 령 김봉규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것이다. 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선관위 에 들어가서 체포 업무 등을 해야 한다. 노태악(선관위 위원장)은 내가 담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4. 12. 1.경 ****과 함께 김봉규,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정성욱을 만 나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소집하여 준비하고 있어 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해라.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로 가서 회의실 등을 확보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선관위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은 2024. 11. 말경 ****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 하였다. 이와 같이 ****, ****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중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 하고, 피고인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2022. 12. 11. 피고인을 탄핵 소추 하는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 ****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 시킨 다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 및 여론 조작 관련 증 거 확보를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불어민주당'이라 한다) 당사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 사무실 등을 장악하는 한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 인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 한다). 제이티비씨 주식회사(이하 'JTBC'라 한다). 경향신문 주식회사(이하 '경향신 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겨레(이하 '한겨레신문'이라 한다) 및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 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이하 '특정 언론사'라 한다)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처럼 ****, ****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 법기관인 국회 및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 해 보장되는 의회제도, 정당제도,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를 침해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 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 2. 일부 국무위원의 소집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일부 국무위원의 소집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 **** 등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 전·단수 조치,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부처 장관 등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2024. 12. 3.3) 22:00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사 전에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피고인,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 교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로 하여, 10:30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이들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한 다음,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 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 고인에게 국회,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 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이라 한다)을, 한덕수에게 대국민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 고령(제1호)(이하 '포고령'이라 한다) 등의 문건을, ****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하 '재외공관 지시 문건'이 라 한다)을 각각 건네주는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 ****은 대통령비서실 수행실장 김정환에게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농 림축산부장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 부장관 안덕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오영주가 22:16경 대통령실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자, 22:16경부터 22:18경까지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계엄선 3) 이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 12. 3.'의 기재는 생략하고, 그 시간만 기재한 다. 포문' 사본을 나눠주며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국무회의록 미작성 한편 ****과 국무회의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었던 피고인 은 위와 같이 국무위원이 소집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 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없었다. 다. 비상계엄의 선포 ****은 22:18경 ****과 대접견실에서 나와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간 후 22:23경부터 22:27경까지 ****이 준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과 구 「계엄법」4)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 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 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 를 건의할 수 있고,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에 통고하여야 하고, ⑥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구 「계엄법」 제2 내지 5조). 4) 2025. 7. 22. 법률 제2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3. 포고령의 발령 및 구체적 폭동행위 가. 포고령의 발령 ****은 ****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 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한 직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1] 기재 와 같은 포고령을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발령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 라 박안수는 23:23경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제1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대 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 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 는 등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내용이었다. 또한 포고령 제2항 및 제3항은 일반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괄적·전면적으로 제 한하였는데, 이는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군사상 필요한 때에만 언론·출판 등에 대하여 특 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5)을 위반하여 5) 구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 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구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 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구 「계엄법」 제14조(벌칙)6)6)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어 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않고 있어, 국가긴급권이 발 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2:27경부터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 할 때까지 ****, 박안수, ****,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 ****, 노상원, AE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관위 3 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위헌 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 를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 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헌 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MBC 등 정부에 6) 구 「계엄법」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 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 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 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 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 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 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 피고인의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지원·재정 세제,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 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 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7),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8) 두고 있다(구 「정부조직법」9) 제34조 제1 항, 제5항, 제7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구 「정부조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7.호 생략)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8)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직법」 제7조 제1항),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행정안 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이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여 위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고, 치안, 소방, 비상대비, 방재 등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과 소속청장인 경찰청장, 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이 위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 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과 소방청의 경찰력 및 소방인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2.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수령' 가. ****, ****의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 조치 지시 수령 ****은 18:19경부터 18:21까지 사이에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을 통해 경찰청 장 조지 호, 서울경찰청장 ****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19:00경 부터 19:30경까지 ****과 함께 이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은 '요즘 나라가 많 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 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 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이 잘 통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 하였고, ****을 통해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24:00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 5곳을 각 봉쇄한다'라는 취지의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 문건을 조지 호와 ****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 다. 나. 피고인의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수령 피고인은 14:50경 울산 남구 문수경기장 내에 있는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 최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하였고, 16:20경에는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17:00경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도중 예정보다 이르게 회의장을 떠나, 17:43경 울산(통도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였고, 18:12경 KTX 열차 안에서 ****으로 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후, 18:14경 종전에 미리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의 비화폰에 전화를 걸어 재차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38경 ****으로부터 피고인의 비화폰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재차 통화하였고, 20:03경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 곧바로 관용차량을 타고 20:36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곧장 ****, ****, 박성재가 있던 대통 령실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로부터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을 통하여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24:00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부에 비판적인 입 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 5곳을 각 봉쇄한다. 위 언론사 5곳의 건물을 봉쇄함에 있어 소방 청이 단전·단수에 필 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취지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 았다. 피고인은 21:10경 박성재, 한덕수, 김영호, ****, ****과 함께 위 집무실에서 퇴실 한 다음, 21:14:27경부터 21:14:40경까지 약 13초 동안 잠시 위 집무실에 들어 갔다가 곧바 로 퇴실했던 상황을 제외하고는, 23:05경까지 위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 머물면서, 21:48경부터 21:51경까지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의 비상계엄 선포 후 22:54경부터 23:05경까지 약 11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접견실에서 퇴실한 상황에서 한덕수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포함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 3장을 피 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읽다가 그중 1장을 들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덕수에게 2회 가량 보여주고, 계속하여 위 3장을 읽다가 다른 1장을 한덕수에게 건네주 어 읽어보게 한 다음, 한덕수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앞서 한덕수에게 보여주었던 1장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한덕수와 문건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 누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 ****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후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한덕수와 이에 대해 협의하는 등 ****의 비상계엄 관련 계획 및 그에 따른 지시를 수용한 후 이를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3.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가. ****. ****의 국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 및 출입 전면 통제 ****, ****은 ****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 함께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을 하달받은 것을 기화로,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22:47경 국회 주변에 대 기 중이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출동시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국회 안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1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 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통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일선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 23:07경부 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국회 진입을 허용하는 부분적 통제 조 치를 취하였으며, 그 무렵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후 박안수는 23:23경 포고령을 공포하고, 그 무렵 ****이 사용하던 비화폰으로 조 지호에게 연락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 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도 23:28경, 23:30경, 23:34경 비화폰 으로 ****에게 연락하여 '**** 청장 뭐하는 거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 해, 불법이야. 잡아들여'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하였다. ****는 위와 같이 ****과 통화를 마친 후 23:36:54경 ****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진입할 계엄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국회 안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2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를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피고인은 ****, ****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 획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후, 23:34:47경 정부서울청사 12층에 있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에게 전화를 건 다음, 당시 ****과 비화폰으로 통화 중이던 조 지호의 통화가 종료되기를 약 18초 동안 기다렸다가, 위 통화를 마친 ****와 약 1분 34초간 통화를 하면서 포고령 공포 이후 국회 통제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국회에 대한 봉쇄 조치와 더불어 24:00경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소방청을 상대로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조지 호와의 위 통화를 마친(23:36:39경) 직후인 23:37:16경 소방청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소방청장 ****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는지, 소 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 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은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 이던 소방청 차장 이영팔,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에게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을 말하며, 소방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이영팔은 23:40경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재난본부'라 한다)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라는 취지로 두 번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는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서 단전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 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등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비 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 비 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에 화재가 발생하 였거나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오로 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방 청이 특정 언론사에 대하여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무자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 4.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 ****, ****. ****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의 회제도, 정당제도,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 치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 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통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킬 계획임을 알면서도, 윤 석열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후, ****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경찰이 국회를 봉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할 것을 예상하여, ****에게 ****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내란행 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 다. [4] 위증 1. 전제사실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2024. 12. 14.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 1.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 구속되었으 며, **** 및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 간에 대립이 격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으로서 헌정질서와 국가기능을 신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 다. 이를 위해서는 위 탄핵심판절차에서 비상계엄의 실체가 규명되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였고, 특히 위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증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국민들은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실 을 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었던 피고인에게는 헌정질서와 국가기 능을 회복하고 위와 같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실된 증언을 할 것이 요구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5. 2. 11. 10:40경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대통령 윤석 열 탄핵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 하였다. 2.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 행을 지시받은 사실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증언 과정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위 대리인으로부터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증언을 '단전·단수 지시 및 관련 문 건을 전달받은 사실 관련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서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당사, 24:00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 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 5곳을 각 봉쇄한다. 24:00경 위 언론사 5곳의 건물을 봉쇄함에 있어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취지의 주요 기관 봉 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로부터 ****을 통하여 건네받으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3.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관련 위증 계속해서 피고인은 증언 과정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에게 단 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통화내용을 묻는 질문을 받자,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대통령님 께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전하고 (대통령을)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분에서 2분 사이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것입니다. (중략)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략)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 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 닙니다."라고 답변하여, '****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하 이 부분 증언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집무실 안에서 ****이 앉은 원탁 위에 놓 여 있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러한 지 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23:37경 ****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고, 'MBC, JTBC, 경향신 문, 한겨레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 여, ****에게 ****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 ****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위증 피고인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 또는 ****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목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후, 계속해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외교부장관이 받는 것은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그것도 못 봤습니 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위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못 보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 예."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 문건 관련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56경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온 ****에게 ****이 비상계 엄 포 계획을 알리면서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BW, 허승원, AI, DK, 김학근, 배덕곤, 고재흥, ****. ****, ****, 백승 두, 임정주, DN, ****, BU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조성현, 제5회 공판조서 중 AL, 제9회 공판조서 중 AR, 제26회 공판조서 중 곽종근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01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문상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51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주진우, 제3회 공판조서 중 임정 주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김영호, 제4회 공판조서 중 강 의구, 제5회 공판조서 중 강의구,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정성욱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4고2(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김봉규. 제6회 공 판조서 중 박안수, 제8회 공판조서 중 이진우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 제4차 변론조서 중 증인 ****, 제7차 변론조서 중 이상 민, 제10차 변론조서 중 한덕수,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정주, 황기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1, 257) 1. **** 공소장 사본, 헌재2024헌나8 대통령 **** 탄핵 사건 결정문 1.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문 1. 24. 12. 3. 서울경찰청 경찰력 운용 계획, 24. 12. 3. 타청수원부대 편성 및 안내, 24. 12. 3. 경찰력 운용 조정 지시, 경찰력 운용 현황, 시간 단위별 기동대 근무배치 현황 (2025. 7. 17. 압수물), 국회 둘레길 수비 관련 경찰력 운용(서울중앙지검 2024 - 형제 7888호) 1. ****이 12. 3. 20:54 허승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허승원이 전자메일로 제출한 기차(KTX) 티켓 상세정보 사본, 2024년 12월 3~4일 행안부 장관 청사 출입기록, 2024. 12. 4.자 행안부 보도자료, 장관님, 김장행사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계획안 - 장관 님 보고용, DQ 영장 회신자료 1부 1. ****이 그린 좌석 배치도, ****이 그린 대통령실 좌석배치도 1. 기획재정부장관 지시문건(증거순번 29), 외교부 장관 지시문건을 그린 그림 1. 2024. 12. 4. 제53회 임시국무회의 회의록(증거순번 283) 1. 상황판단회의 참석자(증거순번 90), 상황판단회의 좌석 배치도(증거순번 91) 1.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소방청장 긴급지시사항 알림 공문(증거순번 96),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대응 상황보고(증거순번 102),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 세 철저 알 림 공문(증거순번 204), 긴급 상황판단회의 내용(증거순번 205),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및 접수문서 처리내역 1. 제420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 1. 13.), 제420회 제4차 내란 국조특위 회 의록(2025. 1. 15.), 제42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 2. 18.), 제422회 제6 차 내란 국조특위 회의록(2025. 2. 4.), 제422회 제10차 내란 국조 특위 회의록 (2025. 2. 25.), 행안위 및 내란 국조특위 영상 첨부 USB 1. 각 통화내역 출력물(증거순번 4, 143), 비화폰 통화내역(12. 3. ~ 4.) 출력물 1. **** 경찰청장 통화내역 분석표 1.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팸플릿 실물, 울산시청 팸플릿 도안,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 팸플릿 도안, 울산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팸플릿 실물, 울산 동구 고향 사랑기부제 팸플릿 도안, 울산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팸플릿 실물, 울산 울주군청 고향사 랑기부제 팸플릿 도안 1. 계엄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영상 저장 CD 1장(녹음된 음성은 제외), 국회 CCTV 영상파일을 저장한 CD 1개(녹음된 음성은 제외), DR 휴대전화 선별 압수 - 전자 정보 첨부 CD 1매(녹음된 음성을 제외한 영상 부분) 1. 대통령실 원탁 사진, CCTV 영상파일 2개(대통령실 *층 *호기 앞.mp4, *층 대접견 실.mp4) 1. 고재흥, 황기석 통화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서(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대응팀장 고재흥 통화 녹음 파일 분석 결 과, 수사기관 의견 및 요약기재 부분은 제외) 1. 2024. 12. 3.자 EJ 「윤 대통령, 긴급 브리핑 시작」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D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S 「더불어민주당, 비상계 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T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전면 폐쇄'」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U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직 자 전원 국회의사당으로 집결 방침」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U 「경찰, 국회 진 입통제...'의원들도 국회로 못 들어가'」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V 「추경호, 與 비상 의원총회 소집」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EA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로 이 동 중」 기사 출력 물, 2024. 12. 3.자 DW 「국회 앞 상황...경찰 버스 대기중」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X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출입문 폐쇄...일부 담 넘어 진입 시도」 기사 출 력물, 2024. 12. 3.자 DY 「계엄사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기사 출력물, 2024. 12. 3.자 DZ 「국회 정문 폐쇄...시민들 모여 "계엄 해제" 구호 외쳐」 기사 출 력물, 2024. 12. 3.자 MBC 「국회의장, 본회의 소집 논의 중.."재적 과반수 찬성시 계 엄 해제"」 기사 출력물, 2024. 12. 4.자 EA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기사 출력물, 2024. 12. 4.자 EB 「공수부대 국회 후문으로 진입 시도」 기사 출 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7조 제2호 전문(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중요임무종사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① 피고인과 ****의 관계나 사건관계인들의 약력, ② 피고 인이 관여하지 않은 ****, **** 등의 비상계엄 및 내란행위에 관한 상세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마 치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미심의 및 비상계엄 선포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기 재가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③ 공소장 '비상 계엄 관련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수령'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직집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자들의 행위를 연결하여 기 재함으로써,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직접 특정행 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 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 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 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 118조 제2항). 공 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 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 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 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외에도, 사건의 배경, 전 제사실,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장의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 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장 '모두' 부분의 기재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공범들의 신분 및 지위를 설명하 고,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개괄적 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은 ****을 우두머리로 하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집합범인 내란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만을 단 일한 범죄나 사건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의 우두머 리 및 여러 중요 임무종사자들의 행위들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윤석 열, **** 등이 조직적,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저지른 내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순차 적·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공범들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한 기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3) 다수의 공범들이 관여하는 내란죄의 특성상 여러 공범 및 사건관계인들이 동시간대 에 수행한 행위들을 일괄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의 장황한 기재가 이 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시간 순서에 따라 그 행위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와 같은 기재가 법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을 가지게 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및 죄명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에 대해서만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국무회의 와 관련된 부분은 범죄사실인 내란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등을 상 세히 드러내기 위하 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 ****, **** 등의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내란우두머리 윤 석열과 모의에 참여하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지휘한 **** 등의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살 펴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① ****은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 ****을 만났다. ****은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과 관 련하여 종북 좌파 세력, 국회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고 하였다. 그 자리에 동석한 ****은 ****이 지켜보는 가운데 ****, ****에게 A4 크기의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계엄군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 회, 23:0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 ② ****과 ****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와 ****도 안전가옥에서 나와 조지 호의 관용차량에 탑승하였다. ****은 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경찰청으로 복귀하는 과정 에서 ****에게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황 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경찰력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서울경찰청 집무실 복귀 후 ****은 19:50경 서울경 찰청 경비안전계장 김만중을 통해 여의도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현황을 파악하였고, 20:07경 ****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 인근에 4~5개의 기동대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를 통해 광화문 타격대의 여의도 배치를 지시하였다. ③ ****이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와 ****은 22:30경 경찰 300여 명 을 국회 주출입문 및 담장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가 22:45경 ****과의 통화를 통 해 국회 출입의 차단을 지시하자, 22:47경부터는 국회 출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러 나 국회의원 등이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항의하였고, ****와 ****은 헌법상 국회에 부 여된 계엄 해제요구권 등을 확인한 후 23:07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등은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 ④ ****는 23:23경 박안수로부터 전화를 받아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석 열로부터도 23:28경, 23:30경 및 23:34경 전화를 받아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결국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고, 그 사 이에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은 점차 증원되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⑤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으로 인하여 국회에 등원 중이던 국회의원 들은 국 회 출입이 제한되었고,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서 출입하였고, 국회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출입을 하지도 못하였다. 나. 국회에 대한 군인 투입 ① ****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 단 소속 군인들을 헬기에 태워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2:21경부터 22:25경 사이에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하여 1개조는 국회, 1 개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의 출동을 지시하였고(증거순번 741 중 24쪽), 22:30경부터 22:31경 사이에는 ****의 위 지시에 따라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2개 지역대의 헬기를 통 한 국회 투입을 지시하였다(증거순번 811 중 74, 75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도 비상계엄 선포 후 ****의 지시에 따라 수도 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였다(증 거순번 784 중 6쪽). ②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중 일부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 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증거순번 882).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들도 2024. 12. 4. 00:30경 국회에 도착하여, 그 무렵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증거순번 741 중 71, 72쪽). 국 회 본관 외부,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집기류를 쌓거나 소화기를 분사 하고, 군인들을 몸으로 막는 등으로 군인들과 대치하였다(증거순번 882). ③ 한편 ****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증거순번 811 중 96, 97쪽), 이진우도 2024. 12. 4. 00:40부터 00:45경 사이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증거순번 745 중 26쪽). 다. 선관위에 대한 군인 투입 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 입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 등을 하였고, 선관위 서버 등의 전산시스템을 촬영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748 중 31 내지 38쪽). ②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들은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 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고, 제9공수특전여단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선관위 관악청사에 출동하였다. 이처럼 출동한 군인들은 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1층 건물 로비를 점거한 채 건물 내·외부에서 경계근무를 하였고(증거순번 837), 관악청사의 경우 경내를 점 거하였으며, 선거연수원의 경우 건물을 통제하였다(증거순번 811 중 110, 111쪽). 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에 대한 군인 투입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제1공수특전여단에게 더불어 민주당 당사로의 편의대 출동지시를 하였고(증거순번 811 중 75쪽),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들에게는 서울 서대구문에 위치한 여론조사꽃으로의 출동을 지시하였다(증거순번 811 중 82쪽). ②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 중이던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06경 육군특수전사령부로부터 대기지시 를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한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들은 2024. 12. 4. 00:50 경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1:09경까지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증거순번 811 중 111쪽). 마. 국회 등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한편 위와 같은 ****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포고령의 발령, 경찰의 국회출입 문 폐쇄 및 출입통제,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소집 및 국회의원들의 등원, 그리고 국회 경 내, 본관 내부로의 군 병력의 진입 등은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었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 따라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사람도 같다.",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 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 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 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나.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 을 말하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폭행 또는 협 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 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대한민국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대한민국헌법」 제101 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참조). 또한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 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 청되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 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전원재 판부 결정 참조). 한편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 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 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 고(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참조),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의견 과 사상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 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므로,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언론·출 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 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95헌가16 참조). 3. 판단 가. ****, **** 등은 권력분립원칙의 한 축인 국회,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 불어민주당의 당사,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능을 마 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여, 그 본질적인 기능의 작용 을 사실상 소멸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 다. 또한 ****, **** 등은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으 로 국회의원의 등원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 하였고, 군 병력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 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하여 계엄 해제요구권 등을 비롯한 국 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까지 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즉 '헌법 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 정된다. 나. 결국 ****, ****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 ****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 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행위 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이하 위와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 **** 등의 내란집단'이라 하고, 그 행위를 '내란행위'라고 한다). 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① ****, **** 등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에 사전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반대하였으며, ② 당시에는 ****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 여된 비상계엄선포권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③ ****과 통화할 당시에는 포고령이 내려진 사실 및 국회 봉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내란의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 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나 ****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 위에 놓여 있던 문건에서 "소방청(또 는 소방청장), 24시(또는 24:00), 단전·단수,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꽃"이 라고 적힌 것을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 내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일 ****에게 전화를 한 것은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 사'와 관련하여 탄핵소추를 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집회·시위가 예 상되는 상황에서 인파밀집으로 인한 사고 내지 재난 발생을 우려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위 함이었는데, 당시 ****가 ****과의 통화 및 그에 따른 지시사항 처리 등으로 바빠 제대 로 대화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에게 전화한 것은 소방청장에게 시민 안전에 문 제가 없도록 경찰과 잘 협력하여 대처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실제 계엄선포 당일 특정언론사에 대한 봉쇄나 구체적인 폭동이 벌어진 사실 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내란의 중요임무를 분담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의 울산 일정 1) 피고인은 10:00경부터 10:23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 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종료 후 본인의 집무실에서 약 5분에서 10 분간 ****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피고인은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허승원, 수행비서관 BW 등의 비서실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당초 일정보다 울산에서 일찍 귀경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존에 예약한 비 행기보다 귀경 시간이 빠른 KTX 열차를 예매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울산에서 예정된 국민통합 김장행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12:35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13:35경 울산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 하였다.10) 4) 울산에 도착한 피고인은 14:50경 문수야구장에서 개최된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참석 하였고, 16:20경에는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 5) 피고인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도중인 17:00경 예정보다 이르게 회의장을 떠나 울산 (통도사)역으로 출발하였고, 17:43경 울산(통도사)역에서 출발하여 20:03경 서울역에 도착 하는 KTX 열차에 BW과 탑승하였다. 10) 다만 김포공항에서 울산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약 30분 정도 지연 출발했기 때문 에 피고인은 예정된 도 착시간보다 약 30분 늦게 울산공항에 도착하였다(피고인신문(오 전)녹취서 4쪽, BW 녹취서 9쪽, 허승원 녹취서 7쪽]. 6) 피고인은 18:12경 KTX 열차 객실 안에서 ****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31초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화 종료 직후 BW으로부터 비화폰(보안폰)을 건네받 았고, 18:14경 KTX 객실 사이 복도에서 비화폰으로 ****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5초 간 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38경에도 ****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21초간 통화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03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운전비서 DM이 운전하는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로 출발하였다. 나. 비상계엄 선포 무렵 대통령실에서의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20:36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대통령실 집무실로 들어갔다. 당시 집무실에는 ****, **** 그리고 먼저 도착한 박성재 가 있었다. 2) 한덕수, 김영호는 대접견실에 대기하던 중 20:46경 대접견실에 연결된 출입문(이하 ' 연결출입문'이라 한다)을 통해 집무실로 이동하였고, 그 이후 도착한 ****, ****은 20:56경 복도로 연결된 주출입문(이하 '주출입문'이라 한다)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갔다. 윤 석열은 ****과 ****이 집무실로 들어오자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며, 조 태열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집무실 원탁 위로 던지듯이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 김영호는 21:09경, 피고인을 비롯한 박성재, ****, 한덕수는 21:10 경 연 결출입문을 통해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한덕수, ****. **** 은 각각 손에 A4 크기의 문건을 들고 나왔고, 피고인, 박성재, 김영호는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1:14:27경 연결출입문을 통해 집무실에 들어간 후 약 13초 후인 21:14:40 경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다. 그 무렵 김정환은 21:11경 주출입문을 통해 집무실에 들어갔다 21:13경 나왔고, 21:14:57경에는 비서실 직원 2명(남성, 여성11))이 주출입문을 통해 집무실 에 들어갔다 약 20초 후에 나왔으며, 위 직원 중 여성은 21:18경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가 약 50초 후 나왔다. 5) 피고인은 21:48경 상의 왼쪽 안주미니에서 A4 크기의 문건을 꺼내어 펼쳐 살펴보다 가, 21:50경 이를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었고, 21:51경 다시 위 문건을 꺼내어 잠시 확인 한 후, 다시 이를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21:56경에도 위 문건을 꺼내어 펼쳐보고, 이를 다시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었다. 6) 그 무렵 ****은 대접견실에서 ****에게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 니까'라는 취지로 물었고, ****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 자리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한덕수, 박성재, **** 등이 동석하고 있었다. 7) ****은 22:14경 연결출입문을 통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자리에 앉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영주가 22:16 경 도착하자 국무회의 구성원 총 11명(****, ****, 박성재, 피고인, 김영호, 한덕수, 조 태열,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이 모이게 되었다. 8) ****은 22:16경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 며 '10부를 복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강의구는 이를 비서실 부속실에서 복사하여 22:18경 ****에게 건네주었으며, ****은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한덕수, 피고인, 송 미령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11)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 CT으로 추정된다. 9) ****은 22:18경 대접견실 자리에서 일어나 ****과 함께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갔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0) 비상계엄 선포 후 ****은 22:31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고, 피고인, 송 미령, 박성재, 한덕수 등이 자리한 상황에서 김정환으로부터 서류봉투에서 꺼낸 문건을 건 네받아, 22:32경 최상목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기재된 [별지 2] 문건(이하 '예산 지시 문건' 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11) 피고인, 한덕수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22:42경 대접견실에서 퇴장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한덕수만이 22:54경부터 약 11분간 대접견실에 남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 은 자신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한 문건들을 꺼내어 그중 일부를 한덕수에게 건네주 거나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한덕수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가 끝나자 피고인과 한덕수는 23:05경 각자의 문건을 챙긴 후, 대접견실에서 퇴장하였다. 12)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DM이 운전하는 관용차량을 타고 정부서울청사로 출 발하였고, 23:26경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인의 ****, ****과의 통화 1) 피고인은 23:34경 정부서울청사 본인의 집무실에서 ****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가 23:34:47경 받아, 23:36:39경까지 약 1분 52초간 통화가 연결되었다. 2) 당시 ****는 경찰청 집무실에서 23:34:24경부터 23:35:05경까지 비화폰으로 윤석 열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의 집무실과 연결된 비서실에서는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가 경찰청 작전계장 이동선에게 군에서 온 문서가 있는지를 묻는 통화를 23:34:27경부터 23:35:04경까지 하고 있었다. ****과의 통화 이후 ****는 집무실에서 비서실로 나와 임정주에게 포고령 발령 사 실을 전달하면서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하였고, 곧바로 임정주는 23:35:43경부터 23:36:18경까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 국회 전면 차단 지 시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와의 통화가 종료(23:36:39경)된 직후인 23:37:16경 ****에게 전 화 를 걸어, 약 1분 29초간 통화를 하였다. # 라. 피고인의 행정안전부 실장급 긴급간부회의 주재 등 1) 피고인은 2024. 12. 4.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실장 급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위 간부회의에는 허승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 행정안전부 디지털 실장 이용석이 직접 참석하였고, 세종에 있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을 비롯한 다른 실장급 간부들은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참석하였다. 2) 간부회의에서는 박현수가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 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이외에도 '재난, 안전, 대민서비스,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소 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3) 피고인은 위 간부회의 종료 후인 2024. 12. 4. 00:30경부터 집무실 옆에 위치한 회 의실에서 국회 상황을 생중계하는 뉴스를 시청하였다. 그 자리에는 허승원이 동석하였고, 회의실에 들어온 박현수가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자택 복귀 및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1) 피고인은 2024. 12. 4. 01:00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자택으로 출발하였고, BW 과 DM이 관용차량을 통해 피고인을 수행하였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2024. 12. 4. 01:07경 한덕수와, 같은 날 01:16경 박현수와 각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12. 4. 01:2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자택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2:21경 허승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의 개최에 대해 보고 를 받고, 그 무렵 자택에서 출발하여 03:11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하였다. 3) ****은 04:21경 집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브리핑룸으로 가서 비상 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4) 한덕수는 04:27경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였 다. 해당 회의에는 한덕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 박성재, 김 용현, 피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영주가 참석하였다. 5) 국무회의 종료 후 피고인은 05:30경 대통령실에서 나와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3. 피고인이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 고,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 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 살피건대, ****의 지시로 각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 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을 만든 ****의 진술, ****, ****으로부터 문건을 교부받 은 ****, ****의 각 진술, ****의 위 문건의 일부 내용을 목격한 윤미숙의 진술, 그 리고 비상계엄의 선포 및 폭동행위의 전개 과정 및 양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 쇄할 기관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여론조사꽃, 특정 언론사와 각 병력 내지 경 찰력이 투입될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재와 함께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은 2025. 10. 23.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대통령 **** 탄핵 사건의 증인 으로 출석하여, "제가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문건을 작성하였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건넬 문건을 작성하 였고, 준비한 문건은 총 6~7장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79 중 63, 64, 78쪽), "****, ****에게 건넨 문건에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당사'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의미하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뒤에 장소는 더불어민주 당 당사, 선관위,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꽃 등이 적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문 건에 있는 내용은 경찰청장에게 건넨 문건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79 중 79, 91쪽). ② ****는 이 법정에서 "****이 계엄 당일 저녁 무렵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경찰이 잘 해줘야 한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였고, ****이 동석 한 자리에 서 ****이 A4 크기의 문건을 저와 ****에게 나누어 주었다. 얼핏 보니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당사'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밑에도 그런 식으로 기 관명이 쭉 기재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녹취 서 5 내지 9쪽). ③ ****도 이 법정에서 "계엄 당일 19:00경 삼청동 안가에서 ****, ****, ****, 저 이렇게 4명이서 만났다. ****이 '오늘 밤에 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저와 ****에게 A4 크기의 문건을 건네주었다. 해당 문건 앞부분에는 '22:00 국 회'라고 적혀 있었고, 뒷부분에는 시간과 기관(명) 같은 것이 쭉 연이어서 적혀 있었는데, 뒷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과 ****이 계엄에 대해서 말하였기 때문에 위 문건 의 시간과 장소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일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김봉 식 녹취서 7 내지 10, 13쪽). ④ ****의 배우자인 DN도 이 법정에서 "****가 ****과의 만남에서 A4 크기의 문건을 받아왔는데, 이를 거실 또는 안방에 있는 테이블에 일부 접힌 상태로 두었다. 펼쳐 진 문건을 얼핏 봤는데 여러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중 'MBC', '꽃'이 같은 줄에 있는 것을 봤다. ****로부터 꽃은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을 의미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윤미 숙 녹취서 1 내지 8쪽). 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 위에서 '소방청(또는 소방청장), 24시 (또는 24:00), 단전·단수, JTBC, M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꽃 등의 단어가 기 재된 문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신문녹취서(오전)] 17쪽], 단전·단수를 지시 하는 내용의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 ****, ****, DN의 각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⑥ 앞서 살펴보았듯이, ****, ****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국회 주출입문 및 담장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제한 하였으며, ****의 지시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각 군인들이 국회 경내 및 국회 본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및 정보사령부 소속 각 군인들 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에 출동한 바 있다. 여기에다가 ****, ****은 '경찰력이 주로 투입되고, 군 병력은 숙련된 간부 위주로 만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179 중 13, 14쪽, 702 중 28쪽, 703 중 74쪽), ****은 "병력을 투입할 우선순위는 국회와 선관위였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와 여론조사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곳이었다. 여기는 병력이 제한되다 보니깐 시간을 봐서 병력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179 중 98쪽) 등을 더하여 볼 때,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 열, ****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하고,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에 따른 구체적 폭동행위의 전개 과정 및 그 양태를 종합하여 볼 때, 실제 내란 행위의 과정에서도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이행되었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착수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문건은 존재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 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 받았다고 판단된다. ① ****이 ****의 지시로 만든 문건들의 교부 대상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등이었다(증거순번 179 중 63, 64 쪽). 실제로 한덕수, ****, 최상목, ****, ****은 ****을 대면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정 문건들을 교부받았 다. 결국 ****, ****이 사전에 준비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은 그 대상자들에게 대부 분 교부되었는데, 피고인에게만 교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로부터 받은 문건에는 '외교부장관'이라는 제목 하에 개조식으로 3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재외공관이 대외관계를 안정화하라'는 취지의 내용 이었고(증거순번 356 중 20쪽), 최상목이 ****로부터 받은 문건은 '국회 관련 예산의 지 원을 중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며, 조지 호, ****도 ****로부터 '경찰이 잘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주요 기관에 대 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기재된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 결국 위 각 문건들은 외교부, 기 획재정부, 경찰청이 각 담당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였다. 여기에다가 ****은 "****이 19시경 찾아와서 '국회 외곽은 경찰이 경비를 서야 할 것 같다'라고 하길래, 내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려고 하다가 서로 (****과 조 지호) 지휘(관계),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와 ****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 고 하고, ****을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경찰에게) 잘 좀 협조해 달라고 했다". "(김용 현이) 국회 바깥 외곽을 경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을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각 진술한 점(증거순번 702 중 28쪽, 703 중 74쪽), 피고인은 김 용현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유일한 국무위원이었던 점(증거순번 703 중 59, 60쪽) 등 을 더하여 볼 때, ****이 주도적으로 내란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은 각 부처의 소관사무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수립한 위 계획 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은 경찰청, 소방청과 관련된 업무이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므로, 그 장관인 피고인도 위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아래 4.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에게 전화를 걸어, 경 찰의 24:00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진입 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 한다. 더군다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은 소방청과 경찰청이 협조하여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단수에 대 해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 **** 등의 입장에서 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대한 지시사항을 ****, ****에 전달한 것과 마찬가 지로,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야만 하는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소방 청에 그러한 취지의 지시나 언급을 한 사람이 없다. 당시 ****, ****, ****, ****은 소방청장 내지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1:48경, 21:51경, 21:56경 세 차례에 걸쳐 상 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A4 크기의 문건을 꺼내어 펼쳐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 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2:54경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 내어 한덕수에게 보여주고 이를 건네주는 장면, 계속해서 한덕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 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보는 장면, 피고인이 23:02경 위 문건 중 다른 문건을 한덕수 에게 보여주고, 이를 오른손으로 짚어가며 한덕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각 녹화 되어 있다. ⑤ 피고인은 '21:14경 다시 집무실에 잠깐 들어간 자리에서 원탁 위에 놓인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계획이 기재된 문건을 얼핏 보았을 뿐이고,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이 아니다'라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i)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 보고, 약 11분 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협의한 문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 하고 있고, 단지 해당 문건이 계엄 당일 울산 국민통합 김장행사 등 관련 인터뷰 자료(프레 스가이드, 이하 'PG'라 한다), 일정표 등일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ii) 피고인이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 한 덕수는 '당시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160 중 63쪽). iii)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들과 고향 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셔 내지 팜플렛과는 그 크기, 색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증거순번 709, 718, 725 등). 또한 허승원은 '당시 PG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통상 피고인이 인터뷰 자료를 한 번 보시고는 제가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허승원 녹취서 12, 13쪽), 허승원, BW은 공통되게 '당일 일정표를 피고인이 소지하거 나 별도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허승원 녹취서 13쪽, BW 녹취서 12, 13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BX도 '장관님 보고용 자료 외에 별도의 자 료를 비서실에 전달하거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 고인에게 보고하는 용도의 1장 내지 3장 분량의 요약 자료를 만든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X 녹취서 11 내지 13쪽).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상의 왼 쪽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들이 PG나 일정표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iv) 한편 피고인은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같이 동행한 CX(아내)에게 연락 없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아내의 귀경에 대해 걱정을 하며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 로도 진술하나[피고인신문(오전)녹취서 29쪽, 피고인신문(오후)녹취서 6쪽, 2026. 1. 12.자 변호인 의견서 51쪽], 피고인은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20경 이미 CX 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4),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허승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헌법, 정부조직법을 검색하는 등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점(증거 순번 66, 171)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경우 피고인은 얼마든지 CX에게 추가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당시 CX의 일정에 의하더라도(증거순번 302),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위 문건들을 확인하고, 한덕수와 대화를 나눌 시점에 CX은 이미 김포에 도 착했던 것으로 보인다.12) v) ****은 "대통령실 집무실 위 원탁에서 각 소관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13 중 31쪽). vi) 피고인이 잠시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던 21:14경 전·후, 김정환과 비서실 직원 2명도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집무실에 다녀온 김정환과 대화를 나눈 강의구는 "21시가 조 금 넘은 시각에 김정환이 ****로부터 국무위원을 추가로 더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김정환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다. 김정환과 '국무회의를 하려나 보다'라고 단순히 추측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731 중 9, 10, 16, 17 12) CX이 탑승할 비행기는 울산공항에서 20:15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21:15 도착하는 비행 기였다(증거순번 302 중 20쪽). 쪽), 또한 강의구는 "****이 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면서 복사를 10부 해달라고 했 는데, 그때 비로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무위원 들을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 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김정환, 강의구 등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까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실 집무실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문건들이 놓여 있었다면, 동시간대에 집무실에 들어갔던 김정환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1:14:27경 집무실에 들 어가 약 13초간 머물렀음에 반해, 김정환은 약 1분간, 다른 비서실 직원들도 약 1분간 집무 실에 머물렀다). 4. 피고인이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1) 소방청에서는 22:30경부터 ****, 소방청 차장 이영팔을 비롯한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 소방청 대변인 백승두,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김학근 등 소방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상황판단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2) 앞선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소방청 상황판단회의 도중인 23:37경 ****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9초간 통화를 하였다. 3) ****은 피고인과의 위 통화가 종료되자마자 본인의 왼쪽에 자리한 이영팔, 배덕곤 을 바라보며,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소방청 간부들 사이 에서는 '단전·단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 이영팔은, '피고인이 위 통화에서 언급한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 가 모두 서울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 보자'라 는 취지의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4) 이영팔은 23:40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상황이 제일 많을 것 같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곧이어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2번 반복하여 말하며, 약 1분 31초간 통화를 하였다. 5) 황기석은 그 직후인 23:42경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대응팀장 고재흥에게 전화를 걸 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관할하는 일선 소방서에 시달할 공문에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6) 한편 ****도 23:50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상황 및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상황 관리를 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1분 57초간 통화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아래의 ****,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배덕곤, 김학근, 백승두의 각 진술을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과의 통화에서 한 발언의 주된 내용은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 수 요청의 확인', '경찰의 24시 특정 언론사 진입(또는 투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 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예, 장관님'이라고 하 면서 받았다. 피고인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 '특별한 상 황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더니, 이어서 피고인이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 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경 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에 24시에 경찰이 투입(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론사를 빠르 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되묻고 이를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메모를 하 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제9회) 12쪽]. ****은 이 법정 이외에도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과의 통화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진술은 모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고, ****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5번의 조사에 따른 진술도 그 맥락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 다[**** 녹취서(제10회) 15, 16쪽]. ②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 이영팔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배덕곤은 " ****이 회의 중에 걸려온 전화를 '장관님'이라고 하며 받았다. ****이 전화를 받으면서 ' 장관님'이라고 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이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통화 중 ****이 몇 군데 언론사를 혼잣말로 되뇌였고, '경찰', '협조'라는 말도 했던 것 같다. 허 석곤이 전화를 끊고 이영팔과 단전·단수에 대해서 논의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 다(배덕곤 녹취서 4 내지 7, 9, 10). ③ 김학근은 "상황판단회의 중 ****이 전화를 받았는데 특정 언론사를 되뇌이듯 말하 면서 통화를 했다. MBC, 경향신문, JTBC를 말한 것은 기억이 나고, 몇 군데 언론사가 더 있었다. ****이 통화를 하면서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전화 받은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반 복하면서(되뇌이면서) 메모를 했다. 언론사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 적었다. ****이 전화를 끊 고 단전·단수가 소방의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김학근 녹취서 6 내지 9쪽). ④ 백승두도 "****이 회의 중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주변에서 '장관님이 전 화가 온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서 ****이 피고인과 통화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 게 되었다. 제가 회의실 밖으로 잠시 나갈 일이 있어서 통화 내용은 자세히 듣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통화 당시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가 언급되었 다고 들었고, 나중에 해당 언론사가 JTBC, MBC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백승두 녹취서 6, 7, 10 내지 12, 48, 49쪽). 2) 언어는 본질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것이고, 같은 단어라도 그 당시의 상 황, 상대방, 전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발언이 특정한 범 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 우, 그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황사실과 경험 칙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발언의 내용을 해석 할 때는 개별적인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분석하되, 특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고려 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① 우선, 통화의 상대방이자 수화자인 ****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언론사를 완전 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물과 식량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의 항복 을 받아내지 않나. 그래서 '우리(소방청)한테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 다. 피고인이 앞에 단전·단수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이 봉쇄, 장악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낼 때 우리한테 전기도 끊어 달라. 물 을 끊어 달라 요청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투입됐을 때 안 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상황을 상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녹취서(제9회) 13, 16 쪽]. ② 배덕곤도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말했던 특정 언론사, 이영팔 과의 논의, 이영팔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한 것 등을 종합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그 기 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단전·단수를 하나 보다'라고 인식했고, 경찰에서의 협조 요청을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단전·단수의 주체를 소방(청)으로 각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배덕곤 녹취서 8, 11, 12쪽). ③ 김학근도 이 법정에서 "(청장이) 처음에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고, 끝난 다음에 '단 전·단수가 우리 업무냐'고 이야기하니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언론사와 단전·단수를 연 결해서 그쪽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에게 전화를 해 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해했다.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간 부들도 동일한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진술하였다(김학근 녹취서 9, 12쪽). ④ 백승두도 이 법정에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언론사(방송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였다는 것'과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 지 의문스럽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백승두 녹취서 37쪽), 이는 당시 피고인의 전화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이고, 그 주체가 소방청임을 전제 하고 있는 것이다. 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이후 이영팔, 배덕곤 등과 소방 청의 업무에 단전·단수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 이영팔은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에 전화를 하여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한 사실, 허석 곤도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 여기에다가 i) 소방과 경찰의 협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므로, 굳이 소방청장 또 는 소방청 차장이 이를 직접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강조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황기석 녹취서 23쪽, 고재흥 녹취서 13쪽), ii)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었던 점, iii) 황기석은 "(****과 의 통화 당시) ****이 잠깐 말을 망설이거나 신중하게 말을 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진 술하기도 한 점(황기석 녹취서 20, 21쪽) 등을 더하여 볼 때, ****과 이영팔은 피고인의 전화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임을 전제로, 해당 언론사들의 소재지인 서 울소방재난본부 측에 단전·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있을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비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는 등 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부합하는 후 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⑥ 나아가 i) ****은 피고인의 전화를 '경찰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있을 경 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한 점[**** 녹취서(제9회) 19쪽], ii) 백승두는 '소방청 도 계급사회고, 전체 소방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소방청장 입장에서는 윗분(피고 인)의 전화가 왔을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방청이 서울소방재난본부나 다른 소방본부에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백승두 녹취서 28, 29쪽), 이는 피고인의 전화를 소방청에 대 한 지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점, iii) 상황판단회의에서 도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배덕곤 녹취서 9 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에게 한 전화를 단순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 청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 또는 소방청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달한 것 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에 대한 전화를 '안전에 유의하라'라는 취지의 지시 내지 당부의 말로 보기는 어렵다. ① ****은 "피고인의 전화를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서 경찰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절대로 소방청이 나와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해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당부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었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인명사상에 대한 주의 또는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도 없 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피고인이 '건물 내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 인력만으로 어려우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확인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녹취서 (제9회) 19쪽, **** 녹취서(10회) 45, 68쪽]. ② 피고인과 ****의 통화 직후, 이영팔로부터 전화를 받은 황기석도 "이영팔과 통화 할 당시, 재난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이영팔이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 았다. 이영팔과의 통화에 재난대응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바로 응하지 말고 일단 상황을 봐야 된다. 바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황기석 녹취서 18, 22쪽). ③ 배덕곤은 "피고인과 ****의 통화 이후 상황판단회의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 재난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재난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고(배덕곤 녹취서 66쪽), 김학 근도 '당시 상황판단회의의 참석자들은 피고인의 전화를 소방청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는 지 시로 이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당황했 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김학근 녹취서 11, 12쪽), 백승두도 "상황판단회의 참 석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전화가 '24시가 되었다고 무조건하시면 안 된다. 건물 내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소방인력만으로 어려우면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전달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 데(백승두 녹취서 65쪽), 이를 통해 볼 때 상황판단회의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의 지시가 소방청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덕곤은 소방청의 단전·단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는 취지로 강하게 말하기도 하였는데(배덕곤 녹취서 14, 15쪽, 백승두 녹취서 2쪽), 피고인 의 전화가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소방청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지시 내지 당부였다면, 위와 같 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소방청 관계자들이 피 고인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인식이나 그 지시에 의문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⑤ 한편 피고인이 ****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상황판단회의에서 단전·단수에 대 한 논의는 없었고, 재난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녹취서 (제9회) 7 쪽], 피고인의 전화 이후에는 단전·단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졌고, 특정 언론사에 경찰 이 투입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및 이를 대비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 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 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 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 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 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 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국헌문란행위라는 하나의 내란행위에 나아가 는 것이므로 내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이상, 내란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구체적 행위, 즉 내란집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로서의 내란에 각자가 가공하 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판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더군나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다수의 시민들은 국회로 모 였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등원하였으며, 내란행위에 대 한 지시를 받은 일부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 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 반인으로서도 ****, ****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후속행위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적어도 20:36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해 분명 히 인식하였고,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다. 위 문건에는 군 내지 경찰이 투입하여 봉쇄할 여러 기 관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병력 내지 경찰력 투입을 예 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은 ****로부터 받은 문건을 확인하자마자 계엄군이 투입될 기관과 시간 임을 인식하였고(**** 녹취서 14쪽), ****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인지하게 된 후, 대 접견실에서 ****에게 군대가 대기 중인지에 대해 묻기도 하였는데(**** 녹취서 31쪽), 피고인도 ****과 ****의 위 대화 당시 대접견실에 동석하고 있었다. ****도 피고인과 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의 특정 언론사 투입(또는 진입)에 대해 분명히 전달받 았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단순히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문건의 내용에 따라 직접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인 소방청에 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 ****, **** 등의 내란집단의 계 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특정 언론 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 되거나 위축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4)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전체 내란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 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하고, 다음에서 살피는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소방청장에게 그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판단 된다.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 **** 등의 국헌문란행위는 국회, 선관위, 더불어민주 당 당사, 특정 언론사에 병력 및 경찰력을 투입하여 이들을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내란행위이다. 실제로도 피고인, ****, ****이 ****로부터 교부받은 문건에는 군과 경찰이 투입될 기관으로 국회,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과 함께 특정 언론사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 로,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② ****은 군 병력을 관할하는 내란집단의 구성원들 외에 경찰력을 담당하는 ****, ****에게 최우선적으로 내란행위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도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교적 일찍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로부터 직접 내란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③ ****, **** 등의 내란집단이 병력 내지 경찰력 투입의 대상으로 삼았던 특정 언 론사는 모두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사들이었다. 이와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 란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내란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5)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 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장관님께서(피고인) 경찰 상황을 물어보셨고, 제가 대략적인 상황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쪽에 사람들 이 많이 몰려서 국회에 6개 중대를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했 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녹취서 18쪽). ② 다만 ****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제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기억(통화를 정상적으로 하 지 못했다)이 맞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녹취서 64쪽). 그러나 i) ****는 뒤이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장관님(피고인)으로부터 전화 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통화가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깐 일단 받고 끝나는 대로 피 고인과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관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난다."라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녹취서 75, 76쪽), ii) '제 스타일상 만약에 그게 이상하게 통 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콜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기 도 한 점13)(**** 녹취서 62, 63, 80쪽), iii) ****는 2025. 2. 20. 헌법재판 13) 당시 ****는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소 2024헌나8호 대통령 ****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잠시 붙든 채로 대통령과 통 화를 마치고,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증거순번 644 중 34 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위 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 통화를 통해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23:35:04경부터 23:35:43경까지의 약 39초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안 ****는 집 무실에서 비서실로 걸어 나가야 했고, 임정주에게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해야 했으므로, 피고인과 ****의 위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는 "****과의 통화가 종료되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 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녹취서 62쪽), ii) 임정주는 '****가 집무실에서 아주 잠깐 나와,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임정주 녹취서 26쪽), '****가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누군가14)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41 중 4쪽), iii) ****는 '피고인과 실제로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통화가 중단된 사실이 없고, 통화 과정에서도 집무실을 벗어나지 않 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녹취서 62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가 위 23:35:04경부터 23:35:43경 사이에 임정주에게 포고령 발령 사실을 전달하며, 국회 전 면 차단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과 ****가 피고인과 통화하며 국 회 및 경찰 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4) 임정주는 '****가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봤고, 당시에는 그 상대방이 **** 인지 몰랐다. 국회에 제출한 타임일지를 보고 ****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정(임정주 녹취서 28쪽, 증거순번 699 중 9쪽), 임정주는 ****로부터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받자마자, 그 지시를 23:35:43경부터 23:36:18경까지 전화를 통 해 오부명에게 전달하였는데(임정주 녹취서 27, 29쪽), 조 지호와 ****의 통화는 23:36:54경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증거순번 600)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임정 주가 목격한 ****의 통화 상대가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①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은 여러 언 론에서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던 점, ② 그 언론보도의 중심도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 하고 있던 국회 상황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 여부였던 점, ③ 피고인은 ****, 허석 곤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 다수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 점15) (증거순번 4), ④ 피고인은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여, 헌법과 계엄법에 대해 살펴보거나 비상계엄이 선포 된 상황에서의 행정인전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4. 12. 4. 24:00 개최 예정이 던 행정안전부 긴급간부회의의 주재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부회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신분 확인을 거쳐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상황 보고가 있었던 점(허승원 녹취서 16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 통화를 할 당시에는 국회 상황에 대해 전혀 인식하 지 못했다'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내란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의 요소인 목적에 의하여 다 수의 폭동이 결합되는 것이 통상이며, 따라서 내란죄는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 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 피고인은 23:16경 강원도 도지사, 23:30경 서울특별시 시장과 각 통화한 것을 포함하여 23:00경부터 23:34 경까 지 5봉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또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내란행위는 국회, 선관 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특정 언론사 등에 병력 및 경찰력을 투입하여 봉쇄하는 일련의 그 리고 다수의 폭동행위였다. 따라서 내란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고, 군 병력을 국회 및 본회의장이 위치한 국회 본관에 투입하여 한 지방의 평 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행위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 **** 등의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행위의 실행의 착수 직전에 내란집단으로부터 그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 써,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 여 내란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 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소결론 피고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 ****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 다.  위증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거나 그 이행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 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로부터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전달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 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로부터 비상계엄 선 포 계획을 급작스럽게 통보받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단전·단수 지시 및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관련,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각 증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 된다. 1) 증언의 의미 피고인은,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EL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구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에게 단 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 하지 않다'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의미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2) 증언의 허위성 ① 위  제3항 및 제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을 지시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허석 곤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된다. 위 각 증언은 증언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엄 당일 ****로부터 내란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과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이행하였는지를 질의하는 증언의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므로, 착오에 의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더군다나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시점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25. 2. 11.이었고, 그 사이 언론에서도 피고인의 단전· 단수 지시에 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보도를 접 해 익히 알고 있었던 점(증거순번 180 중 24, 25, 8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과 3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은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서 ****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증의 동기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집무실에서 ****로부터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받는 것 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1) 증언의 의미 피고인은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AF 담당변호사 DH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다'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 은 '****이 재외 공관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의미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 지가 없다. 2) 증언의 허위성 ① ****, ****이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한덕수, 박성재, 김 영호 등과 함께 집무실에 입실해 있는 상황이었다. ****은 ****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듣자마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 녹취서 16쪽), 이에 대해 ****은 ****에게 약간 톤 을 높인 채 '이게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녹취서 16쪽, 증거순번 813 중 3 내지 5). 여기에다가 ****은 '제가 집무실에 도착한 이후에는 제가 반대하는 입 장을 말하고, 이에 대해 ****이 대답을 한다고 10여 분이 흐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는 말할 틈도 없었다. 제 입장으로서는 좀 거들어 주기를 바랬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356 중 17쪽)을 더하여 볼 때, ****, ****이 집무실에 들어가 21:09경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집무실에 서는 ****과 ****만이 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므로(증거순번 813 중 6쪽), 그 당시 집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대화 의 화자인 ****과 ****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② ****은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에게 집무실 원탁 위로 던지듯이 건네주었는 데(**** 녹취서 14쪽), 피고인과 ****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증거순 번 2, 30)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자리에서 ****이 ****로부터 재외공관 지시 문 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 무렵 피고인이 허승원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바로 광화문 사무실로 오세요."가 전부이고, 이를 전송한 시간도 ****과 ****이 집무실에 입실하기 전인 20:54경이다(증 거순번 66).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후 허승원은 20:57경 피고인에게 "장 관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세종 집 도착해서 광화문 도착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EF 일 단 보낼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장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허승 원 녹취서 40쪽, 증거순번 66), 허승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이를 BW에게 텔레 그램으로 전달한 시간이 21:15인 점을 고려할 때(증거순번 66), 허승원은 적어도 21:14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6)) 여기 에다가 ****은 ****이 집무실로 들어오자마자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말하며, 재외 공관 관련 지시 문건을 교부한 점(**** 녹취서 14쪽), 허승원에게 한 답장도 '둘 다 오시 지요'라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이었던 점(허승원 녹취서 40쪽)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허 승원과의 연락으로 인해 ****의 문건 수령을 보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김영호는 '****이 ****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교부하 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157 중 12쪽), ****도 '당시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 려서, 대통령님께서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집무실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79 중 47쪽). 3. 소결론 피고인은 2025. 2. 11.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사실 및 ****이 ****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 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6) 피고인이 20:57경부터 21:09경까지 사이에 허승원에게 답장을 했고, 이를 허승원이 늦 게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 기는 어려우나, 당시 허승원은 광화문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고자 하 였고, 그 무렵 텔레그램으 로 BW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거나 EG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허승원 녹취서 41쪽)을 고려해볼 때, 그 가능성은 낮다.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17)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 이다. 이는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 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 ****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 손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 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7) 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제340쪽 참조 피고인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 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윤석일, ****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 **** 등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내란의 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1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 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및 가담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4. 12. 3. 20:36경 대통령실 집 무실에서 ****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국회, 23:00경 더불어민주당 당사, 24:00경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 사 5곳을 각 봉쇄한다'라는 취지의 언론사를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과 함께 '같은 날 24:00경 위 언론사 5곳의 건물을 봉쇄함에 있어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라는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로부터 ****을 통하여 건네받고, 23:34경 경찰청장 ****에게 연락하여 포고령 공포 이후 국회 통제 상 황 등 위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3:37경 당 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소방청장 ****에게 전화하여 "24시경 경찰이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 인데, 경찰로부터 위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 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 ****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이던 소방청 차장 이영팔에게 "장관한테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 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소방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논의한 후 이영팔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영팔은 같은 날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영팔로 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황기석은 곧바로 23:42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 고재흥에 게 전화하여 이영팔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고재흥은 23:44경 서울소방재난 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 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러나 ****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중대 한 하자가 존재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것이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는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서 단전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 키는 등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방본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도(⽔道)의 개폐 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고,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소 방기본법」 제27조), ****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화재가 발 생하였거나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오로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 방청이 위 언론사 5곳에 대하여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단전·단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을 방지해야 할 소 방청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소방청장으로서 **** 및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 등과 공모하여,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 ****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행정 안전부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방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남용 하여 소방청장인 ****으로 하여금 소방청 차장 이영팔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 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 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 게 함으로써 일선 소방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 안전부장관인 피고인에게는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야 하는데, 이영팔 또는 ****이 황기석에게 한 전화는 그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 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황기석 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의 일선 소방서에 단순히 출동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것만으로 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리 1)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 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 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 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 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 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 1510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가) 관련 법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구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또는 행정 기관의 보조기 관)은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로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 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등이 있으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조정도 관 장하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있다(같은 조 제7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만 한다)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소속으로 있 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구 「행 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18)(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경찰 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제정 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 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규칙 제2 조 제1항 제1호),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청장은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대통령·국 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 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외에도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규칙 제3조). ③ 한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 로, 그중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라고 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 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 "라고 한다(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9)19) 제3조 제1 18) 2025.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 2025. 1. 7. 법률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호 나목, 제3, 4호).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5의2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같은 법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 별표 제1의3호는 사회재난의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는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이 공동으로 관할한다. 나) 구체적 판단 ①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및 재난관리 등을 위해 그 소 속청인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고, 소방청장을 상대로 이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승인 및 보고를 요구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 다. ② 한편 일반적 직무권한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서 지휘·감독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할 뿐, 해당 공무원이 인사권, 징계권, 예산권 등의 개별적 권한을 보유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인 사권, 징계권, 예산권 등은 일반적 직무권한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들이 수반되지 않는 그 밖의 정책수립·업무기획·업무조정 및 지도·감독 권한 등도 법령상 그 근거가 있는 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직무집행의 형식 및 외형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행정안전부장관인 피고인의 전화를 통한 그 소속청인 소방청에 대한 지시는 소방청장 등 일련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의 전화 당시 소방청 자체적으로 상황 판단회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이후 그 내용을 소방청 간부들에게 공유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 점, ③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을 비롯한 소방청 관계자들은 피고인의 전화를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방청에 대한 지시로 인식한 점, ④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지 는 않았으나, 재난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소방청 업무의 특성상 이를 직무집행의 외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에게 한 언론사 단 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 단된다. 3) 직권의 남용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외형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특정 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정 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위헌·위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 고인의 ****에 대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① 고재흥은 22:52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일선 소방서에 비상계엄 사실을 전파하고, 출동태세확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고, 이에 황기석은 '일 단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소방청 차원의 지시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② 그 직후 고재흥은 22:54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팀장 EH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소방청 차원의 지시, 지침 내지 업무 연락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EH 은 방재센터 팀원에게 소방청 상황실에 직접 문의해 볼 것을 지시하였다. ③ EH은 22:56경 고재흥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청에서도 아직 정리된 내용이 없으며, 추후 확인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재흥은 23:29경 EH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청 차원의 지시나 업무 연락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고, 서울소방재 난본부 차원의 업무 지시(공문)를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④ 고재흥은 23:36경 [별지 3] 기재와 같은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 세 철저 알림」 공문의 초안을 EI를 이용해 황기석에게 전송하였고, 23:37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청 차원의 지시나 지침은 없다'라고 보고하였으며, 송부한 공문 초안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황기석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 (수 정할 부분이 없다)'라며, 일선 소방서에 대한 위 공문의 시달을 승인하였다. 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영팔은 23:40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황기석과 약 1 분 31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황기석은 23:42경 고재흥에게 전화를 걸어 고재흥이 작 성한 위 공문의 초안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하였으며, ****은 23:50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의 상황 및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1분 57초간 통화를 하였다. ⑥ ****, 정성욱은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소방관서장 중심 대응태세 구축", " 필요시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현장활동 공동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 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의 일선 소방서에 시달하였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원을 통해 각 일선 소방서의 당직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해당 공문을 접수하게 하였다. ⑦ 한편 소방청은 23:53경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각 시 도의 본부들에 [별지 4] 기재와 같은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소방청장 긴급지시사항 알림」 공문을 시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 **** 등 과 공모하 여 ··· 소방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인 ****으로 하여금 소방청 차장 이영팔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 찰의 협조 요청 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일선 소방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은 ①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의) '일선 소방서 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한 것' 과 ② '황기석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것'이다. (2) 우선,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일 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황기석은 "이영팔 또는 ****과의 통화 이후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황기석 녹취서 22, 48쪽), 실제로도 황기석은 국 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을 인지한 이후인 2024. 12. 4. 00:33경 비로소 서울소방재난본 부에 출근하여 01:20경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였다(황기석 녹취서 49쪽). ② 고재흥도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을 이미 일선 소방서에 시달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내려온 「소방청장 긴급 지시사항 알림」 공문을 중복해서 시달하지는 않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상황판단회의 에서도 '출동 태세를 잘 갖추자'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 특별히 논의된 내용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고재흥 녹취서 7, 15, 16쪽). ③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일선 소방서에 시달한 지시는 위 「[긴급] 비 상계엄 선 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이 유일한데,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요청 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로 보기는 어렵다. 위 공문 중 '소방관서 장 지휘선상 근 무 등 소방관서장 중심 대응태세 구축'의 의미는 재난과 관련된 급박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일선 소방서를 지휘하는 소방서장 등의 지휘관이 소방서 지근거 리에 대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④ 고재흥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하기 위해 공문을 작성하게 되었 다. '지휘선상 근무'의 의미는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소방서장이 1 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라. 지방이라든가 거리가 먼 곳을 가지 마라 는 뜻이다. 소방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원래도 24시간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평상시 대로 근무를 하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정성욱 녹취서 19, 20쪽). (3) 다음으로, ****이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황기석에게 특 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황기석은 이 법정에서 "이영팔이 전화를 하면서 '24시', '언론사 5곳', '단전 단수'라는 단어를 말한 사실이 없다. 이영팔이 말한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 면···'을 '경찰의 요청이 올 수도 있나' 정도로만 생각하였을 뿐,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 다."라고 진술하였고(황기석 녹취서 38, 46쪽),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 요청이 올 것인지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구급차 요청 등이 오는 경우 정도를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57 중 13 쪽). ② 마찬가지로 황기석이 23:50경 ****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도 당시 서울의 상황 및 경찰 측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의 말만 있었 을 뿐이므로, 황기석은 **** 또는 이영팔로부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어떤 협조 요청을 의 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과의 통화 이후에도 서울소방재난본 부 측에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지 않았다(황기석 녹취서 20, 22 쪽). ③ 더군다나 황기석은 "이영팔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화했는지 알지 못해서 혹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혹시 술집에 있거나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의심해서 감시하는 취지의 전화 가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때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전화 를 해서 잘 대비하고 있나 그렇게 하려고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황기석 녹취서 16, 17쪽), 이를 통해 볼 때, 황기석은 이영 팔의 전화를 청장인 **** 내지 소방청 차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④ 황기석이 이영팔 또는 ****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인 22:50경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은 준비 중이었고, 그 일환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체계로 현장활동 공동대응'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도 통상적인 선례에 따라 이미 작성되고 있었으므로, 이영팔 또는 ****과의 전화와 위 공문의 작성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⑤ 황기석은 이영팔과의 통화 이후인 23:42경 고재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 이 온 것이 있는지 묻고, 작성한 공문에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는 문 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i) 황기석은 '공문 초안을 대충 봤기 때문에 경찰 과의 협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걸 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황기석 녹취서 19, 42쪽), ii) 고재흥도 "황기석이 경찰 협조에 대해 강조하거나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는 느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고재흥 녹 취서 6쪽), iii)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기석은 이영팔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의 시달을 승인하였고(증거 순번 140), 이영팔과의 통화 이후에도 위 공문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황기석이 이영팔의 전화, 즉 포고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잘 협 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 또는 소방청 차원의 지시로 이해하고, 그 이행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 위 공문을 시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설령 이영팔 또는 ****의 전화를 소방청 차원의 업무 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 더라도,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이상 이는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i) 「소방기본법」 제3 조 제3항은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 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청장인 **** 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장인 황기석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었던 점, ii) 실제로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 부장에게 업무 지시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황기석 녹취서 8쪽), iii) 소방청 및 서울소 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전술한 것과 같이, 경찰과의 협조는 소방청이 통상하던 업무로 이례 적인 일이 아닌 점(**** 녹취서 45쪽, 황기석 녹취서 32쪽, 고재흥 녹취서 13쪽) 등에 비 추어 볼 때, ****, 이영팔이 황기석과 통화한 내용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 조하는 취지의 일반적 지시에 불과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20)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 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 련 규정에 따 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살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등 참 조). 2. 최상목 문건 관련 위증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④항 기재와 같이 2025. 2. 11. 10:40경 헌법재판소 2024 헌 나8호 대통령 **** 탄핵 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증인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증인 말고 최 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주는 것을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못 봤습니다."라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2:32경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이 국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대접견실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다음,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 관인 최상목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 관 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EL으로부터 "그럼 증인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증인 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주는 거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AF 담당변호사 DH으로부터도 "아까 그날 집무실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문건 전달하는 장면은 못 보셨다고 그랬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다시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상목이 대접견실에서 ****로부터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증거순번 668, 22:32경)에 의하면, ****이 최상목에게 예산 관련 지사 문건을 건네줄 당시, 단순히 피고인의 얼굴과 몸이 ****과 최상목 쪽을 향하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이를 주시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최상목에게 예산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줄 당시, ****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는 박성재, 송미령, 피고인 순으로 착석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두 자리를 띄운 채 한 덕수이 착석해 있었으며, 그 테이블 끝에는 ****이 착석해 있었다. 그중 송미령은 **** 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159 중 20쪽), 한덕수도 "****이 비상계엄 선포 후 돌아와서 특정 국무위원에게 쪽지 같 은 것을 건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 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한덕수 녹취서 5쪽), ****도 '**** 이 최상목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6쪽). ③ 한편 당시 대접견실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한 비상계엄 선포문, 일부 국무위원들이 집무실에서 받아온 문건들이 테이블 위에 뒤섞여 놓여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후 ****이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오자, 착석한 국무위원들 중 일부 가 일어났다가 다시 앉거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서둘러 대접견실에 들어오는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로부터 급작스럽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들었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1157 중 25쪽, 1159 중 49쪽 등), 이로 인해 일부 국무원들은 대접견실에서의 상황에 대해 실제와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던 점(**** 녹취서 3쪽, **** 녹취서 7쪽, 증거순번 1157 중 9쪽, 1159 중 15쪽) 등 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이를 단순 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판사 신지원 판사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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