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492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농지전용허가와 부담금 면제를 받은 공장부지·건물을 매수한 뒤,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용도변경 절차 없이 창고로 임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492 행정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주식회사 C는 OO지역 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C가 관련 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받았습니다.
  • 2014년 4월, 원고는 C로부터 토지와 공장 건물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2014년 6월, 원고는 건축주를 자신으로 바꾸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명의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부담금을 면제했지만, 공장을 운영한 뒤 5년 안에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면제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알렸습니다.
  • 2016년 6월, 원고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창고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2016년 8월, 피고는 원고에게 면제했던 농지보전부담금 33,100,000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가 공장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공장 대신 창고로 임대했고 농지보전부담금 33,1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면제 조건을 어긴 경우 부과가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았고 면제 조건도 안내받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사면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담금 등 권리·의무도 이어받기로 C와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건축주 변경과 농지전용허가 명의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부담금 면제를 받았지만, 그 계획을 바꾸어 건물을 창고로 임대했습니다.
  • 피고는 면제 당시 5년 안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건축주 변경 관련 서류에 적어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 따라서 C나 중개인이 원고에게 그 조건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부담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 용도로 농지전용허가와 부담금 면제를 받은 토지·건물을 넘겨받은 경우, 새 소유자도 허가와 관련된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을 안내받은 뒤 공장 대신 창고로 임대했다면, 면제됐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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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농지보위부담괈부과처분취소2016649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위부담괈원의 부과처분을 취****33,100,000 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주식회사.C 이하(‘C 라고 한다 는****’) ****D 답답159 , 891159㎡ 답답에 공장을 신축할 목윁으띜 피고에 대하여 공장 건축, 892466 , 896324㎡㎡㎡ 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의 농지위용허가를 신청하씀다. 나 피고는 픑의를 거쳐 같은 달.12. C의 건축신고를 섘리함으띜써 위 각 토지에 대 한 농지위용허가가 의윜댜 한편, C가 신축하뜤는 공장이 구 소괰업 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쵘법법률 윜픸 소상공인 보픸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13086 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421C에 대한 농지보위부담괈을 면윜하씀다. 다 ****.D토지는합병댘어 같은 동답가 댘었, 891, 892****889694㎡ 고 다시 위토지는답답답띜,889**** 889662 , 889-214 , 889-318㎡㎡㎡ 분할댘었다. 라 원고는.**** C띜부터 위앀 같이 분할댜 **** D토지 이, 889-2, 889-3( 중토지는 ****에 진입도띜띜 괰부채납하괰띜 하씀다 이하 위묏889-3.889889-3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묏 지상의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대괈 억만 원에 매섘하씀다7 1,000. 마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C에서 원고띜 변경 하는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위용허가를 묛은 자의 명의를 C에 서 원고띜 변경하는 농지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다시 픑의를 거쳐,2014. 원고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섘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도6. 25.C앀 같은 이유띜 농지 보위부담괈을 면윜하씀다. 묔 그러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띜 사용하지 않고 윁.2016. 6. 28. - 3 - 법한 용도변경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창고띜 임대한 사실을 윁묜하고, **** 원고에 대하여 괰존에 면윜한 농지보위부담괈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 이33,100,000( 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14,15( 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위용허가를 묛은①C띜부터 이 사건 토지 묏 C가 위 지상에 아공한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씀을 뿐 자신이 직윑 농지위용허가를 묛, 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없으므띜 농지보위부담괈의 납부의무자가 댠 섘 없 고원고가, ②C띜부터 이 사건 토지앀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면서 C에게 이 사건 건 물에서 창고임대업을 할 씈윕이라고 말해주었음에도, C 딐는 중개인은 이 사건 건물이 년간 공장 용도띜 사용댘는 것을 조건으띜 농지보위부담괈이 면윜댘어 있는 사실을5 원고에게 알뜤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 경한 것이므띜 원고에게 농지보위부담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건축주 변경신고 묏 농지위용변경허가신청을 하괰 위에1) C앀 사이에 “C는 건축신고를 마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띜 명의변경을 하는 데 동의하고 이 사건 토지 역시,C가 위 건축신고를 마침으띜써 개묜행위 산지위용,, - 4 - 농지위용 도띜윐용 등 허가가 의윜댘었으나 개인윁인 사윕으띜 사업의 진행이 불가피, 하게 댘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묏 의무 각종 부담괈 세괈 납부,(, 등 일체 를 승계함에 이의가 없다 는 취지의 건축 관계자 변경 묏 권리 의무 승계 합)”. 의를 하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축주 변경신고 묏 농지위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2)“ 사건 토지를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묘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띜 E고자 하고 시설물을 임대할 계획은 없다 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을 윜출하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위부담괈을 면윜하면서 공장 운씁 후 년 이내에3)‘5 사업 핕장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띜 인하여 소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윜, 댜 농지보위부담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는 농지위용 변경조건을 부가하씀고 위 내용을’, 건축주 변경신고필증에 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장에 대하여1)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위용허가를 의윜묛은, C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담괈 등 납부 의무도 아 울러 승계하괰띜 합의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변경신고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위용허가를 묛은 자의 명의를 C에서 원고띜 변경하는 취 지의 농지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섘리함으띜써, 건축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지위용변경허가가 의윜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따, 라 원고가 농지위용허가를 묛은 자띜서 농지보위부담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 5 -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2)②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씁한다는 사업계획을, 위윜띜 농지위용변경허가를 묛은 후 년이 경과하괰 위에 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5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창고띜 임대하씀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농지보위부담, 괈을 면윜하면서 붙인 농지보위부담괈 부과 조건이 성취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건의 내용을 건축주 변경신고필증을 통하여 사위에 안내한 이상, C 촡 이 원고에게 위 조건의 존재를 알뜤주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6 - 별지 관계 뮕뜹 농지뮕▣ 제조 농지의 전얩허가협의34()ᆞ 농지를 전얩하뜤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앸에는 대통뜹뜹으띜정하는 묔에① 따라농림축산식펈부장관의허가를묛아야한다허가묛은농지의르적또는경계등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중얔 사항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른 뮕률에 따라 농지전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얩하는 경얰1.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에따른도시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에있는농지띜서제2.2「」 - 7 -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항제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앸되는 농지를 전얩하는21 경얰 제조에 따라 농지전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얩하는 경얰3.35 산지관리뮕제조에따른산지전얩허가를묛지아니하거나같은뮕제조에따른산지전얩4.1415「」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뮕으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띜 복구하는 경얰 하천뮕에따라하천관리청의허가를묛고농지의형질을므경하거나공작물을설치하괰위하5.「」 여 농지를 전얩하는 경얰 제조 농지보전부담괈38()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지의보전관리묏①ᆞF 위한부담괈 이하농지보전부담(" 괈 이라 한다 을 농지관리괰괈을 어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ᆞ 제조 제항에 따라 농지전얩허가를 묛는 자1.341 제조제항제호에따라농지전얩협의를거친지역씈정지또는시설씈정지에있는농지 같2.3421( 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 를 전얩하뜤는 자) 의제조제항제호의에따라 농지전얩에관한 협의를거친 구역 씈정지에있는농지를 전22.34212 얩하뜤는 자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농지전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얩하뜤는 자3.3422 다른 뮕률에 따라 농지전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얩하뜤는 자4. 제조나 제조에 따라 농지전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얩하뜤는 자5.3543 제조 얩도므경의 승인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얩 릩적사업에 사얩되고 있거나사얩된 토지① 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간 이내에 다른 릩적으띜 사얩하뜤는 경얰에는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ᆞ 청장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제조 제항에 따른 농지전얩허가1.341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농지전얩협의2.3422 제조 또는 제조에 따른 농지전얩신고3.3543 제항에따라승인을묛아야하는자중농지보전부담괈이감르되는시설의부지띜전얩된토지를1② 농지보전부담괈감르비율이다른시설의부지띜사얩하뜤는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괈을 내야 한다. 농지뮕 시행뜹▣ 제조 농지전얩허가의 신청32() - 8 - 뮕제조제항에따라농지전얩의허가또는므경허가를묛으뜤는자는농지전얩허가신청서에농341① 림축산식펈부뜹으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해당농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또는자치ᆞ 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뮕 제조 제항 후단에서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중얔사항 이란 다음 각 호앀 같다341"".⑤ 전얩허가를 묛은 자의 릅의3. 건축뮕▣ 제조 건축허가1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뜤는자는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①ᆞᆞᆞ 허가를묛아야한다다만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얩도묏규릨의건축물을., 21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항에따른건축허가를묛으르다음각호의허가등을묛거나신고를한것으띜보륰공장건축1,⑤ 물의 경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묏공장설립에관한뮕률제조의앀제조에따라관뜨뮕률13214「」 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ᆞ 농지뮕제조제조 묏 제조에 따른 농지전얩허가신고 묏 협의7.34,3543「」ᆞ 제조 허가앀 신고사항의 므경16() 건축주가제조나제조에따라허가를묛았거나신고한사항을므경하뜤르므경하괰전에대통1114① 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묛거나 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ᆞᆞ 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다만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미한사항의므경은그러하지아니.,ᆞ 하다. 제항에 따른 허가 또는신고사항의 므경허가또는므경신고에 관하여는제조제항묏 제항을11156③ 준얩한다. 구 소괰업 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믄조치뮕▣ 제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띀4() 소괰업중산업집적활성화묏공장설립에관한뮕률제조제호에따른공장의건축르적또는21②「」 이에준하는사업장의르적이천제곱미터미만인괰업이수도권정비계획뮕제조제호에따121「」 른 수도권 앸의지역에서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뜤는 경얰앀 소괰업을분의이상유10050ᆞ 치하는국가산업단지일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또는농공단지를()農工團地ᆞᆞE는경얰에는다 음 각 호의 부담괈을 르제한다. 농지뮕제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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