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4 / 175
전체 34,983건
- 2010고합13942010고합13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5
-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 <br/>[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와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반출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2598 · 서울행정법원 · 2010-01-07
- 2022구단748392022구단74839 · 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2009나1057502009나105750 · 서울고등법원 · 2010-10-22
- 2010누297742010누29774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 주체의 판단 기준<br/>[2]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와 위원회 간부들인 피고인 甲, 乙이,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甲의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태극기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사안에서, 태극기 무상 교부행사가 위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제115조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주체가 되어 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6노233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의미<br/>92고합183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2-23
- 2018가합187052018가합18705 · 수원지방법원 · 2019-06-19
- 2023고합1612023고합161 · 대구지방법원 · 2024-06-25
- 2005가단569092005가단56909 · 대전지방법원 · 2006-11-09
- 2022구합3632022구합363 · 대구지방법원 · 2022-08-31
- 2024가합215292024가합215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14
-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10541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9-10-25
- 81구46281구462 · 서울고등법원 · 1981-11-03
- 2008나58052008나5805 · 광주고등법원 · 2010-06-09
- 가. 부실기업이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불법으로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br/> 가.분식결산을 지도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 나. 그 기업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 다.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증권회사에게 공개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진실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등 인수대상 기업이 기업공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나. 위 1의 "가", "나"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br/>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자거래를 한 자가 같은 법 제18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br/>92가합1168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4-05-06
-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90가합391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1
- 2020고단54262020고단5426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2018고단10292018고단1029 · 울산지방법원 · 2020-06-05
- 2019누385352019누38535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75나905 · 대구고등법원 · 1977-07-01
- 2021고단15022021고단1502 · 울산지방법원 · 2021-08-12
- 2021고단27742021고단2774 · 광주지방법원 · 2021-11-12
- [1] 영업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br/>2005가단118609 · 대구지방법원 · 2007-04-03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르3755 · 서울고등법원 · 1990-02-23
- 2015누694702015누69470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우선특권의 효력이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361 · 제주지방법원 · 1998-10-22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의 담보<br/>88나34211 · 서울고등법원 · 1989-03-06
- 2008노12962008노1296 · 서울고등법원 · 2008-11-13
- 2007구합348592007구합34859 · 서울행정법원 · 2008-01-29
- 2022가소3697502022가소36975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8
- 변조된 부분만을 폐기할 것을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647 · 대구고등법원 · 1975-12-04
- 2025고단38392025고단3839 · 부산지방법원 · 2026-03-11
-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실시 품종은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므로 乙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8423 · 수원지방법원 · 2011-08-11
- 2014노4642014노464 · 대전지방법원 · 2014-09-18
- 2016나15872016나1587 · 광주고등법원 · 2017-11-10
- 2025나117352025나11735 · 창원지방법원 · 2026-04-02
- 2016누44242016누4424 · 대구고등법원 · 2016-09-02
- 2006노1162006노11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10-26
-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7907 · 대법원 · 2016-01-28
- 2016노21662016노2166 · 울산지방법원 · 2017-03-17
- 2010허95382010허9538 · 특허법원 · 2011-05-13
- <br/>[1] 국가가 사인과 체결한 북한에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br/><br/><br/>[2]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유족에게 위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제때에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br/><br/>2004나6891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4
- 2015나20563052015나2056305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2024누528492024누52849 · 서울고등법원 · 2025-04-16
- 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나.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소극)<br/>92드44903 · 서울가정법원 · 1992-12-09
- 2010나38892010나3889 · 부산고등법원 · 2011-01-18
- 2018나484672018나484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02
- 80구78980구789 · 서울고등법원 · 1983-02-22
- 1.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br/>2. 보합금, 조업독려비가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br/>83가합3923 · 부산지방법원 · 1984-05-25
- 2016고합502016고합50 · 대구지방법원 · 2016-04-22
- 2000구76742000구7674 · 부산지방법원 · 2003-11-20
-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민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가압류만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을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하는 경우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br/>2007나3385 · 대구고등법원 · 2007-09-20
- 2010구합156502010구합15650 · 서울행정법원 · 2010-10-28
-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보안실에 유치당한 피의자가 보안실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br/>92노360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3-09
- 2004누97622004누976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0
- 2009노10012009노1001 · 전주지방법원 · 2010-01-22
- 2007노1892007노189 · 울산지방법원 · 2007-07-13
- 2014가합5032522014가합5032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15
- 2024나20053782024나2005378 · 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09구합226762009구합22676 · 서울행정법원 · 2010-02-03
- 2015구합13052015구합1305 · 수원지방법원 · 2016-04-08
-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br/>2001구8352 · 서울행정법원 · 2001-12-13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효력<br/>76구588 · 서울고등법원 · 1977-07-13
- 2023가합4572023가합457 · 대구지방법원 · 2024-06-27
-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83카3661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7-05
- 2002구합251712002구합25171 · 서울행정법원 · 2002-11-01
- 사립대학교의 불합격 결정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8나1755 · 서울고등법원 · 1969-03-06
- 2016드단2127282016드단212728 · 부산가정법원 · 2017-10-25
- 2016가단432352016가단43235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11-17
- 2006나199922006나199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3-23
- [1]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br/> [2] 등록상표인 "케토패취"가 부착된 상품이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허3570 · 특허법원 · 2003-12-11
- 2005노12582005노1258 · 전주지방법원 · 2006-02-10
- 2015나155632015나15563 · 수원지방법원 · 2015-12-17
- 2020고단12792020고단1279 · 울산지방법원 · 2020-04-28
- 2016고합5632016고합563 · 인천지방법원 · 2016-04-08
- 2021가합2123242021가합212324 · 대구지방법원 · 2022-12-08
- 2015나406132015나40613 · 수원지방법원 · 2016-12-15
-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누14725 · 서울고등법원 · 1999-04-08
- 건물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79나476 · 서울고등법원 · 1979-07-12
- 2018나20646592018나2064659 · 서울고등법원 · 2020-01-31
- 2006카합11842006카합1184 · 서울고등법원 · 2007-10-12
- 2016누344262016누34426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과 피해자측의 과실<br/>80나1724 · 서울고등법원 · 1981-02-13
- 2012노822012노82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2001누36402001누3640 · 서울고등법원 · 2001-11-14
- 2005나42862005나42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9-20
- 2003구합115992003구합11599 · 서울행정법원 · 2004-06-11
- 2015구합222592015구합22259 · 대구지방법원 · 2015-09-15
- 2015가단330682015가단33068 · 인천지방법원 · 2015-12-23
- 학교법인의 정관중 예산내 지출을 위한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처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유효여부<br/>73나2033 · 서울고등법원 · 1974-05-09
- 2013가합261072013가합26107 · 수원지방법원 · 2014-05-29
- 2024노32792024노3279 · 대전지방법원 · 2024-12-12
- 2002나726532002나72653 · 서울고등법원 · 2003-12-05
- 2007나176972007나17697 · 부산고등법원 · 2008-08-21
- 2023구합1002023구합100 · 대전고등법원 · 2024-05-23
- 2018가합757432018가합7574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11-08
-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구합19593 · 서울행정법원 · 2004-03-05
-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br/>4294민공851 · 서울고등법원 · 1962-02-23
- 2019가합113772019가합11377 · 울산지방법원 · 2019-11-28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 · 부산지방법원 · 2026-02-10
- 호적부상 호주상속인 아닌 자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 호주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17067 · 서울고등법원 · 1994-05-24
- 2023구단116682023구단11668 · 광주지방법원 · 2024-06-13
- 2009노40182009노4018 · 인천지방법원 · 2010-04-30
- 2013가합151522013가합15152 · 수원지방법원 · 2014-01-23
- 1. 원상회복의무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br/>2.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의 예<br/>84가합83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1-15
- 2009누142712009누14271 · 서울고등법원 · 2009-10-2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관한 면담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5구합1065 · 청주지방법원 · 2005-01-09
-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후에 개조·변경됨으로써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개조·변경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개조·변경 전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525 · 서울행정법원 · 2008-12-10
- 2010고단11882010고단118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1-01-13
- 2008노29592008노2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7
-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br/>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br/>80나2696 · 서울고등법원 · 1981-04-02
-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br/>82구268 · 서울고등법원 · 1982-12-08
-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br/>[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br/>2016도18194 · 대법원 · 2017-06-29
- 2005나309712005나30971 · 서울고등법원 · 2005-11-01
- 2018누379312018누37931 ·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甲 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2022109 ·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5드단6476 · 부산가정법원 · 2015-11-25
- 2013르1582013르15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10-01
- 2019가합1044652019가합104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2-24
- 2022다2656352022다265635 ·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 2024-07-11
- 2016누5772016누577 · 서울고등법원 · 2016-10-06
- 81구23981구239 · 서울고등법원 · 1981-12-02
- 2015구합701402015구합70140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1]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위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아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본 사례<br/>2007고합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22
-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br/>[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br/>[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br/>2005가단109544 · 대구지방법원 · 2007-01-23
- 2024구합541682024구합54168 · 인천지방법원 · 2024-12-12
- 2009나28172009나2817 · 광주지방법원 · 2009-06-05
- 2020구합55572020구합5557 · 제주지방법원 · 2021-07-20
- 2017나235002017나23500 · 대구고등법원 · 2018-12-19
- 2021누594742021누59474 ·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br/>91나42335 · 서울고등법원 · 1992-01-21
- 2016나558132016나55813 · 부산고등법원 · 2018-02-01
- 2024고합3882024고합388 · 대전지방법원 · 2025-01-22
- <br/>[1]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br/><br/><br/>[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2010도2094 · 대법원 · 2013-03-14
- 1. 1심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이 항소심에서 치유되는 경우<br/>2.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본 예 <br/>80나3746 · 서울고등법원 · 1981-04-01
-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br/>2003브11 · 대구지방법원 · 2003-08-05
- 2007나718532007나71853 · 서울고등법원 · 2008-04-03
- 2017노4992017노499 · 인천지방법원 · 2018-01-19
- 2003허68212003허6821 · 특허법원 · 2004-06-03
- 2024구합845092024구합84509 · 서울행정법원 · 2026-08-20
- 2005나1054552005나105455 · 서울고등법원 · 2006-03-23
- <br/>[1]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적극)<br/><br/>2005로47 · 대구지방법원 · 2005-05-25
- 2020구단660942020구단66094 ·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2009구단165512009구단16551 · 서울행정법원 · 2010-06-09
- 건축법 제53조의2의 소급적용 여부 <br/>68나922 · 서울고등법원 · 1969-02-07
- 2021노18972021노1897 · 광주지방법원 · 2025-07-24
- 2024구합15972024구합1597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2009나438832009나43883 · 서울고등법원 · 2009-10-16
- 2024구합633732024구합63373 · 서울행정법원 · 2025-04-16
- 2013나358772013나35877 · 수원지방법원 · 2014-05-23
-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br/>86나57 · 서울고등법원 · 1986-06-18
- 2005고합3032005고합3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4-13
- 2025고단4562025고단456 · 울산지방법원 · 2025-06-10
- 2024가단5190832024가단5190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11
- 2017라21552017라2155 · 부산지방법원 · 2017-11-14
- 2005나158972005나15897 · 서울고등법원 · 2005-12-27
- [1]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방식<br/> [2] 국세기본법상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5가합183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07-28
- 2008가합856542008가합856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7
- 2012가단1440892012가단1440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8
- 보정각하결정 이후의 심사절차에 관한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7허6157 · 특허법원 · 2007-12-13
- 2011나71622011나7162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10
- 2007구합57952007구합5795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9-09
- 2023구합785142023구합78514 · 서울행정법원 · 2024-05-31
- 2011누5302011누530 · 대전고등법원 · 2011-06-09
- 2017노8872017노887 · 전주지방법원 · 2017-12-08
- 2022구합622532022구합62253 · 서울행정법원 · 2023-09-08
- 2022고합3912022고합3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0
- 2022구합229052022구합22905 · 대구지방법원 · 2023-05-25
- 2014나20029292014나2002929 · 서울고등법원 · 2017-11-14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4500 · 서울행정법원 · 2008-04-16
- 동일한 가옥의 수개의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수회의 강도상해를 한 경우의 죄수<br/>73노750 · 서울고등법원 · 1973-08-28
- 권한의 위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br/>69구228 · 서울고등법원 · 1972-07-26
- 2006구단94392006구단9439 · 서울행정법원 · 2008-06-27
- 2021가합2094582021가합209458 · 대구지방법원 · 2022-07-14
-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그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경우 임차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까지 배제되는지 여부<br/>88나2991 · 인천지방법원 · 1989-02-24
- 2005노852005노85 · 수원지방법원 · 2008-02-1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의 의미 및 안정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br/>2008가합27878 · 수원지방법원 · 2009-08-20
- [1]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인정 범위<br/> [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소극)<br/> [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br/> [4]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지정한 사례<br/>96카합495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8-07-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0나6507 · 서울고등법원 · 2010-07-07
- 2019나707992019나70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22
- 2018가단1193122018가단119312 · 대구지방법원 · 2019-04-03
-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한 용지에 대해 매수 또는 수용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82나859 · 서울고등법원 · 1982-09-03
- 2021가단306302021가단30630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8-10
- 2017나2089292017나2089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9
- 2025고단21492025고단2149 · 창원지방법원 · 2026-03-20
- 2016가합230412016가합23041 · 울산지방법원 · 2017-07-12
- 2015고단66832015고단6683 · 인천지방법원 · 2016-09-22
-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9.21. 망 갑이 망 을의 양자로 들어간 경우, 지금에 와서 호적부에 올리기 위하여 양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르242 · 서울고등법원 · 1987-01-19
- 2003누188822003누18882 · 서울고등법원 · 2004-12-10
- 2024누312242024누31224 · 서울고등법원 · 2024-08-30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즉시 사업중지, 잔무처리 및 공장용지 등 양도 명령 통지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그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행위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과 그에 대한 해지통보가 모두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해지권 발생 시기(=시정명령기간 도과시)<br/>[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정명령기간이 넘었음에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입주기업체)<br/>[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 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입주계약의 목적물을 판매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그 중 판매시설 부분에만 입주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부분까지 해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9680 · 서울행정법원 · 2008-01-30
-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유무<br/>88구46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16
- 2022고합192022고합19 · 광주지방법원 · 2022-06-10
- 2003노17532003노1753 · 서울고등법원 · 2003-10-14
- [1]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닌 경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출원서비스표 “”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5233 · 특허법원 · 2009-10-08
-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매수 동기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334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3-26
- 2007나70742007나7074 · 서울고등법원 · 2008-09-11
- 2020가합121922020가합12192 · 울산지방법원 · 2022-09-22
- 2016구합230122016구합23012 · 부산지방법원 ·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