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도5813대법원 3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이웃 주민에게 전과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하여 명예훼손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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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여성이 이웃 주민에게 남편의 전과 사실을 크게 말하여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여성은 이웃 주민에게 남편이 징역을 산 전과자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 이 발언은 이웃 주민과 그 친척들이 있는 집 뒷길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변 다른 마을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 여성과 이웃 주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 이 발언으로 인해 이웃 주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단지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한 점을 고려해 다수인이 들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사회적으로 유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발언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툼 중에 이루어진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라고 판시하였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라는 것은 단순히 몇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사실을 말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기에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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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2

    [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甲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甲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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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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