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8544서울고등법원 2심2006-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행정소송 청구 관련 분쟁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8544 행정 사건(2006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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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심리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1심 판결 중 일부 인정근거에 항소심 증인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증인 한 명의 증언을 추가로 인정근거로 삼았을 뿐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제1심 판결 중 일부 인정근거 부분에 항소심 증인의 증언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를 보강한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소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항소를 해도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는 한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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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9면 제7행 내지 제11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증인 ****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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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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