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0388서울고등법원 2심2008-08-2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2001~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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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0388 행정 사건(2008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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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재건축조합(원고)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서장(피고)이 부과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불복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과 변동통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심 판결은 2008년 7월 15일에 변론이 끝나고, 같은 해 3월 21일에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세무서장이 부과한 2001~2003년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봄.
  •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이 사건은 세무 관련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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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길동삼광연립재건축조합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변론종결】2008.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723,45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45,412,0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23,429,0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01 내지 2003년 귀속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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