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합7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5-10 선고검수완료

SNS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 번개탄 준비·밀봉 등 자살 방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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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9고합72 형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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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SNS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2018. 3. 20. KTX ****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밀봉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SNS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2018. 3. 20. KTX ****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밀봉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SNS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며 자살을 방조하였다. - 일시: 2018. 3. 저녁경 ~ 2018. 3. 21. 21:40경 - 장소: OO지역 피해자 주거지 - 행위: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 구입 후 창문 틈 밀봉, 번개탄에 불을 붙임 - 결과: 피해자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피고인은 발견되어 119 후송 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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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
  • 위자료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72 자살방조 피 고 인**** (88년생, 여) 검 사서◯◯(괰소), 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서경 우울증 등으띜 인해 신변을 뵄관하여 SNS ‘트위터’ 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54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괰 띜 하씀다. 피고인은 2018. 3. 20. 윀녁경 KTX ****에서 피해자를 만나 ****에 - 2 -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턬명테이프를 구 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앀 선을 마신 후 번개탄 연괰가 새어나가 지 않도띝 함께 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틈을 밀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섘 면윜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여 잠이 들고, 곧이어 피해자는 석쇠 위에 번개탄 을 씬뜤놓고 불을 붙이고 섘면윜 불상량을 복용하여 잠이 들어 결국 피해자는 위 무뜵 부터 같은 달 21일 21:40경 사이에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인하여 사망하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찾아씨 피해자의 넄나에 의해 발견댘고 119 응괉 후송댘어 살아났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2조 윜2항, 윜1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함께 자살하뜤는 목윁으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 을 준뵄하여 자살을 괰도함으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 3 -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2018. 2. 26.경 위자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윀지르게 댘자 처지를 뵄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위자괈융거래법위반죄띜 벌괈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픕사처벌을 받은 위뜥이 없는 사람으띜,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 후 윕신과 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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