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 번개탄 준비·밀봉 등 자살 방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9고합72 형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SNS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2018. 3. 20. KTX ****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밀봉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SNS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2018. 3. 20. KTX ****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밀봉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SNS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며 자살을 방조하였다. - 일시: 2018. 3. 저녁경 ~ 2018. 3. 21. 21:40경 - 장소: OO지역 피해자 주거지 - 행위: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 구입 후 창문 틈 밀봉, 번개탄에 불을 붙임 - 결과: 피해자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피고인은 발견되어 119 후송 후 생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
- 위자료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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