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 모의 후 질소가스로 자살 방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79 형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 등을 준비하여 자살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할 때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 등을 준비하여 자살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할 때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 등 자살 도구를 준비·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 - 일시: 2018. 5. 11. 14:00경 ~ 21:35경 - 장소: OO지역 소재 OO하우스 **** - 상태: 피고인·****·피해자 3인 동반자살 모의 - 행위: 질소가스통 2개,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 준비·제공,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질소가스 주입 - 결과: 피해자가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 침해
- 질소가스와 호스 제공으로 자살 용이하게 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위 참작
- 자신은 자살할 생각 없이 피해자만을 적극 권유한 것이 아님
- 동반 자살 시도 후 뜻을 이루지 못함
- 범행 반성 및 뉘우침
- 이 사건 이후 삶에 대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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