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합279수원지방법원 1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 모의 후 질소가스로 자살 방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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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79 형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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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 등을 준비하여 자살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할 때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 등을 준비하여 자살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할 때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 등 자살 도구를 준비·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 - 일시: 2018. 5. 11. 14:00경 ~ 21:35경 - 장소: OO지역 소재 OO하우스 **** - 상태: 피고인·****·피해자 3인 동반자살 모의 - 행위: 질소가스통 2개,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 준비·제공,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질소가스 주입 - 결과: 피해자가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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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 침해
  • 질소가스와 호스 제공으로 자살 용이하게 함
↓ 감경 사유5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위 참작
  • 자신은 자살할 생각 없이 피해자만을 적극 권유한 것이 아님
  • 동반 자살 시도 후 뜻을 이루지 못함
  • 범행 반성 및 뉘우침
  • 이 사건 이후 삶에 대한 의지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279 자살방조 피 고 **** (82년생, 남),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연제혁(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여, 24세)과 ****을 알게 되어 2018. 5. 11. 02:20경 메신 - 2 - 저 ‘라인’을 통하여 ****이 거주하고 있던 **** □에 있는 ****에서 함께 자살하 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2개,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을 싣고 ****이 거주하고 있는 위 **** ****에 도착하였 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4:50경 위 ****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부터 21:35경 사이에 위 ****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2개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각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질소통과 연결한 호스를 비닐봉 지 안으로 넣은 다음 질소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비닐봉지에 주입하는 방법 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 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 3 -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 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 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 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 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철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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