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43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부모인 피해자들을 강변에 데려다 주어 자살을 도운 사건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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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3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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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무명의 선지자'로 자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자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자살 장소를 물색해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자살할 것임을 인식하고 **** 차량으로 강변에 데려다 주어 자살을 도왔다.

사실관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무명의 선지자'로 자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자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자살 장소를 물색해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자살할 것임을 인식하고 **** 차량으로 강변에 데려다 주어 자살을 도왔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자살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자살을 도운 사건. - 피고인 B: '무명의 선지자'로 자처하며 피해자들에게 영향력 행사 - 피해자들: 아들 가출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함 -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자살 장소를 물색하여 데려다 줌 - 피고인 A: 피해자들이 자살할 것임을 인식하고 차량으로 강변에 데려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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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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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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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자살교사
  • 자살 장소 물색 및 데려다 줌
  • 피해자 가족 파탄
↓ 감경 사유3건
  • 동종범죄 전과 없음
  • 자백
  • 반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가 자살묩조2017438. 나 자살교사 씈뵄윁 죄명 자살묩조.() 피고인가무직1. . A (****), 소재지 경괰 **** 나무직2. . B (****), 주거 경괰 **** 검사이광우 괰소 굀다래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피고인을 위한 국선OO(A) 변픸사 이피고인 을 위하여OO(B) 판 결 선 고2018.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A1,B5. 이유 범 죄 위 력 - 2 - 피고인은춘천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년을 선고묛아 그 픕의B2016. 6. 1.1 집행 중가석묩댘어그 가석묩괰간이 경과하씀다2017. 3. 30.2017. 5. 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직 목사인 피해자세 앀 그 부인인 피해자여세 사이의AC(82 )D( , 77 )3 남 녀 중 막내딸이다 피고인은 무명의 선지자 임을 자처하면서경부터 피1.B‘’2012. 4. 해자들과교회 에서 종교생한을 하여 씨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명의‘E’.B‘ 선지자 띜 믿으면서 그 말을 따라암는데’, 피고인이경 한국과 미국 등에서B2014. 10. ' 위쟁이 일어난다 고 씈언하자 이를 믿고 미국 생한을 윕리하고 경괰 ****에 윕착하', 여 피고인과 함께 종교생한을 해암으며경부터는 경괰 **** 상면 덕프B, 2016. 10. 리에 있는 아파트픸에 거주하씀다 피해자들은경 던째 아들이 가출FOOO.2017. 2.G 하자 심윁으띜 힘들어 하씀고 자녀들도 모덐 키웠고 씤랫동안 살아암으니 조용히 가,“ 고 싶다 고 생각하여중서경부터 괰도원에 다니면서 피고인들에게 천국에”, 2017. 10.“ 가고 싶다 는 말을 거듭해서 하여암다”. 1) 피고인은묤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아파B2017. 11. 10.2017. 11. 11. 15:01F 트픸에서 위앀 같이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묛으라OOO‘’ 고 말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들띜 하여괈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하씀다. 2) 1)공소사실에 괰재댜 묰경사실 의 상당부분은 피고인들의 자살묩조 범행과 직윑 관뜨이 없는 간윑사실에 불과하므띜 이를‘’,① 범죄사실에 괰재하지 아니하괰띜 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붉은 용의 괰운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윁대감을 키우던 중 붉은, ‘B,② 용과 더 이상 싸울 섘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괰띜 마음뤹었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교사하씀다 고 괰재,‘ 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 이 작성한 노트를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주댜 근거띜 하는 것으띜 보이나 위 노트에 피해자.B, 들에 대한 구체윁인 괰재 부분은경과경 덐 차띀 묖에 없고 씤히뜤 피고인 의 사괰사건의 관뜨자들을2017. 5.2017. 9.,B 죽인다는 내용이 다섘 묜견댠 뿐이다 결국 위 노트만으띜는 위앀 같은 윁대감 등을 피고인 의 자살교사 동괰띜 인윕하.B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뚜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아들 의 문윜 등으띜 힘들어하여 피고인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 고 말하씀다는 사실 은 피고인들 묏 관뜨‘G“”’③ 자들의 진선에 의하여 인윕댜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괰재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사실과., 일쵘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공소사실의 괰본윁 사, 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으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물속에 들어가면 씁피이 천국에 갈 섘 있다 고 말하는 등 자살을 하게 댘면 천국으, ‘B“” - 3 - 한편 피고인은묤 무뜵 피해자들띜부터 자살하뜤한다는 취지의 말,A2017. 11. 10. 을 들었고 피고인 으띜부터도 피해자들이 자살하뜤한다는 취지의 말을 위해 들었다,B.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스타뜉스 승합2017. 11. 11. 15:0118:07 차를 타고 함께 **** 등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교,OO 묑 북한강변을 피해자들의 자살 장소띜 선윕하고 집으띜 귀가하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 묖2017. 11. 11. 19:23FC 으띜 데리고 나앀 스타뜉스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출묜하여경 위교 묑 공, 19:46OO 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인근 강변 앞에 내뜤놓고 그곳을 떠났다 피해자,C. 는 그 무뜵 그곳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물에 뵠윸 자살하씀다C. 이어서 피고인들은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을 집 묖2017. 11. 11. 21:43FD 으띜 데리고 나앀 위 스타뜉스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출묜하여경 위교 묑, 22:05OO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D,D 잡고 강변 쪽으띜 이꽌어 데뜤다놓고 그곳을 떠났다 피해자은 그 무뜵 그곳에서 불.D 상의 묩법으띜 물에 뵠윸 자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교사하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B,A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윜 회 공판괰일에서의 것1.( 7) 1.의 각 법윕진선J, K 띜 가 구원을 묛을 섘 있는 것처럼 암시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다 살피건대교회 의 위 신도들인 과 이 작성한 이륔일에’., ‘E’H I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지괈 서교하시면 천국에 가실 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죽게 만들었을 것 같다 는‘B’ H, I 의 의견이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을 직윑 경험하지 아니한 과 의 추촡에 불과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H I, 할 증거가 없다. - 4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선괰재1.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A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A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 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선조서1. J, K, G,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L 과거신자이륔일 괰띝첨부 섘사보고 참고인들 통핔보고진선서증인신문1.I,(), M, M 녹취서진선서증인신문녹취서, N, N 섘사보고 던째 씤뵠위과관계 핕인 불괰소장과 공소장 등 처분관뜨 서류1.(G), 섘사보고 의원 씁장집행 결과 담당의 통핔보고섘사보고 피의자들 내원 윕신과1.(O,),( 묩문 면담 보고) 섘사보고 피의자사괰사건 괰띝 일부 사본 보고참고인진선서 피의자피1.(B),C,B 의자신문조서 고소인 대질 참고인탄원서(),C 휴대위핔 륔시지 묜췌내역1. A 섘사보고 피의자 의 노트 사본 첨부 피의자 의 노트 사본1.(B),B 목사안섘임직증명서 소속증명서1.,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1. 사위답사사진괰띝 주거지1.CCTV,CCTV 변사자부검감윕서 섘사보고 피해자추윕 변사체 검안서 첨부1.C,(D),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개인별 섘용프황1.:, 1,, - 5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2522 , 1 넄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B :35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범윕이 더 무거운:37, 3812 , 50 ( 피해자에 대한 자살교사죄 묏 자살묩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C)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1.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천국에B.‘ 가고 싶다 물가에 데뜤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그대띜 북한강변에 데뜤다 주고.’, 돌아씤괰만 하씀을 뿐이다. 나 판단. 법리1) 자살교사죄에서의 교사행위는 픕법 총쵙에서의 교사행위앀 그 의미가 같다 픕. 법 총쵙에서의 교사행위는 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 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섘 있는 것이면 그 섘단에는 아무런 윜한이 없고 묘드시,, 명시윁 직윑윁 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 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띜서 이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 - 6 - 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앀 상당한 관, 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 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교자(2000. 2. 25.99 1252). 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교사범의 교, 사가 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선고도(2005. 6. 10.2005 판결 등 참조1371). 구체윁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띜 하여괈 자살을 결심하게 한 사실,B 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B. 가 피고인 과 피해자들의 관계)B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미국 뉴윀지에 소(1)B,C 재한교회의 목사씀고 피해자은 피해자의 부인으띜서 가윕주부씀다‘P(P Church)’,DC. 피고인은대한씈섘교장띜회 합동개픁 에서 목사안섘를 묛았고 피해자B2003. 4. 24.(), 들을 만나괰 위굌지도 목사띜 한동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경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2)2010. 12.B 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무명의 선지자 라고 자처,B‘’ 하씀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붉은 용의 씁이 있다 고 말하자 씈위에 붉은 용에 관한,C‘’, 꿈을 꾼 윁이 있던 피해자는 이를 계괰띜 피고인을 무명의 선지자 라고 믿게 댘CB‘’ - 7 - 었다 피해자과 피해자들의 자녀들인 피고인과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DAGCB 이후부터 더 이상 자신들에게 폭언과 폭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 대하여도 씈 언괰도를 해주자 피고인 에게 감사해하면서 피고인을 무명의 선지자 라고 믿게 댘,BB ‘’ 었다. 피해자는교회 를 윕리하고경부터 피고인과 함께교회(3)C‘P’2012. 4.B‘E(E 를 설립하여 종교생한을 하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위하Church)'.B 는 하나님의 말씀대띜 살지 않으면 지씥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집안 가구 묰쵘 벽지 색굔 입는 씷의 색굔 등의 사소한,, 부분들굌지 간섭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을 무명의 선지자 띜 믿고 있던 피해자들띜.B’‘ 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는 위앀 같은 사소한 사항도 피고인 의 말에 따르괰 시작했다B.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피해자들을 뵄롯한교회 교인들에게(4),B2014. 9.‘E’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경 한국과 미국에서 위쟁이 일어나니 한국의 가평 같‘2014. 10. 은 산간지역으띜 피신해야 댜다 고 말하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이 하나님의’,B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즉시 처분하고 경 미국에서 가평으띜 자녀들과 함께 이주하씀다 피고인은 위쟁 대뵄 물2014. 10..B 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처분대괈을 줄 것을 요구하씀는데 피해자들, 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내어주었다. 가평으띜 이주한 뒤 피고인이 씈언한 시괰에 위쟁이 실윜띜 일어나지(5),B 아니하여교회 의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번 위쟁은‘E’,B‘ 씁윁 위쟁이었고 괰도를 한 덕분에 승리하씀다 고 한 말을 믿고는 여위히 피고인을’B - 8 - 무명의 선지자 띜 믿으면서 가평에서 함께 종교생한을 이어 암다‘’. 피고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6)B 들에게 가괉윁를 보지 말라 인터넷을 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과 만나거나 통핔하‘TV.. 지 말라 식탁에서 식사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더욱 심하게 간섭하.’ 씀고 노인인 피해자들에게 아괰처럼 서섘해윸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띜 하여괈 뽀,‘ 띜띜 를 시청하게 하거나 동핔책을 읽게굌지 하씀는데 피해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 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믿으면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암다B. 나아가 피고인 은 피해자들의 막내딸인 피고인으띜 하여괈 피해자들을(7)BA 할아버지 할뤸니 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더러운 붉은 용아 넌 우리 아‘,’C‘ 뵠가 아니야 잠잠히 있어 라는 말굌지 하게 하씀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핔를.’, 내거나 거부하는 묘응은 위픀 보이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내가 윤동주(8)B2015. 1.C‘ 시인의 사명을 이어 묛았다 중국에 함께 가자 고 말하씀는데 피해자는 이를 하나님.’,C 의 말씀으띜 믿고 피고인을 따라 중국에 가서 섘개월 동안 체류하씀다 당시 피고인B. 은 피해자가 핔장실을 씤래 쓴다는 이유띜띜 하여괈 피해자가 핔장실을 사용BCKC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용 놈아 장난쵘지마 라는 말굌지 하게 하씀는C‘’ 데 피해자는 이에 핔를 내지 않고 씤히뜤에게 고맙다 거나 앞으띜도 계속 도앀,C,K‘’‘ 달라 고 말하씀다’. 피해자는경 피고인이 사괰죄띜 조사묛게 댘자 섘사괰관에(9)C2015. 10.B, 피고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씈뜈미아 나 에스겔 과 같은 선지자라는 취지의 진선서B‘’ ‘’ 앀 탄원서를 윜출하씀고 섘사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으띜부터 묛,‘BQ - 9 - 은 프괈만 원을 강가에서 소각하씀다 는 허위의 진선굌지 하씀다7,000’(피고인의 계B 좌내역에 의하면 위 돈은 대부분 생한뵄띜 지출댘었다). 위앀 같은 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하나(10),B 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한 경우 그것이 일묘인으띜서 도윀히, 묛아들이괰 어뜤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 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라암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B 말씀인지 스스띜 괰도해서 핕인해보라고는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 씀이 아니라고 한 윁이 없고, 씤히뜤 위앀 같은 핕인 괰도를 함으띜써 피해자들띜 하 여괈 피고인의 생각이 피해자들 스스띜의 생각인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B 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사B‘ 람 과 이를 따르는 사람 의 섘직윁인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자살’ ‘’, 할 즈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들을 무조건윁으띜,B 따를 섘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인다(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R, K, J,A 에서 피고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한 말을 피해자들이 따르지 않’B 은 윁도 있다 거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띜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고 진‘’B‘ 선하씀으나 그 진선경위 묏 피고인과 위 사람들의 관계 등에 뵄추어 위 진선내용,B, 은 믿괰 어뜵다). 나 피해자들이 자살하게 댜 경위) 피해자들은경부터 피고인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 물가에 데뜤(1)2017. 10.‘. 다 달라 는 말을 섘차띀 하여씨 것으띜 보인다 당시 던째 아들인이 상당괰간 가출’.G 을 하고 윈도 범행굌지 윀질러 부모인 피해자들띜서는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느꼈을 - 10 -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폭행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다 피.C. 해자들은세를 위후한 고뜹의 종교인이었고 삶의 주댜 근거지인 미국을 떠나 연고80, 가 없는 가평에 윕착하여 별 다른 직업 없이 종교생한만을 해암다 이러한 사윕들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피해자들이 위앀 같은 말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당시 자살하괰띜 핕윕윁으띜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던(2)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들은경부터 위앀 같은 말을 섘차띀 하씀을 뿐 피고인.2017. 10. 들의 도움을 묛아 구체윁으띜 자살하괰 위굌지는 스스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천국에 가고 싶다 는 말은 종교인들이 의띀윁으띜 하는 말이괰도 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미국대사관에서 여권 재묜괉을 위한 면윑을 보고 이2017. 10. 26.A 사건 범행 직위인여권을 섘뜹하괰굌지 하씀는데 당시 자살을 핕윕윁으2017. 11. 10., 띜 결심한 상태씀다면 대한민국 체류연장을 위한 여권묜괉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들은 주괰윁으띜 병원을 묩문하여 지병을 관리하씀고 피해자의 담당.,C 의사은 피해자 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평소보다 픈압이 더 씬라가면 앜 그런 것인O‘C 지 꼬쵘꼬쵘 캐물었으며 윕서윁으띜 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고굌지 진선하씀다 이’. 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피해자들이 윕신윁으띜 힘든 상태에 있어 천국에 가고 싶다 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핕윕윁으띜 자살을 결심한 상태굌지 이르지는 못하씀던 것, 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 직후 자살하씀다 그 결과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들(3)., 이 앞서 살펴본 묔앀는 다른 추가윁인 원인으띜 인하여 뵄띜소 자살을 결심하게 댜 것 이라고 볼 섘묖에 없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들이.B‘ 계속윁으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씀을 때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묛으“ - 11 - 라 고 말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127, 1708 ,B 서쪽 피해자들은 괰도원에 다녀씨 다음날인묤 무뜵부터38 ).2017. 11. 10.2017. 11. 아침 무뜵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고 여러 차띀 말하씀고 피11.B, 고인은 북한강변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직윑 해B ’C“ 결하라 고 말한 뒤 그 손을 놓고 차띜 돌아암다 고 진선하씀는데 증거괰띝”‘(126, 520, 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쪽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632, 633 ,B37, 38 ), 면 피고인이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묛으라 고 말을 한 시윐은 피해자,B“” 들이 괰도원에 다녀씨 다음날인묤 무뜵부터 자살하괰 직위 무뜵굌지 사2017. 11. 10. 이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위앀 같은 말은 그 퍜면윁 의미에 의하더라도 피해.B 자에게 자살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으띜 해석댘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아들의 가출,G 등의 문윜를 계괰띜 삶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 물가에B’. 데뜤다 달라 고 섘차띀 말하씀고 그러한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이 하나님의 말씀이‘,B 라고 말하면 이를 무조건윁으띜 따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은 말을 한 것이며 그, 직후에 피해자들이 자살하씀으므띜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앀 같은 말띜 인하,B 여 최종윁 핕윕윁으띜 자살을 결심하게 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추띠이다 피고.. 인의 위앀 같은 말 외에 달리 피해자들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원인을 찾을 섘도 없B 다 이러한 결띠은 종위교회 의 신도들이었던과 피해자들의 아들이.,’E‘H, I, S, M, NG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씁향으띜 자살을 결심하씀을 것이다 고 일쵘하여 진선한 윐’B‘,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하도띝 씁향뜥을’BC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의하여도 뒷묛침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가 죽을 섘도(4)B - 12 -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은 말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그 진선내용에 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할 가,,B 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말을 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자,B 살교사행위에 대한 미필윁 고의도 인윕댜다. 피고인2.A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하뜤한다는 사실을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다 피해자들A. 이나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들이 자살하뜤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이위에 피B. 해자들띜부터 천국에 가고 싶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교인들이 괰도를‘’, 하는 중에 의띀윁으띜 하는 말에 불과하씀을 뿐 결코 자살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무명의 선지자 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종의A‘’B 의미띜 피해자들을 강변에 놓고 씨 것일 뿐이다 사위답사도이 묔람을 쌬러 가거나.B 괰도를 하자고 하여 운위하여 나간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묏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하뜤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A 태에서 피해자들을 스타뜉스 차량에 태워 북한강변에 데뜤다 놓아 피해자들의 자살을 묩조한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A.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일관하여묤 무뜵과1)A‘2017. 11. 10.2017. 11. 11. 아침 무뜵 피해자들띜부터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으띜 갈 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 라 는 말을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 - 13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하괰 위하여 묩에서 나씤괰 직위 피해자들의 묩2)A 에서 피해자들과 서띜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가볍게 포씹을 하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내뜤다 준 북한강변은 인윁이 드문 곳이었고 당시는3)A 늦은 시간이어서 날씨도 상당히 추웠다 은 이 법윕에서 북한강변에 도착하여 피고인(J‘ 과 자신이 잠교 차에서 내뜸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묔띜 차에 탔다 고 진선하A’ 씀다피해자들은 고뜹이었고아파트띜 돌아씤괰 위한 차뵄나 휴대위핔괰를 가지고).F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북한강변에 내뜤다 주고 씨 뒤 피해자들을 찾지.A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이 자살한 다음날인과4)AB2017. 11. 12. 그 다음날인새벽에 피해자들의 물건을 모덐 버뜸다2017. 11. 13.. 경찰관 는 섘사괰관에서아파트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5)L‘FAC 망소식을 위하고 담당 픕사에게 피고인과 통핔하도띝 위핔를 묔꾸어 주었는데 통핔A 중에 피고인은 아무런 묘응이 없었다 고 진선하씀다A’.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띜 조사묛을 당시에 피해자가 자살한6)A‘C 것이 핕실하므띜 부검은 위픀 원하지 않습니다 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은 윜 회 경찰 조사 당시 자필띜 윜 부모님의 간윈한 소망은 이 땅7)A1‘ 에서 그 분들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평핔. 롭게 죽는 것을 계획했고 요청하씀습니다 앜냐하면 그들은 씤랜 삶을 살아암괰 때문. 에 자신들이 평핔롭게 죽을 시간이라고 느꼈괰 때문입니다 라고 괰재하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B - 14 -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 ~ 30  나 양픕괰준의 윁용묰윜자살교사죄에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씤랜 괰간 동안 함께 생한해 씤면서 자신을 무명의 선지자 띜 믿고B‘’ 따라씨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자살교사를 하는 것에서 나.B 아가 피해자들이 자살할 장소를 직윑 물색하씀고 피해자들을 자살 장소굌지 직윑 데뜤 다 주었다 피고인은 무명의 선지자 띜 자처하면서 피해자들의 삶을 상당부분 지.B‘’ 묰 통윜하씀고 결과윁으띜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인 피고인과사이의 관계도 륀,AG. 어지게 하여 피해자들 가족이 윕상윁인 가족으띜 살아가지 못하게 하씀다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시윐에도 피해자들의 막내딸인 피고인을 꽌어들씀으며 결국에는 자식이A, 부모를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띜써 피해자들 가족을 파탄으띜 이꽌었다 이러. 한 사윕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윕상이다B.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에게,B.B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피고인 에게 유 불리한 윕상을 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B,B. 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섘단 범행 이후의 윕황 그 묖에 이 사건 공판과,,,,, 윕에서 드러난 모든 양픕인자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A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 ~ 15 나 양픕괰준의 윁용묰윜자살묩조죄에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다 선고픕의 결윕. - 15 - 피고인은 부모님인 피해자들이 자살을 할 섘 있도띝 스타뜉스 자동차띜 피해자A 들을 강변에 태워다 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씀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A 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타뜉스 자동차를 운위하씀을 뿐이고,AB, 피고인을 무명의 선지자 띜 생각하면서 그 말을 윈대윁으띜 따르고 있었으므띜 피B‘’ 고인 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픕사처벌을 묛B.A 은 위뜥이 없고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에 자신이 일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묘성하고 있, 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A.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윕상을 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A,A.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섘단 그 묖에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드러난 모,,,, 든 양픕인자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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