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의사 피해자와 동반자살 모의, 번개탄으로 피해자 자살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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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321 형사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트위터에서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를 만나 동반자살을 결의하고, 2018. 1. 28. 함께 번개탄·그릴 등을 구입한 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조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트위터에서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를 만나 동반자살을 결의하고, 2018. 1. 28. 함께 번개탄·그릴 등을 구입한 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조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살을 조조하였다. 1 2018. 1. 27.경 트위터에서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동반자살을 결의. 2 2018. 1. 28. 09:30경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 방법을 논의. 3 2018. 1. 28. 10:59경 인근 상점에서 번개탄, 석쇠, 그릴 등을 구입. 4 2018. 1. 28. 22:34경 시흥시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여 승용차 실내 송풍구를 청테이프로 막고 그릴 위 번개탄에 불을 붙여 트렁크에 놓은 뒤 함께 선면유도원을 마시고 잠을 5 피해자는 위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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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중대한 결과(피해자 사망)
- 범행 자백
- 피고인도 동반 자살 시도
- 피해자도 스스로 자살 결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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