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합32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자살 의사 피해자와 동반자살 모의, 번개탄으로 피해자 자살 조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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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321 형사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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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트위터에서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를 만나 동반자살을 결의하고, 2018. 1. 28. 함께 번개탄·그릴 등을 구입한 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조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트위터에서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를 만나 동반자살을 결의하고, 2018. 1. 28. 함께 번개탄·그릴 등을 구입한 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조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살을 조조하였다. 1 2018. 1. 27.경 트위터에서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동반자살을 결의. 2 2018. 1. 28. 09:30경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 방법을 논의. 3 2018. 1. 28. 10:59경 인근 상점에서 번개탄, 석쇠, 그릴 등을 구입. 4 2018. 1. 28. 22:34경 시흥시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여 승용차 실내 송풍구를 청테이프로 막고 그릴 위 번개탄에 불을 붙여 트렁크에 놓은 뒤 함께 선면유도원을 마시고 잠을 5 피해자는 위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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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중대한 결과(피해자 사망)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피고인도 동반 자살 시도
  • 피해자도 스스로 자살 결심한 상태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321 자살묩조 피 고 인A 검 사최○○(괰소), 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장흥교도소에서 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묩댘어 2017. 1. 19. 가석묩괰간을 경 과하씀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피 등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18. 1. 27.경 스스 띜 목섨을 끊괰띜 결심하고 트위터에 윑속하여 자살 관뜨 게시 관을 검색하며 함께 자 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B의 관을 묜견하고 B앀 연락이 댘어 서띜 카카씤톡으띜 대핔를 하며 동묘 자살하괰띜 결의하씀다. 피고인은 2018. 1. 28. 09:30경 자신이 운행하는 법인 택시를 운위하여 피해자의 주 거지인 시흥시 봉우재띜□□번괸 △△-△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자살 묩법 을 논의하고, 같은 날 10:59경 피해자앀 함께 인근 상윐에서 번개탄, 섯, 그릴 등을 구 입하고, 피해자가 운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섘석에 동승하고 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 같은 날 22:34경 시흥시 윕압동 876-450 부근 인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앀 함께 위 승용차 실내 송풍구를 피해자가 가윸씨 청테이프띜 막고, 위 그릴 위에 번개탄을 놓고 토쵘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트뜁크에 놓고 피해자 앀 함께 섘면유도윜를 뤹은 뒤 잠을 잤고, 그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뜵 위 차량 안에 서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앀 함께 자살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피해자의 자살을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내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첨부, 변사자 번개탄 구입당시 모습이 촬씁댜 CCTV 씁 상에 대해, 용의자앀 피해자의 카카씤톡 대핔 내용), 변사사건 프장사진 괰띝, 변사 자 조사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사본 1. 유위자 감윕서, 부검감윕서 - 3 -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회보서, 섘사보고(넄범 관뜨 판결문, 출소일자 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2조 윜2항, 윜1항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동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앀 연락하여 동묘 자살을 시도하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씀 는묔, 윈대윁으띜 보픸댘어야 할 가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댘는 중대한 결과가 묜 생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넄범 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앀 동묘하여 자살을 시도하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띜부터 연락묛괰 이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씀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 4 - 재판장 판사 강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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