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4고합604부산지방법원 1심1984-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유인해 산속에서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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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6일 저녁, 피고인A가 부산 북구 괘법동 낙동강 제방에서 피해자B를 유인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함께 산속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음.
- 피해자B는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전치 2주의 처녀막 열상 진단을 받음.
- 피해자B는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A도 강간 혐의를 부인함.
- 사건 이후 피해자B와 피고인A는 몇 차례 만나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함.
- 법원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A가 다소 힘을 쓴 점은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함께 산속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B가 성관계 과정에서 일부 저항했으나, 그 저항이 진심으로 강한 반대 의사라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B의 신체에 처녀막 열상 외에 다른 상처가 없고, 이후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동거하는 등 관계가 지속된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행사한 힘의 정도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B도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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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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