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56601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부당해고 통보를 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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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원고 회사는 운전기사 인원 감축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부당해고 통보를 했다.
  • 참가인은 2019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 2020년 2월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2020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부당해고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과 재심을 거쳤다. 쟁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위반 시 경고나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 참가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소유하지 않았고, 제3자를 대신 고용할 수 없었으며,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 참가인이 받은 보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성격을 가지며, 성과급도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고,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
  • 인원 감축 통보는 단순히 배차 제외가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해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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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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