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86696서울행정법원 1심2019-07-18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0000부 2018구합86696 행정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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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양여받았다.
  • 원고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 합계 3,075,640,800원을 부과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에 매겨진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세금 감면 대상인 임대·분양·공급 목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건물이 처음부터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령에서 말하는 임대, 분양, 공급 목적은 그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이 사건 건물은 애초에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동산 자체를 임대나 분양, 공급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것은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감면 대상이나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철거가 예정된 상태로 취득한 건물은 부동산 자체를 임대나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라도 세법상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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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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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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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6. 7. 21.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된◎◎◎◎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예정지구의 위치: **** **** ****·****, **** ****·****, **** ****·**** 일원예정지구의 면적: 6,753,452.9㎡사업시행자의 명칭: 원고, ****개발기간: 2008. 8. 5. ~ 2020. 12. 31.(1단계: 2017. 12. 31., 2단계: 2020. 12. 31.)수용인구: 111,044인수용호수: 45,257호(아파트 40,773호, 연립주택 360호, 단독주택 636호, 주상복합 3,488호) 나.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2017. 12. 29.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9호로 최종 확정되었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원고는 ****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여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2014. 8. 19.부터2017. 6. 14.까지 피고에게 토지분17건,건물분3건에 대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37,139,64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일부 감액 경정되었다). 라.피고는 원고의 건물분 취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3조의2제1항 등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8. 8. 30.원고에게[별지1]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등 합계3,075,640,8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 7호증,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수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원고가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 중 철거 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택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바,이러한 취득 경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76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제2조(정의)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시설”이라 함은 ◇◇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 또는 용도폐지되는 토지·건물 등 기존 국방·군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제0000부대 아. ◇◇◇ CC 자. ◇◇◇ 퍼블릭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차. ▣▣ 골프연습장 카. ◎◎학사 2.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용도에 대체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주거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복지시설부지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군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예하부대 등”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소재한 ****의 소속기관 및 그 예하부대를 말한다.제3조(대상사업)이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울 **** ****·****, **** ****·****, **** ****·**** 일원 택지개발 본 단지(이하 “본 단지”라 한다) 사업 2.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3. 주거·복지시설건립사업(부지 포함) 4. ◇◇◇ CC 및 퍼블릭 골프장의 대체시설 사업제5조(이전대상시설의 이전 등)① ****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인수한 후 이전대상시설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6조(대체시설사업 시행 등) ① 원고를 제3조의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다.②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시설사업을 자기비용으로 시행·준공한 후 이를 예하부대 등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7조(주거·복지시설의 배치)②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 각 호의 주거·복지시설을 ◇◇신도시 내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 및 제공하도록 한다. 2. 군자녀 기숙사(600실) 5. 군아파트(5,000세대 부지, 1,500세대 건축) 제8조(대체골프장 제공 및 **** 사업지원)①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을 양여받는 조건으로 ****와 사전협의하여 수도권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체골프장 1개소를 매입하여 제공하게 하고, ****가 지정하는 지역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한다.제9조(비용부담 및 재산처분)①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기비용으로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본 단지 사업비에 이를 계상하도록 한다.② 토지, 건물 등 이전대상시설 및 대체시설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 및 양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무총리실 조정(2011. 6. 22.) 및 ‘◇◇신도시 ▼시설 기부·양여방안 관계차관회의 결과’(2011. 11. 4.)에 따른다. 1)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시설부지 및 시설물과 관련하여,◈◈△△부와 **** 사이에 체결된‘◈◈△△부와 **** 간의◎◎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이2012. 10. 15.최종 수정되었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원고는 위 기본협약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지역 군부대이전사업단장과 사이에,◇◇◇골프장(퍼블릭 골프장 포함)이전사업에 대하여는2016. 8. 3.,국군 제0000부대 이전사업(이하‘911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2016. 11. 29.,특수전사령부/제0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병영시설)에 대하여는2016. 12. 20.각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골프장 이전사업]제4조(협의사항)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33필지/1,996,611.4㎡, 건물: 47동/20,000.56㎡, 공작물: 72식, 입목죽: 124,470주) 2. 양여재산(토지: 46필지/237,490㎡, 건물: 29동/6,726.34㎡, 공작물: 395식, 입목죽: 26,860주)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가 기부채납 받은 후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에 기부한다. 2. ****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911 이전사업]제4조(협의사항)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7필지/109,095㎡, 건물: 49동/38,732.42㎡, 공작물: 70식, 입목죽: 38,970주) 2. 양여재산(토지: 71필지/185,597㎡, 건물: 51동/40,277㎡, 공작물: 292식, 입목죽: 4,551주)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가 기부채납 받은 후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에 기부한다. 2. ****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제2항의 ◇◇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특수전사령부/제0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제4조(협의사항)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18필지/3,072,118.1㎡, 건물: 319동/231,748.8㎡, 공작물: 11,437식, 입목죽: 270,040주) 2. 양여재산(토지: 188필지/766,786㎡, 건물: 337동/124,805㎡, 공작물: 2,064식, 입목죽: 68,757주)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가 기부채납 받은 후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에 기부한다. 2. ****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3. ****는 ◎◎ 공여재산에 대해 부대이전지역으로 이전 시 부대이전지역 내 기부재산 중 ◎◎측과 협의된 토지 및 건물을 ◎◎ 측에 선 공여하고, 기존 공여재산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양여한다. 3)◇◇시설본부장이◇◇◇골프장 이전사업에 대하여는2016. 9. 7.에, 911이전사업에 대하여는2016. 12. 23.에,특수전사령부/제0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는2016. 12. 29.에 각 양여를 승인하여,원고는 같은 날 위 각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4)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지시설 등을 신축하였으며,그 부지 중 일부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 8, 9호증,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1994. 2. 22.선고92누18603판결,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등 참조). 2)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날인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참조). 나)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③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④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부과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애당초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2항은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는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분양,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원고가 임대나 분양,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건물이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감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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