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5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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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6401 · 특허법원 · 2016-12-09
-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형법 제16조소정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325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2024고단14972024고단1497 · 제주지방법원 · 2024-11-26
-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835 · 대전지방법원 · 1990-07-12
-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br/>77구580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친권자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자기의 출생자 아닌 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br/>82나1741 · 대구고등법원 · 1983-12-22
- 2015나54222015나5422 · 부산고등법원 · 2017-11-15
- 2013가합728292013가합72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br/>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02915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그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br/>90나7601 · 서울고등법원 · 1990-04-27
- 적법한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나786 · 대구고등법원 · 1974-10-08
- 토지의 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73나646 · 대구고등법원 · 1974-08-14
- 2017노5932017노593 ·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자기가 범인이라는 허위진술과 범인은닉죄의 성부<br/>73노855 · 서울고등법원 · 1975-01-17
- 2015누405472015누40547 · 서울고등법원 · 2015-09-02
- 2017구합729282017구합72928 · 서울행정법원 · 2018-03-30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 선택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행위가 위법한 경우<br/>[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br/>2005가합81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9-07
- 2015나341032015나341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2-18
- 2012누220502012누22050 · 서울고등법원 · 2013-01-17
- 2009고정61022009고정6102 · 인천지방법원 · 2010-06-18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대응하는 특허발명의 구성과 그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05허10442 · 특허법원 · 2006-09-21
- 2015라4182015라4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5
-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정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및 요지변경을 위한 보정서 제출일 전 공개된 등록발명의 공개공보가 당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허3646 · 특허법원 · 2008-01-09
- 2015고단44152015고단4415 · 부산지방법원 · 2015-10-15
- 2007노13272007노1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6
- 1.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결정 이전에 확정된 농지분배의 효력<br/>2.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 취소의 효력 <br/>78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0-06-12
- 2019노12562019노1256 · 수원지방법원 · 2019-07-24
- 2011고단46402011고단46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13
-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당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그 비용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3나8248 · 창원지방법원 · 2004-04-23
- [1]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처벌대상인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대가 없는 접근매체 교부행위로서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좌가 甲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노4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8-16
-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7고단613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9-02-12
-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장래의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758 · 서울고등법원 · 1979-04-11
- 2017노35872017노3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4
- [1]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br/>[2]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도1274 · 대법원 · 2009-06-11
-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br/>92나1023 · 대전고등법원 · 1993-04-13
-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0르43 · 창원지방법원 · 2001-04-13
- 2012누403312012누4033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6
-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단15424 · 서울행정법원 · 2008-11-20
- 2018누429572018누42957 · 서울고등법원 · 2019-08-14
- 2011노15552011노15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9
-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br/>[2]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2000도6026 · 대법원 · 2001-08-24
- 2013누299112013누29911 · 서울고등법원 · 2015-06-24
- 2017노20302017노203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2001파412001파4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03-24
- 2012구합42502012구합4250 · 대전지방법원 · 2013-02-06
- 2021나7132021나71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7-23
- <br/>[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2]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br/>2004나3445 · 서울고등법원 · 2005-04-21
-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씩 이를 구입한 중고등학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 볼 것이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2고단636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1-14
- 2009나623582009나62358 · 서울고등법원 · 2009-12-17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br/>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br/>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br/>91드63419 · 서울가정법원 · 1992-04-23
- 2008나1169512008나116951 · 서울고등법원 · 2009-10-09
- 근로자가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자청해서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소극)<br/>91가합82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1-16
- 2007고합3232007고합323 · 대구지방법원 · 2007-11-12
- 2007고합1262007고합126 · 광주지방법원 · 2007-07-13
- 군(郡)을 상대방으로하여 배상결정의 신청을 할 것을 도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시하여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br/>75나188 · 대구고등법원 · 1975-07-18
- 운전자가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439 · 대구고등법원 · 1985-07-25
- 2012나1047642012나104764 · 서울고등법원 · 2013-11-15
- <br/>[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br/><br/><br/>[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2나5173 · 창원지방법원 · 2013-04-10
- 89나2287189나22871 · 서울고등법원 · 1989-11-03
-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점유자가 그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8가단30533 · 광주지방법원 · 1991-02-05
- 2014나8482014나848 · 대전고등법원 · 2015-04-01
- 2014나682412014나68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0
- 2016누603642016누60364 · 서울고등법원 · 2017-05-25
-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56002 ·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와 乙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8186 · 서울행정법원 · 2020-03-05
-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br/> [2] 어음할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타인 발행의 어음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던 경우, 그 어음할인액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거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 그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을 피보전채권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산정 기준<br/>98나26653 · 서울고등법원 · 1999-03-04
-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그 판결선고전에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br/>80나3260 · 서울고등법원 · 1981-02-12
- 2004누161352004누16135 · 서울고등법원 · 2005-09-08
- 2013구합650902013구합65090 · 서울행정법원 · 2015-02-05
- 총재산이 5억 원 정도 되는 자가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어음, 수표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시가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1가합12765 · 인천지방법원 · 1992-11-24
- 천신에게 기도하고 도력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치료방법을 내세워 치료비를 받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3406 · 서울고등법원 · 1986-03-06
- 1인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를 여러차례 받은 경우 그 대여 행위가 영업세법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구416 · 서울고등법원 · 1972-10-04
- 2014가합5132972014가합513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7
- 2021누747562021누74756 · 서울고등법원 · 2022-09-15
-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7노615 · 전주지방법원 · 1997-09-25
- 2007나698502007나69850 · 서울고등법원 · 2009-06-05
- 2016누550892016누55089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02노105722002노10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14
-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금융채권매입시 채권발행은행에 그 발행의 적법여부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br/>84나1467 · 서울고등법원 · 1984-09-21
- 2012가합20152012가합201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8-20
- 2018나20674362018나2067436 · 서울고등법원 · 2020-09-24
- 2018가합1086752018가합10867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1-18
- 2015나53472015나5347 · 부산고등법원 · 2016-07-07
-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4514 · 서울고등법원 · 1986-10-15
- 2018나147772018나14777 · 대전고등법원 · 2019-05-22
- 2016가단105612016가단10561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7-04-21
-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br/>84구102 · 대구고등법원 · 1984-07-12
-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법인이 유가증권을 상장하는 행위와 그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질 <br/>[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br/>[3]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주권상장법인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의 효력(무효)<br/>2006나18022 · 서울고등법원 · 2006-12-14
- 2013노52152013노5215 · 수원지방법원 · 2014-05-01
- 2017가합108062017가합10806 · 제주지방법원 · 2017-09-07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죄책<br/>77노1833 · 서울고등법원 · 1978-02-10
- 2014누623042014누62304 · 서울고등법원 · 2015-01-07
- 2024노24882024노2488 · 대구지방법원 · 2025-03-28
- 2021나2140132021나21401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0-20
- 2020가단204852020가단20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0고합752010고합75 · 전주지방법원 · 2011-01-18
- 2015누121972015누12197 · 대전고등법원 · 2016-09-29
- [1]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후 각종 고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간첩임을 전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경우, 국가와 수사공무원이 연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 7억 원, 피해자의 처에 대한 위자료 : 4억 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억 원)<br/>[2] 수사공무원들의 고문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국가 등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889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3
- 2023나182712023나18271 · 대구고등법원 · 2024-11-26
-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br/>83가합3086 · 부산지방법원 · 1984-03-23
- 2005노39082005노3908 · 수원지방법원 · 2006-05-11
- 2010누198762010누19876 · 서울고등법원 · 2010-11-24
-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br/> [2]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2가합32672 · 서울지방법원 · 2002-12-24
- 2022누396822022누39682 · 서울고등법원 · 2022-11-23
- <br/>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퇴직연금 지급거부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한 결과로서 위법하고, 퇴직수당 지급거부 부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475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소유주식매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9가합782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0-03-24
-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존속살인죄의 성부<br/>81노2953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 정기용선자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3]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9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2-21
- 2004고합1852004고합1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16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br/>75나2981 · 서울고등법원 · 1977-05-13
- 2016누526602016누52660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br/>82노190 · 서울고등법원 · 1982-05-07
- 2022가단316742022가단31674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3-07-25
- 2015라8382015라838 · 인천지방법원 · 2017-10-17
- 2010누358852010누35885 · 서울고등법원 · 2011-04-28
- <br/>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원금손실의 발생가능성을 줄인 수익증권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ㆍ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97가합2104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8-06-12
- 2024노2742024노274 · 대구고등법원 · 2024-09-25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2000나6818 · 대구지방법원 · 2001-05-09
- [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구21775 · 서울행정법원 · 1999-04-21
- 2008가합116302008가합1163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5-20
-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丙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丁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丙 법인이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丙 법인과 적하보험계약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戊 법인 등이 丙 법인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2나29269 · 서울고등법원 · 2015-06-09
- 공유물이 공유자 전원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공유자중 1인의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br/>80나1424 · 서울고등법원 · 1981-03-11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임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br/>77나926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외국인 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br/>2001가합364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11-29
- 2012나436852012나43685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08나186652008나186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9
-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18727 · 청주지방법원 · 2012-08-17
- 공사전체중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경우의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80나3247 · 서울고등법원 · 1981-02-04
- 2018타기242018타기2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06-15
-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5439 · 특허법원 · 2016-11-18
- 89구79489구794 · 부산고등법원 · 1989-09-29
- 2016누530692016누53069 · 서울고등법원 · 2017-01-12
- 2003누94992003누9499 · 서울고등법원 · 2004-06-18
- 2005고단56162005고단5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7
- 2012누371372012누37137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2022나475082022나47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3
- 2009노2062009노206 · 서울고등법원 · 2009-04-09
- 82구2882구28 · 대구고등법원 · 1982-07-20
- 형법 217조 1항 소정 유기죄의 성립요건<br/>74노600 · 서울고등법원 · 1974-08-27
- 2005구합291672005구합29167 · 서울행정법원 · 2006-03-23
- 2014노13672014노13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2-06
- 2022카합51052022카합510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07-14
- 2009고단14182009고단141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0-05-13
- 2020나3025832020나302583 · 대구지방법원 · 2020-06-10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부터 다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지위<br/>66나173 · 광주고등법원 · 1966-06-15
- 2017나20252822017나2025282 · 서울고등법원 · 2018-12-18
- 2010나773182010나77318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甲회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乙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甲회사 재직중 체결하였던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07카합3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19
- 2014노2032014노203 · 대전지방법원 · 2014-11-06
- 몰수대상물의 소유자 아닌 공동정범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1노1195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2019나20221952019나2022195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2018누424902018누42490 · 서울고등법원 · 2019-12-17
-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br/>84노344 · 수원지방법원 · 1984-05-14
- 2015나231002015나23100 · 대구고등법원 · 2016-08-17
-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br/>71나551 · 서울고등법원 · 1971-06-09
- 2023노4222023노422 · 부산고등법원 · 2024-05-08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유로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3947 · 부산지방법원 · 1984-06-15
- 2016누103652016누10365 · 대전고등법원 · 2016-08-25
- 2013가합160012013가합16001 · 부산지방법원 · 2015-11-04
- 2016누2492016누249 ·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2011가합707682011가합70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10
- 2003누113552003누11355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04나625062004나625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93카단401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0-05
- 2011구합387592011구합38759 ·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양눈의 시력을 상실한 남자에 대한 개호의 정도와 개호인의 자격<br/>86나915 · 서울고등법원 · 1986-09-25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대물변제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br/>79나234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4
- 2003나85362003나8536 · 서울고등법원 · 2003-10-09
- 2016누515372016누51537 · 서울고등법원 · 2016-10-13
- [1]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br/>[3] 甲 소유 토지가 甲이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대부받은 토지와 인접해 있고 대부 토지는 乙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데, 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乙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나20073 · 대구지방법원 · 2011-06-03
- [1]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및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br/>[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를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회사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등기부 내용을 변경 없이 옮겨 적는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조사를 한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합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1
- 비법인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그 처분권의 귀속<br/>78나982 · 대구고등법원 · 1980-03-26
- 2012나255952012나25595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15노13 · 서울고등법원 · 2015-03-31
- 2019노4422019노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08
- 2014노2382014노238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br/>87나461 · 서울고등법원 · 1987-08-18
-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77530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2019가단51277052019가단5127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4
-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656 · 대전지방법원 · 2014-05-30
- 2011고정9632011고정96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11-15
- 노후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 소유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고 집을 비운사이에 전기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1노33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7-02
- 2010노17842010노17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1
-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8662 · 대법원 · 2022-11-17
- 2017구합726692017구합72669 · 서울행정법원 · 2018-06-28
- 절도공범중 1인의 준강도행위와 다른 공범자의 책임<br/>80노303 · 서울고등법원 · 1980-05-29
- 2000가단483922000가단48392 · 대구지방법원 · 2005-01-26
- 자백의 진실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br/>69노26 · 대구고등법원 · 1969-03-21
- 2023나20057462023나2005746 ·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97구6674 · 부산고등법원 · 1997-11-19
-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br/>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다255454 · 대법원 · 2026-01-29
- 82구29382구293 · 대구고등법원 · 1983-10-18
- 불법집회의 주최와 참가의 정도 차이<br/>81노2644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2014구합333772014구합33377 · 인천지방법원 · 2015-10-22
- 2012나136972012나13697 · 대구지방법원 · 2013-04-18
- 2009나797902009나79790 · 서울고등법원 · 2010-06-30
- 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br/>81노1111 · 대구고등법원 · 1981-12-11
- 2017노2192017노219 · 서울고등법원 · 2017-06-02
- 2010나85392010나8539 · 수원지방법원 · 2010-06-16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그 고소기간<br/>79노27 · 서울고등법원 · 197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