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91노331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1-07-02 선고검수완료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상점을 비운 사이 전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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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33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1991년 7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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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월 16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슈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화재는 노후된 건물과 오래된 전선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슈퍼 주인은 충북에 있는 친척 집에 내려가 있었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다.
  • 화재로 인해 슈퍼 건물과 인근 건물 및 상품들이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 경찰 조사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슈퍼 주인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을 규격 전선으로 교체하고 소화기도 비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하지만 원심에서는 주인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인 슈퍼 주인은 노후된 전선과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특별히 합선 위험을 예상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점이 인정되어 실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쟁점은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것이 과실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은 약 15년 된 노후 건물이고 전선도 오래된 상태였으며, 두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많았다.
  • 그러나 전기 합선이나 누전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선 사고를 예상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점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비닐코드를 규격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
  • 화재 당시 냉장고 2대를 제외한 모든 전기 스위치를 끄고, 냉장고에는 자동 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점만으로는 실화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심은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급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노후된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났지만,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었고 피고인이 일반적인 화재 예방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실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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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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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후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 소유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고 집을 비운사이에 전기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0고단1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경영의(상호 생략)슈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둘째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재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였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동두천시(상세 지번 생략)에서(상호 생략)슈퍼라는 잡화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0.1.16. 23:30경 위(상호 생략)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선들은 노후된 것이고 위(상호 생략)슈퍼와 그 옆 다방이 같은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많아 합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새 전선으로 교체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타한 과실로 출타중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게하여 인근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금 79,740,000원 상당, 인근에 있는공소외 1 소유의 건물 1채 및 가재도구류 등 금 35,859,700원 상당,공소외 2 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등 금 8,800,000원 상당,공소외 3 소유의 집기류 등 금 14,182,600원 상당,공소외 4 소유의 집기류 등 금 200,000원 상당 합계 금 146,232,300원 상당을 소훼케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과연 피고인이 원심파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각 진술과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5의 진술기재, 일반용전기공작물정기조사기록표사본의 기재,공소외 6,7,8 작성의 각 확인서사본의 각 기재, 당심에서 제출된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상호 생략)슈퍼건물은 1975.경 신축된 것으로 피고인은 1978.경 위 건물로 이사를 와서 위(상호 생략)슈퍼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0.1.16.에는 충북에 있는 친척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날 23:30경 위(상호 생략)슈퍼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번짐으로써 위(상호 생략)슈퍼 위 수퍼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공소외 4 경영의 소요다방 및공소외 2,공소외 1,공소외 3 등 소유의 부근 건물이나 상가가 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 위 화재발생일의 4일 전인 같은 해 1.12.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위(상호 생략)슈퍼 건물에 대하여 일반용전기공작물정기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피고인은 위 건물의 비닐코드선을 규격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지적 이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양호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는 위(상호 생략)슈퍼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왔으며, 위 한국전력공사의 지적에 따라 즉시 비닐코드선을 규격전선으로 교체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당시 충북에 내려갈때에도 슈퍼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2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스위치를 끈 상태였었고 위 냉장고 2대도 자동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상호 생략)슈퍼와 위 소요다방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별개의 인입선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이 신축된지 오래되어 그 안에 설치된 전선 역시 비교적 오래된 상태에 있었고 그 건물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화재발생전에 위 건물의 내부배선을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지 아니하였고 또, 당일 충북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집을 비움에 있어서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써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그것이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화재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실화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데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김재복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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