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19서울고등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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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피고인 1과 2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전송함.
  • 이 여론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기관(KRI)에서 실시한 것처럼 꾸며졌으며, 실제로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 1은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고, 피고인 2는 그의 동생임.
  • 문자메시지는 선거사무소와 기타 장소에서 발송되었고, 총 58명에게 전달됨.
  •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도 왜곡하여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지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송했을 뿐 왜곡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됨.
  • 피고인들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전송했음.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이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검찰이 주장한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표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법원은 이 점만으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로 알렸지만, 이 결과를 직접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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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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