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74756서울고등법원 2심2022-09-15 선고검수완료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헴프 줄기에서 추출한 제품의 통관예정보고 발급을 요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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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수입품에 대해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피고는 이 수입품이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한 수지에서 추출된 것으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수입품이 대마에서 제외되는 성숙한 대마초 줄기로 만든 제품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입품이 대마 수지에서 추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영상 증거에 따르면 수입품은 헴프라는 대마 품종의 성숙한 줄기를 에탄올에 담가 나온 오일을 고체화한 가루로 보임.
- 법원은 대마 관련 법률 조항을 해석해, 성숙한 대마초 줄기에서 만든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 피고의 주장처럼 CBD 성분에 인위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법 조항에 근거가 없다고 봄.
- 헴프씨드와 헴프씨드 오일이 원활히 유통되는 점도 수입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 대마초 줄기에서 추출된 향정신성 물질 규제 필요성 주장은 법 조항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한 CBD 성분 포함 제품의 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이 제품이 대마 수지에서 추출된 대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입품이 대마 수지에서 추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수입품은 헴프 품종의 성숙한 줄기에서 나온 오일을 고체화한 가루로 보임.
- 법률 조항은 성숙한 대마초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CBD 성분 구성에 인위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법 조항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헴프씨드와 헴프씨드 오일이 정상 유통되는 점을 들어 수입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봄.
- 향정신성 물질 규제 필요성 주장은 법률 문구 해석 범위를 넘어선 입법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법원은 수입된 CBD 제품이 대마의 성숙한 줄기로 만든 제품으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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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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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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