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7436서울고등법원 2심2020-09-24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한 시공사에게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후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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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98년 8월 설립되어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대신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평창토건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 평창토건은 2006년 12월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 조합은 2007년 5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2008년 4월 평창토건이 파산하자, 원고 조합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피고(파산관재인)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소를 2018년 3월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 조합은 일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다시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파산한 시공사(평창토건)와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가 파산하자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시공사의 파산관재인(피고)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통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특정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조합과 평창토건 간의 체비지 매매계약이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창토건이 파산하여 체비지를 직접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 조합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이나 채권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 원고 조합이 이미 제기했던 선행 소송에서 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양도 청구를 취하한 후 다시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양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한 시공사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조합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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