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2007노132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10-16 선고검수완료
포커머니 거래를 위해 자동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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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사용되는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 '한도우미'를 개발하고 배포함.
- 이 프로그램은 마치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포커머니를 이전시키는 기능을 가짐.
- 엔에이치엔은 포커머니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는 등 방법으로 이를 피해가며 포커머니를 판매함.
- 이로 인해 엔에이치엔의 포커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고, 정상적인 게임 제공 업무가 방해받음.
- 피고인들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포커머니를 거래하기 위해 자동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여 엔에이치엔의 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업무 방해가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업무 방해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그램이 엔에이치엔의 보안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증거는 부족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음.
- 자동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게임 명령을 대신 수행했으나,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피고인들이 포커머니 거래를 금지하는 엔에이치엔의 약관을 알고도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정상 이용자인 것처럼 속여 게임에 접속하게 함.
- 이로 인해 엔에이치엔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로 착각해 포커게임을 제공했고, 게임의 사행성 강화와 수익 손실 등 업무 방해가 발생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포커머니 거래를 위해 자동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를 통해 엔에이치엔의 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악성은 아니었지만, 정상 이용자인 것처럼 속여 게임을 이용하게 한 점에서 업무 방해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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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포커머니 거래용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엔에이치엔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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