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302583대구지방법원 2심2020-06-10 선고검수완료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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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관계였다.
-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기간 보장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
- 피고는 구법에 따라 자신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나,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리하며,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법원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는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이 사건 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갱신 요구권이 없으며,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법 개정 시점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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