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 2심2026-01-08 선고검수완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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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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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나53052 민사 사건(2026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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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으로, 피고가 건물 일부(쟁점부분)를 점유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차임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돈은 2021년 8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50개월분 차임 합계 55,735,550원과, 2025년 10월 16일부터 건물을 넘겨줄 때까지 매달 1,114,711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전 임대인이 자신에게 써준 각서가 있어 차임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각서에는 전 임대인이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사들인 기계 설치대금 잔액을 1억 2천만 원까지 줄여줄 때까지, 2013년 4월 10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 40만 원을 2013년 9월분부터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고 원고도 항소하며 청구를 늘렸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쟁점부분 차임 청구만 심리 대상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며 차임 55,735,550원과 인도 시까지 월 1,114,711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 임대인과 작성한 각서로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각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차임 없는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 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각서에는 기계 설치대금 잔액을 1억 2천만 원까지 줄여줄 때까지 월세 40만 원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 이 각서에 비추어 보면, 전 임대인과 피고는 차임 지급 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전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전 임대인이 피고에게 해준 약속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 따라서 원고 역시 피고에게 쟁점부분 차임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전 임대인이 임차인과 맺은 약속도 함께 떠안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 임대인이 각서로 차임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새 임대인도 같은 조건에 묶여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넘겨받을 때는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준 특별한 약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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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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