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883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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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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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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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2020년 5월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
  • 피고 2는 2020년 7월 9일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갱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 이 권리는 개정법 시행으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시행 전에 행사한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다.
  • 피고 2의 2020년 7월 9일 갱신요구는 개정법 시행 전이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갱신요구권 행사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에 행사한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판례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법 시행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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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3면 10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법”으로, 3면 10행의 ”임대차기간의“를 ”임대차기간이“로, 3면 11행의 “2개월”을 “1개월[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20. 12. 10. 시행되면서 2개월로 개정되었다]”로, 4면 3행의 ”2개월“을 ”1개월“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피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5.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법 제6조의3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2022. 8. 15.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7. 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 2가 개정법 시행 전인 2020. 7. 9.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2020. 7. 31. 시행된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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