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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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2020년 5월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
- 피고 2는 2020년 7월 9일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갱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 이 권리는 개정법 시행으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시행 전에 행사한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다.
- 피고 2의 2020년 7월 9일 갱신요구는 개정법 시행 전이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갱신요구권 행사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에 행사한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판례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법 시행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청하며 주장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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