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5089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행정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료를 지급해 왔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는 소외 9 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함.
- 피고는 이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소외 9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소외 10 회사가 소외 9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이익을 받는 주체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0 회사가 소외 9 회사의 주주로서 배포권 사용과 수익 배당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외국법인이라고 봄.
- 2013년 사업연도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대응 목적의 조치로 보고, 이를 이유로 실질 귀속자가 소외 9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0 회사가 2016년에 소멸했지만, 이는 과세 대상 기간 이후의 일이고,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가 2006년부터 소외 10 회사로부터 배포권 사용을 허락받았고, 소외 10 회사가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주로서 수익 배당에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봄.
핵심 정리
법원은 외국법인에 지급된 사용료의 실제 이익 귀속자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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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소외 9 회사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9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소외 9 회사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소외 9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소외 10 회사가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9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0 회사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0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소외 9 회사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센서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 저작자인 소외 11 회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저작물의 배포 및 그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한 점, 소외 10 회사가 2016. 1. 14.자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인 사업연도나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소외 10 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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