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365대전고등법원 2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직원이 피고 공단 직원에게 직무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현금과 상품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넴.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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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부터 10월 사이, 원고 회사의 궤도사업본부장이 피고 공단의 직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넴.
  • 이 금품은 피고 직원이 맡은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제공됨.
  • 피고 직원은 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2015년 2월, 피고 공단은 원고 회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림.
  •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 모두 이 처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두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직원이 피고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처분의 적법성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처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받은 금품은 개인적인 친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자금으로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됨.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점이 처분의 적법성을 해치지 않음.
  • 계약사무규칙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규정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처분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님.
  • 피고 공단이 주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포함 해석은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 판단이 옳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직원이 피고 공단 직원에게 직무 관련 뇌물을 제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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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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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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