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656대전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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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로 일하며 법인을 사고파는 계약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음.
  • 2011년 3월과 5월, 피고인은 법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가격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주선함.
  • 계약 관련 문서 작성도 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가로 700만 원을 받음.
  •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지만,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법률사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계약 체결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의견을 조율하고 계약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중개나 알선 행위로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반한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
  •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는 부동산 등으로 제한되며, 주식 등 법인 관련 권리 이전 중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사로서 문서 작성은 허용되나, 계약 체결을 위한 조율 행위는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 그러나 이러한 업무 범위 밖 행위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없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개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일부 법률 관련 문서도 작성했지만, 이는 단순 중개 행위로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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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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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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