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가 이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1775 행정 사건(1999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 제1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원고는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 239대를 제조·판매하였다.
- 이 기계는 CCD 카메라, 컴퓨터, 칼라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소규모 점포에서 청소년 대상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는 이 기계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기계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조·판매한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기계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기준가격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는 법 취지,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기계는 기존 사진기와 촬영 및 출력 방식이 다르지만 결과물인 스티커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진기로 볼 수 있다.
- 이 기계는 주로 소규모 영세상인이 청소년 대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며, 가격도 현저히 고○○라고 보기 어렵다.
- 법령상 전문 사진업자용 고가 사진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과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기계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는 법령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사용 용도와 가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스티커사진기 특소세부과 취소 -행정법원1999-04-21
해석·평가기사 스스로 판결 취지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종합할 수 있다고 유보하고 있다. 당사자인 S사진기기는 스티커 사진기가 기존 일반 사진기와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송 과정의 입장일 뿐 법원의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 스티커사진기에 특소세 부과 부당 소송제기1998-10-20
해석·평가S사진기기 측은 스티커사진 자판기가 기존 일반사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라며, 판매가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급사진기로 규정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대 유추해석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