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29167서울행정법원 1심2006-03-23 선고검수완료
비상장 회사에 대한 24억 원이 넘는 채무를 포기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9167 행정 사건(2006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한 사람이 비상장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24억 원이 넘는 가수금 채권을 포기함.
- 같은 달 그 사람이 사망함.
- 채무면제 후에도 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부수)로 평가됨.
- 세무 당국은 채무면제 이익에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 증여세를 부과함.
- 채무면제한 사람의 가족은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비상장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 이익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면제 당시와 이후 모두 주식 1주당 가액이 마이너스였음이 확인됨.
- 증여세 부과 기준 법령은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증여 이익을 인정함.
-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단순히 채무면제액에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음.
- 세법의 소급 적용 원칙에 따라, 채무면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적용해야 함.
-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채무를 면제했지만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는 이익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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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06. 2. 23.
【주 문】
1. 피고가 2004. 11. 1. ****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의 아버지인****은 2002. 4. 4.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누적된 비상장법인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 2,402,100,191원(이하 ‘위 채무면제액’이라고만 한다)을 포기한 후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
나.****는 위 채무면제액 중 1,079,500,443원을 이월결손금 1,079,500,443원에 보전하였고, 나머지 1,322,599,748원을****의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1. 1. ****에 대하여, ****가 ****로부터 위 이월결손금보전액 1,079,500,443원에 ****(****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곱한 539,750,2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위 채무면제 전·후 모두 1주당가액이 부수(負數)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 주장
① 피고는구 법 시행령(2002. 12. 30.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채무면제 후****의 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증여의제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2004. 12. 31.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를 적용하여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는 조세법령불소급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②**** 제31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면제 후****의 1주당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의제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제59조,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을 직·간접적인 실정법적 근거로 하는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 등 참조),****은 그 ****에서 ****의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의 시행 당시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완성된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과규정인위 ****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과세요건 사실 완성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31조 제6항이 된다.
(2)**** 제31조 제6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여의제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 제31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은,구 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의 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에게 증여의제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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