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노1367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출입을 막는 공무원 2명에게 욕설과 팔꿈치로 폭행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8일,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공무원 2명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출입을 시도함.
- 공무원들이 출입을 막자 피고인은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공무원 1명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쳐서 넘어뜨림.
- 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사 내 질서 유지와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인지 몰랐고, 폭행도 가볍게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출입을 막는 공무원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출입통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인식했는지와 폭행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알면서 폭행을 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은 청사 내에서 근무하며 신분증을 착용하고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었고,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 피고인은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공무원 1명을 팔꿈치로 쳐서 넘어뜨렸다.
-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무원이 명치 부분을 가격당해 순간적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모순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국가유공자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500만원 선고는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출입을 막는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출입통제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알면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