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서 1억 9,600만 원을 전달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8662 사기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7일, 피해자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소외 2에게 속아 2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넸다.
- 공소외 2는 같은 날 그 가방과 현금 1억 9,6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했다.
- 피해자 B는 같은 날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 2021년 10월 11일, 피고인 2는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되었으며, 현금 1억 9,600만 원이 압수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2가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였고, 피고인 2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 B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몰수 대상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1심의 몰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49조는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만 몰수가 가능하다.
-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한다.
-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도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불공정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
- 압수된 현금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죄와 명확히 관련되어야 몰수가 가능하지만, 원심은 이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따라서 원심의 몰수 결정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파기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명확히 관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몰수 결정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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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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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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