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7814대법원 3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금융사기와 일반 사기를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7814 사기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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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 5 등 5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가 별개의 죄로, 한 행위가 두 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두 죄에 대한 형량 차이가 없고, 원심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20년, 피고인 2, 3, 5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두 죄가 별개의 범죄라고 봤다. 하지만 형량 차이가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와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 한 행위가 두 죄 모두에 해당하면 두 죄가 겹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 원심이 사기죄를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지만, 형량 차이가 없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오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형량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적으로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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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유보람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5. 2. 선고 2024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관계에서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각 성립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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